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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장수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말부터 지급…'주 3일 이상'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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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오는 11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한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이번 시행지침에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담았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대상지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에 시범사업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역병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 장치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환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 평가를 한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1월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지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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