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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8년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2028년 3월 본원·군산·정읍·남원지원 신설
전북 가사·소년 사건 사법 접근성 개선 기대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전주가정법원과 지원들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사위 원안대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부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북은 인구 규모에 비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가사·소년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등 타 지역 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의 이동 부담과 심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현재 전국에는 8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으나, 전북에는 별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법이 관련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주지법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광역시인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도내 가사·소년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도민의 사법 접근권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등 각급 법원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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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이성윤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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