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주자로 나선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식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참석한 식사 자리의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정책 간담회로, 제가 주최한 자리가 아니며 개인 식사 비용도 직접 지불했다”며 “간담회가 끝나기 전 이석했기 때문에 이후 비용 처리 과정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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