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및 당 지도부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천명하고 해당 발언을 규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선대위는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후보자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사전 상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대중 매체에 공표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유도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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