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한 비행기 결항과정에서 기내식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17일 비행기 탑승객 A씨가 B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경 B항공사의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당시 인천 지역에 내렸던 폭설로 인해 비행기는 결국 출발하지 못하고 결항됐다.
장기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A씨는 유입된 기름 냄새로 두통과 메스꺼움 등을 겪었고, 비즈니스석 승객들과는 달리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B항공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행기가 원래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다 결항된 것에 피고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동안 기내로 유입된 기름 냄새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을 겪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석 승객들은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반석 다수의 승객이 항의하거나 기내식 제공을 거부해 안전사고가 우려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같이 항의하거나 기내석을 거부하는 일부 승객들의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항공운송계약상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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