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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선거·세금도둑·파렴치범 가려내자

6·3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 선거 분위기가 시들해졌다. 다만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출렁거릴 소지가 남아 있다. 이제 본선에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능력은 물론 전과 기록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후보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각종 경제사범, 음주운전, 폭행, 사기, 무고, 세금도둑 등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후보들이 수두룩해서 그렇다. 전과 기록이 옥석 구분의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도지사 예비후보 5명이 전원 전과자며 시장군수 후보 64명 중 37.5%인 2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9건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7건은 근로기준법(벌금형) 위반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이 병합된 처분이 1건, 공무원의 강제 처분 표시를 훼손한 공무상 표시 무효 위반 전력이 1건이다. 모두 기업 경영과정과 관련된 위법 행위다.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상해·폭행·재물손괴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2건의 전과를 신고했고 김형찬 후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2건과 진보당 백승재 후보의 1건은 학생·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국사범’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 후보 중에서는 무소속 정읍시장 김재선 후보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지난 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나왔다 사퇴한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무고혐의로 각각 징역 6월과 10월을 선고받았고 무고,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로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음주운전, 상해, 협박 및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36.1%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의 전과 기록은 40%에 육박한다. 범죄의 질과 직무 연관성 등을 따져 봐야 하나 일반 유권자에 비해 10%가량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들에 관한 범죄 이력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때 인적 사항과 재산·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실적, 전과 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선거가 끝나면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를 검증해야 하는 첫 관문은 정당인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현장으로 예결산 심사권과 조례 제정권 등을 갖는다. 그런데 전과를 가진 이들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 제도 개선과 함께 유권자들도 눈을 부릅떴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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