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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전주 노인·취약계층 금융업무 돕는다

최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자 지역사회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업무를 돕기로 했다. 전주시니어클럽과 신도새마을금고, 서전주새마을금고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지역 내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 최근 은퇴한 7명의 노인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은행을 방문한 취약계층에게 ATM기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비대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안내한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는 전주시도 올해 코로나19로 전자신고만 받기로 했지만, 전자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완산구청 8층 대강당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신고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이나 ARS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도 26일 스마트 돌봄 플랫폼 응급안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 등 노인의 위기상황 발생 시나 돌봄 공백이 우려될 때 빠르게 파악 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앙관제기관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학산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평화동 지역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4.26 18:47

코로나19 방역 허점 ‘무인점포’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의 한 셀프사진관. 연인친구들끼리 추억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각종 가발, 안경을 쓴 채 촬영부스에 입장했다. 다닥다닥 몸을 붙인 채 추억남기기에 열중하는 사이, 한 부스에는 5명이 들어가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무색한 장면이 포착됐다. 카메라 앞에 선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모습도 보였다.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는 생략됐다. 그저 사진관 구석에 손소독제만 달랑 놓여있을 뿐이었다. 셀프사진관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윤모 씨(49)는 이제 안정세에 들어서나 했는데 지금 보니 확진자 급증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며 가발이나 안경도 돌려쓰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 또 집단감염이 이뤄질까 걱정이다고 염려했다. 26일 오전에 찾은 고사동의 한 무인사진관은 출입명부가 존재했지만 하얀 백지뿐이었다. 잠시동안 지켜본 해당 사진관에는 10여명이 찾았지만 어떤 누구도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른 무인점포(뽑기방, 오락실)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신시가지, 전북대 대학로, 고사동, 한옥마을 일대 무인점포 18곳을 둘러본 결과 11곳은 출입명부가 없었다. 명부가 있는 곳은 불법이 된 외 0명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 지난 11일이 마지막 작성인 곳도 있었다. 명부만 있고 볼펜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발열체크 기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주시 곳곳에 위치한 무인점포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무인점포가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신고, 등록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자유업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돼 사실상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단속도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점포는 현황정리가 돼 있지 않아 방역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무인점포에 대해서 방역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무인점포 방역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인점포 방역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4.26 18:17

다시 여름 다가오는데… 여전히 갈 길 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난해 여름 전북을 강타한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진척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여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 재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도내 공공시설은 모두 2054개소, 피해 금액만 1341억 원에 달했다.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남원시가 474개소로 가장 많았고, 순창 308곳, 무주 290곳, 장수 205곳, 진안 175곳, 완주 166곳 순이다. 2000여 곳이 넘는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남은 피해 시설의 경우도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앞서 전북도는 복구비 3억 원 이하 소규모 시설 1838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3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었다. 기한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공이 완료된 곳은 2054건 중 758건으로 37%에 그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규모 시설 1838건 가운데 4월 23일 기준 준공한 곳은 746건, 36.2%에 머물렀다. 전북도는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1838곳(89%)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복구비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시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미 중규모 시설의 경우도 복구율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중규모 시설 207곳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12건, 0.5%에 불과하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요구되는 9건은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선복구 사업장인 해당 시설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내년 10월까지를 준공 기한으로 정했다. 이처럼 기존 계획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복구율을 보이면서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우기 대책을 세우고 재해복구사업 완공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99%의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면서 우기 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하고, 수방 자재 비치 등을 통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라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26 18:12

지자체 부실한 사후관리, 농지법 위반 사태 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2018년~지난해) 52건의 농지법 위반을 수사해 66명을 검거했다. 매년 꾸준히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지만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1년에 1번(9~11월), 최근 3~5년 이내 소유권 변동된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입 후 영농계획서 제출을 시점으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토지처분명령을 취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토지주가 지력이 안 좋아 잠시 경작을 멈춘 상태다, 앞으로는 계획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등 이유를 제시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긴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작물별 시기도 다르고 제대로 경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토지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처벌할 방법도 없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에 1번뿐인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지자체가 농지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영농법인과 개인의 농지구입 직후에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26 18:10

조류충돌 하루 2만 건…시민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 살린다

야생 조류가 도심에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보지 못해 충돌하면서 부상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북에서도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한 환경보호활동가는 도심에서 조류충돌이 하루에 2만 건 일어나는 셈인데, 인간들이 세운 구조물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달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조류충돌 저감활동 동아리 새를 구하는 사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 전주지역 조류충돌 위험지점을 조사하고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 부착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4일에는 전주 팔복동송천동평화동에 있는 아파트 주변 방음벽 3곳을 둘러본 뒤 조류충돌 위험성이 큰 지점을 직접 확인했다.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는 점과 수평수직무늬가 들어간 패턴스티커로, 야생조류가 기존의 투명한 벽을 마주했을 때보다 장애물을 더욱 잘 인식하도록 도와 충돌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활동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청소년기 자연환경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4.26 18:03

11년째 방치된 전주 금암고 건물, 활용대책 시급

붕괴위험이 큰 옛 전주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폐교 후 11년째 방치돼 조속한 철거와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전 의원이 제기했다. 박선전 시의원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된 옛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교됐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학교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위험이 커지는 데다, 장기간 방치된 폐교사가 흉물로 전락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근거지가 되거나 동네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시는 3~4차례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집행 절차 검토를 통보했지만, 2년째 진전이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안전을 위해 행정에서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철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어 우선 폐교 출입폐쇄, 위험시설물 보조공사만 진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9년 발표한 시의 금암고 폐교사 철거 입장과 정비 의지를 믿었는데 두 해가 다 지나도록 그대로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보다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인근 주민에 부지를 환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원도심인 금암2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협소해 주민들은 건강생활센터, 마을 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 센터 등 민공동체시설 조성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도시혁신센터와 금암2동 마을계획추진단이 개최한 금암고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마을토론회에서는 동네를 상징하는 거북바위를 연계한 산책로소규모공원 조성, 거북이 캐릭터를 이용한 동네 스토리텔링장소로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4.25 18:15

14년 전 선 연대보증으로 평생 모은 재산 날린 80대

전주에 사는 A씨(87여)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14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신협에서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연대보증을 잘못서서다.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은 문맹인 어머니가 보증을 선 과정이 부실하고 부당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신협 중앙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신협 측은 절차상 문제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25일 A씨의 딸 B씨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A씨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해당 신협에서 각각 3000만 원과 2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신협 직원은 A씨 둘째 아들 집을 방문해 대출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둘째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한글을 못 읽는 A씨 대신 둘째 아들이 연대보증 서류 내용을 대필하고 날인했다. 이후 A씨의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채무와 연체 이자(연 20.8%) 등 총 6800만 원을 갚지 않자 신협 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소송을 통해 A씨의 예금과 집토지 등 약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경매를 거쳐 강제 집행했다. 평생 모은 자금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셈이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채무 이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운 꼴이라고 부실 보증을 제기했다. 그는 소작농이던 어머니는 노령연금 30만 원 등 월수입 40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으로서 애초 56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설 능력이 안 됐다며 신협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한 것은 힘없는 사람을 등쳐먹는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필과정도 어머니는 문맹이었고, 대필인의 신원조회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문제있다면서 신협 중앙회와 금감원 측에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신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출 담당자였던 C씨는 당시 대필한 사람이 아들이었다. 신원조회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현재는 보증인의 변제능력을 보지만 당시에는 보증을 설수 있는 능력을 봤다. 방문 당시에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정상적인 대출을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25 17:47

‘투기 위해 가짜농부로’ 농지법 ‘허점투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는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해 형수, 동생, 7촌 등 친인척 5명의 이름을 빌려 3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논을 구입할 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투기성 목적으로 땅을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 7명도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논밭을 매입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농사를 하는 농부가 아닌 가짜농부였다. 한 영농법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짜 영농법인 등 80여 곳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농지 투기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농지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투기를 목적으로 개인의 농지 구입부터 가짜 영농법인을 이용한 매입정황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농지법의 허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번 이념) 2항은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도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즉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농지를 손 쉽게 구입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허점도 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영농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기획부동산업자 및 투기세력은 차명으로 이른바 가짜 법인을 만들어 구입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심사 없이 신청만하면 무차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영농법인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북은 물론 전국에 설립된 영농법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심사와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치권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신설도 추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25 17:47

전북 청년소통 공간 조성 사업에 무주군·장수군 선정

전북도가 2021년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지역으로 무주군과 장수군을 선정했다.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는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시군이 청년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도에서는 청년 정책 연계 서비스 및 청년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청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다. 청년마루 조성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무주군과 장수군은 평소 지역에 적합한 청년 프로그램들을 청년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고, 사업 계획에 청년 소통 공간 제공과 청년 정책 발굴 포럼 운영이 포함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마루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소통 공간이 없는 지역에 청년 전용공간이 마련돼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유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남원시와 김제시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 2개소를 조성해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 공간 제공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했고, 청년소통 공간이 없는 군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22 20:02

“두 번째 지구는 없다”…전북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북시민단체가 제52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받아들이고 기후붕괴로부터 수많은 생명들을 지킬 준비를 전북도와 전주시에 촉구했다. 전북기후정의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당장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체제로의 대전환 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단체 측은지구는 자본주의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점령되고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간산업으로 100년 만에 100ppm 이상을 증가시키고, 지구 평균 온도를 1도 상승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목표치에 한참이나 모자르다며 모든 개발을 멈추고 경제 성장이 아닌, 자본가가 아닌, 생명을 위한 대전환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환경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신발 시위와 지구 태우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발 시위는 환경위기가 계속된다면 종국에는 사람과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사라진 채 물질만 남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사전에 기부 받은 600켤레를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광장에 늘어 놓았다. 지구 태우기 퍼포먼스는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지는 지구를 의미한다고 한다.

  • 사회일반
  • 안상민
  • 2021.04.22 19:17

트리 조명줄에 묶여 자라지 못하는 가로수들

22일 전주 웨딩거리 가로수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 전선에 감겨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 웨딩의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때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줄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날인 지구의 날을 맞았지만 전주시가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식재된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전 전주 완산구 중앙동 웨딩의 거리. 500m정도되는 거리에 총 24그루의 가로수들이 양쪽에 심어져 있다. 모든 가로수에는 지난 겨울에 설치해 놓은 트리 조명줄이 감겨져 있었다. 일부 가로수는 나무 밑동부터 3~4m 위까지 칭칭 묶여 가로수를 옥죄고 있다. 나무 사이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푸른 나뭇잎은 조명줄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와 살기위한 발버둥을 치는 듯 보였다. 조명줄은 주변 가로등에 연결돼 더욱 더 가로수를 조이고 있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문모(47) 씨는 매년 겨울마다 누가 나무에 조명을 설치하는데 제 때 치우지 않는다면서 누구한테 치우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할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시민도 나무들은 무슨 죄냐며 안타까워했다. 관광객 김모(24) 씨는 크리스마스 때 설치해놓은 것 같은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로수에 묶인 조명줄은 나무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변무섭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나무에 조명줄을 감아 놓는 것이 겨울철에는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봄철에는 나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상인들이 겨울에 거리 미관을 위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때가 지나면 오히려 미관을 해칠 수 있다면서 나무 성장을 위해서든 거리 미관을 위해서든 조명줄을 제 때 제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과도하게 가지를 훼손할 경우 수목비의 20%와 이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시가 최근 3년(2018~지난해)간 가로수를 훼손한 이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3억 7832만 5000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훼손에 대해 수목비를 부과하고 싶어도 누가 언제 조명줄을 설치한지 알기는 쉽지 않다면서 관리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이 나오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비용문제로 1년에 1~2회정도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가로수에 조명줄이 감겨져 있는 경우 직원들이 가서 설치자에게 철거 요청을 하지만 직접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4.22 19:08

투기사태로 ‘멈춘LH’, 전주 역세권·가련산 개발 사업도 ‘일단멈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내부정보 활용 투기 후폭풍으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LH가 추진하던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임대주택공급 사업도 일단 멈춤 상태에 빠졌다. 2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해제 여부가 4개월째 결정되지 않고 있다. LH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가련산공원전주역세권의 주택개발 지구계획 승인을 각각 2019년 9월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전주시는 올해 1월말 국토교통부에 전주역세권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3월초 LH직원 땅 투기의혹이 터지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변창흠 전 LH사장까지 사퇴하는 등 LH와 국토부에 여파가 미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18년부터 사업논의가 오간 두 구역을 놓고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개발 추진반대강행 등 팽팽한 입장차를 빚었는데,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 정리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사업예정 현장도 멈춰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지구의 경우 LH가 추후 감정평가를 위해 진행중이던 지장물 기본조사가 일단 중단됐다.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가 공원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자 LH가 지난해 9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22일 8개월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지난 2월 중순에서 약 2개월 미뤄진 날짜다. 고강도 투기수사, 여론 악화 등으로 사실상 LH를 시행 주체로 한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나오면서, 전주시LH 전북본부가 5년 전 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현 지역실정과 비교해 재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5월 발표 예정인 LH 혁신방안에 따라 조직사업 연속성 등이 불투명한 데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전주개발지구 공직자 투기조사수사의 결과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정 해제에 대한 답변이나 개발계획 승인여부 등이 없어 진행상황은 멈춰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위축된 분위기여서 사업 후속 진행절차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제기한 사업 우려에 대해 보완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4.21 19:3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