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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조합 예산을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쓴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인규(70) 조합장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당시 불법 선거 운동 혐의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을 조합의 돈으로 낸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합 비용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이 조합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배임 등 조합 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은폐하려 회피하고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또한 조합 비용으로 형사 사건 벌금과 변호사비를 쓰고 반환하지 않은 바, 그 직책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거우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1 12:00

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 위기 상황 등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 작성)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평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6 16:04

전세보증금 130억 편취한 임대사업자 '징역 16년'

세입자 170여 명의 전세보증금 130억 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47)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피해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 13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과정에서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매입 시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신용불량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A씨는 명의 대여자를 구해 빌라를 매입했으며, 자신의 자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이용해 추가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신용 및 금전적 타격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피해를 주는 범죄로, 실질적 피해는 숫자로 보이는 피해보다 훨씬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이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재판 중 법정에서 이 사건 돌려막기가 사업 방법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14 18:41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이후 경찰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전모 전 구의원 측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며 이외 금전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4 09:44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전 목사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다.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3 22:2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무기징역,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3 21:50

尹 내란 재판 15시간 만에 종료…구형·최후진술 13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하염 없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역시 13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입장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 및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재판 진도가 좀체 나아가질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전부터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항변했고, 김지미 변호사는 북한의 대남 도발 관련 논문을 들어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서증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지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는 점심 식사 후 오후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그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인들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다. 재판부는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자 변호인은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아 재판이 자정을 넘길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도 강행 의지를 보였다. 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 "작년 여름부터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고, 피고인 측도 동계 휴정기에는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밤샘 공판'을 각오하고 마무리하자고 변호인을 설득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0일 0시 11분께 공판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은 오는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진행키로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결심이 이뤄지길 바랐으나 물리적 한계가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결심 절차를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결심으로 진행한 공판이 지연되며 구형과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전례 드문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법조계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우선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측에 최대한의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선의를 일부 변호인들이 악용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방어권 행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기존에 했던 발언을 반복하는 변호인의 행태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 재판장의 아쉬운 소송 지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하기로 한 직후 여권에서는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3일 추가 지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최종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과 관련해 1996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 점을 들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이들 사이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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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0 11:39

尹구형 결심서 특검-변호인 신경전…재판장 “징징대지 말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온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30분께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후 재판에서는 남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만 1시간가량 발언한 바 있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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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9 15:41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여론조사 조작 가담’ 전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됐으며,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지역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보좌관 정모 씨와 심모 씨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당선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 씨와 심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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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6.01.08 11:18

'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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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25.12.26 16:56

지인 속여 14억 편취한 60대 ‘징역 7년’

지인에게 14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B씨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78회에 걸쳐 14억 2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의 원룸 보증금이나 증여받을 아파트를 처분하면 갚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 이후 A씨는 피해금 일부라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 마치 대출을 통해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해 계속해서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피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제시하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렇게 편취한 금액 일부를 가족들에게 이체하고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6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에 방문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내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 등에 시달려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사과할 대상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다”며 “피고인의 행태는 불법 사채 피해자의 행동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범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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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5.12.26 14:2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하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하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오늘 대법원의 시민운동가 하연호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24 11:57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들이받은 뒤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자전거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기자전거와의 충격 여부도 불분명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과 피고인 차량 측면의 흠집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충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이 잠깐 차량을 멈춘 후 창문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해보는 것 같은 장면이 CCTV에 의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23 15:31

법원 “전주시, 팔복동 SRF 건립 중지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원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해 제기됐던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18일 SRF 소각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에 SRF 소각장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전주시는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 절차를 승인했고, 업체는 SRF 연소등과 폐기물 연소등 등의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SRF 소각장 건설에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각장 건립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A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8 16:57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2.18 10:58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집행 유예

북한 대남 공작원과 교류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은 B씨와 C씨가 대남 공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이동수단 등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9년 PC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 대한민국 PC방 가맹업체 본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게임머니를 환전해 돈을 벌기로 모의했다. 이를 위해 B씨와 C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를 통해 방 전 부회장에게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를 수락해 만남 장소를 조율하고 A씨에게 지시해 운전기사와 회합 장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2019년 6월 중국의 한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북한 해커를 캄보디아 등지로 보내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 불특정 PC방 가맹업체 본사 서버에 침투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전 부회장측은 최후 변론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며 리호남을 자주 만나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죄의 발단이었던 것 같다”며 “자리를 마련해 줬다가 돈이 오가는 것을 보고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해 늦게나마 멈췄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에도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받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 프로그램 제작 배포에는 이르지 못해 각 범행이 현실적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7 10:3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