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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근로자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집행유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쓰러져 근로자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현장 책임자였던 원청과 하청의 현장소장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각 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윤식)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 A씨(53), 하청 현장소장 B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각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C씨(당시 68세)가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전도돼 웅덩이에 빠져 익사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양 회사 모두 근로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사는 현장에 현장소장과 팀장을 파견해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현장은 원청사가 지배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청사는 사고 당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평탄화 작업, 굴착기의 구체적인 경로 등이 적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립장 안에는 다수의 웅덩이가 형성돼 있었는데, 여러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굴착기가 웅덩이에 굴러 떨어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방치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4 11: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은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 정보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도 중요하다”며 “중진 정치인과 관료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존중되나, 그러한 만큼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있어야 할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지를 호소했는지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은 수년 동안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게시하면서 반응을 살피는 등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후 발언에서 “해진 옷을 입은 어머니인 전북을 위해 봉사를 해야한다는 고민에 민심을 확인해보려는 과정에서 고발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앞으로 전북과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편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3 19:26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법정 구속'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 공작원 A씨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신뢰하고 있던 관계임이 메일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의 체제 및 사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권력세습과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대남 공작원과 4회에 걸쳐 해외에서 은밀히 만나고 은밀한 수법으로 통신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 이후 하 대표는 재판부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과거에 있던 일을 2022년에 기소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전형적인 공안몰이”라고 말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하연호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 활동을 한 사람들과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민족적인 악법인 치안유지법의 이름만 바꿔 이승만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며 “이후 80년 가까이 여러 독재정권의 유지와 반공국가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운동가 하연호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결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치를 떠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법부 내 구태와 사회 대개혁의 깃발 아래 사법부의 개혁과 인적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3 16:07

'피의자 성추행 의혹' 전직 경찰관, 1심 '무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유전자(DNA) 감식 결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기희광)은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A경위의 변호인만 출석해 궐석 재판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경위는 수사 초기부터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했다.현재 A경위는 해당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2 11:08

계약서 부풀려 53억 불법대출 도운 태양광발전 시공업자 ‘징역 5년’ 구형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53억 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운 태양광 발전 시공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A씨(6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미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28회에 걸쳐 총 53억 900만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게 재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중 3.7%를 따로 빼내 충당된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기에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관습적으로 해왔던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바랬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1 17:46

특검, 尹 조기 구속기소…"헌법상 계엄 사전 통제장치 무력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7.19 15:28

친동생 살해하려 한 20대 치료감호⋯법원, 심신미약 인정

친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심신장애(정신질환, 중독) 등이 있는 피고인을 형벌 대신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보호 처분이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친동생 B양(19)의 목, 얼굴, 팔 등을 흉기로 십수회 찌르고, B양의 친구 C양(19)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고 깨달아 화가 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되야겠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도 동생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등 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후 정신감정에서 A씨는 적응장애 또는 인격장애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동 내 소란을 일으키는 등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타인의 마음소리가 들린다는 환청을 의심케 하는 증상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면서도 “부친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7 16:48

암구호 담보로 군인들에 고금리 불법 추심 대부업자 항소심서 감형

군인들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최대 3만%의 고금리로 불법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B씨(34)는 원심 징역 1년2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대부업체 직원 C씨(28)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인인 채무자에게 암 구호를 요구하는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 기강 문란과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에서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총 246회에 걸쳐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대출액의 3만 400%가량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 “암 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 중 3명의 군인들에게 암 구호를 받아 보관했으며, 돈을 빌려간 군인들에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로 전화하겠다”, “암 구호를 담보로 한 사실을 알리겠다”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규모도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 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사정들은 드러나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5 17:55

벌금형·징역형 3번씩 받고도 또 음주운전 30대 항소심서 중형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3번의 벌금형과 3번의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재차 술에 만취해 운전을 했다.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피했으며, 도피생활 중 재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했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기관에 운전자를 허위 진술하게 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계속해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상림동의 한 음식점까지 3.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도로 인도 부분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고 수치가 비교적 높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5 17:54

남의 땅에 철근 박아 통행 방해한 70대 항소심도 '집유'

타인의 땅에 철근을 박고 드럼통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5개의 철근을 박아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사이를 철망으로 연결해 울타리를 만드는 등 도로를 봉쇄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해당 도로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 파이프를 박은 토지 부분은 피해자 B씨(66) 소유인 땅이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의 B씨 소유의 도로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드럼통을 설치해 약 두 달간 도로로 농기계와 차량 등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 B씨의 밭 경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해당 도로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봄 밭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1년 농사에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후 해당 도로가 원상으로 복귀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4 17:36

음주운전 적발 후 '술 타기' 시도 30대, 항소심도 '집유'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속칭 술 타기(사후 음주)를 시도한 30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 타기는 음주운전 적발 또는 사고 직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속이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었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7시께부터 소주 32잔 이상, 소맥 1잔 이상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서 소맥 4잔을 더 마셨다”며 “자신은 운전 전에 마신 술이 분해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할 당시 처벌 가능 수치인 0.03%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소주 약 637㎖, 맥주 약 2104㎖를 마셨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A씨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단시간에 급하게 술을 마실 상황은 아니라고 봤으며, 당시 대면한 경찰관에게 “맥주 1캔째를 마시던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전 후 집에 와서 추가로 많은 술을 마셨다는 등으로 온갖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행동을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3 17:39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7.10 05:54

24년 전 안산 강도살인범, 국민참여재판 두고 '갈팡질팡'

24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산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싫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취소 절차를 문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구했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B씨(당시 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부인(당시 33)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DNA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 증거물 재감정 과정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보완수사 등을 진행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A씨는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라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랐다.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설명해준 김도형 재판장은 “몰랐던 부분을 알았으니, 한 번 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은 “피해자가 개명을 하는 등 사건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를 다시 재판정에 부르는 것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08 17:31

전북변호사회 "법원행정처 전주가정법원 설치 긍정 검토 환영"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전주 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의 전주 가정법원 설치 검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배형원 처장을 만나 적극 검토 입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위원장은 “이성윤 의원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이다”며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 토론회 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을 통해 재발의됐으며, 현재 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06 17:4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