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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소음문제 칼부림' 2심서 형량 높여 실형 선고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과 소음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18일 경기도 안양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6)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씨는 평소 김씨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거나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씨는 이날 새벽에도 김씨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자김씨를 복도로 불러내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입학이 예정된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19세 고등학생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은 인정되지만, 칼로 위험한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14 23:02

익산 웅포골프장 회생 무산 위기

경영난으로 부도위기에 내몰린 익산 웅포골프장(베어리버컨트리클럽)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회생계획안을 놓고 관리인과 채권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순위 채권사(토지 소유자)인 (주)한울아이앤시가 회생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3일 전주지법 제1민사부(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 3차 관계인 집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회생담보권자인 한울아이앤시는 회생계획안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회생계획안이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웅포골프장은 골프장운영 법인과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관리인 측은 한울아이앤시의 채무 중 60%가량을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40%는 10년 동안에 경영상태를 고려해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회생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 한울아이앤시는 채권이 800억원 달하는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가 크다며 변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만약 폐지결정이 확정될 경우 골프장회원권자의 재산적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현재 골프장회원의 일반채권액 규모는 1700여억원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을 두고 회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진행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웅포골프장은 2006년 12월에 18홀, 2007년 10월에 추가로 18홀을 완공했다. 하지만 부채가 4600억원에 달해 경영난에 봉착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지난해 6월 4일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1.14 23:02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 선고 늦춰질 듯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1월로 예정됐으나 법원이 새 공소사실을 공소장에 구체화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면서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13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이은애 재판장)는 검찰에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새 공소사실이 너무 포괄적이다면서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재판부는 2002년 총선에 앞서 열린 민주당 경선과 관련한 유사 선거운동기관의 설치 및 운동행위, 이스타항공그룹 직원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새 공소장에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이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수용 여부를 다음 재판일인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2012년 411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을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1.14 23:02

검찰 "국정원 트위터 활동 3주내 깨끗이 입증"

검찰은 13일 법정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가 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3주 안에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지목한 트위터 계정들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3주 시간을 주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도록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 변호인이 문제삼을 일이 없도록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정 특정의 우연성에 대한 변호인의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한 계정과 트윗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확정한 121만여건의 트윗 중 상당수가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이 한 걸음 물러나공소사실을 다시 다듬기로 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계정 특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시 5만5천689건의 트윗을 추가했다가 2차 공소장 변경시 3만1천건을 철회했다"며 "철회한 계정 가운데 아직 활동 중인 일반인 계정이 많아 의문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받은 트윗과 실제 트윗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검찰이 최종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오는 27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빅데이터 수집업체의 자료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계정 특정 문제와 별도로 검찰이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얻은 트윗 자료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해 애당초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외국 입법례를 찾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13 23:02

檢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천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또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7천500만원을, 이들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천만원5천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중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5개사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와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13 23:02

女연예인 '성형 부작용' 해결나선 검사…대검 감찰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년 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수사한 A검사가 이 연예인의 성형수술 부작용 문제에 관여, 사건 관계인들을 부당 접촉한 의혹에 대해 감찰 중이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소속 A검사는 2012년 9월 이씨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그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초 A검사에게 연락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성형외과 원장은 나 몰라라 한다'면서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검사는 서울로 올라와 원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천500만원 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 등은 A검사가 받아 이씨 측에 전달했다. 대검은 이 과정에서 A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이씨를 도와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 대상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A검사에게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등을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13 23:02

법원 "행정절차 준수못한 과징금 처분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2천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적발하고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 징금을 물리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08~2012년 인터넷에 광고 팝업창을 띄워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 정에서 2천63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상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중 1천340만명의 정보는 제휴 보험사에 넘기기도 했다. 방통위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밝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행정 처분의 이유 등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을 당하는 쪽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인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가 과징금과 함께 내려진 시정조치공표명령까지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고 2심은 과징금만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23일 A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A사의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13 23:02

檢, 北225국 접선한 진보예술단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공작원과 접선하고 통합진보당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4) 대표를 10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진보당 대의원과 영등포구 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 진보당소속 당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전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인사이자 북한이 일본에 심어놓은 공작원인 박모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국 직후 전씨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에 맞춰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자신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북한에 보고하고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맹세문은 북한 대남공작 조직이 개발한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파일 등으로 비밀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전씨는 2012년 6월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공중전화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보당의 당직선거와 관련한 계파 갈등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 과정에서 전씨 주거지에 이적표현물인 북한 원전의 화보집이 보관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10 23:02

대형마트들, 영업시간 제한 소송서 또 패소

대형마트들이 개정된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남 목포순천여수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제한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매출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실질적 자유공정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 역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며 "구체적 계량 없이 제한을 했다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영업시간 소송전'은 이번이 2라운드격이다. 2012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자자치단체들은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대형마트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제한을 강제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잇따라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각 지방의회는 '오전 0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대형마트는 이 또한 위법하다며 다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유통 대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며 "유통법과 상생법을 회피하기 위한 대형마트 상품공급점의 신규출점을 중단하고 도매업 시장 진출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법원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제한한 고시는 무효"

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하지만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져 한의학계와 양의학계 간 다툼이 이어져 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도 약사법이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의사들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협회가 의료행위나 의약품 개발을 직접 하는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 제기 권한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철도노조 구속자 '0명'…구속적부심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지난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6시 석방된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고씨와 윤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두 사람만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파업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원 기각된 바 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 노조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거나구속된 조합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풀려나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軍 사이버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서 재판한다

지난해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공방이 한창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지난해 정국을 강타한 사건이다. 군사법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 다. 9일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의 재판은 해당 범죄가 일어난 발생지(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맡게 돼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국방부의 소재지는 서울 용산구이므로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사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당초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 판사에게 맡겨졌다가 재정합의 회부 절차를 거쳐 9일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로 다시 배당됐다. 합의 부가 심리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재정합의 결정을 해달라는 이 판사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동부지법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판례나선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독 판사보다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룰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정선재 재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대형 사건 재판을 다수 처리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각각적용됐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으로 분류됐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 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전 단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귀결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인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1.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