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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레미콘업체 대표 구속영장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군산 A레미콘 B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확대 여부를 놓고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군산지청은 자재운송 업자들에게 비용을 과대 지출하고 추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1500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B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검찰은 B대표가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히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하지만 B대표가 회사 인근에서 공항로 개설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C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D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수개월전부터 불거져 왔다.공항로 개설 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돼 2012년말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돼 2.2km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기본안과 달리 A레미콘 부지를 중심으로 노선이 2009년말 조정 확정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특히 B대표가 이를 전후해 C의원과 D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800만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쏠려 왔다.또한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이 법원의 보좌관 관련 공판 선고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지역정치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모 지방의원은 "보좌관 관련 재판 중에도 A레미콘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소리가 파다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앞으로의 검찰 수사방향과 강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1.06.24 23:02

검찰 "'내사지휘 제외' 합의문에 없다"

검찰이 21일 '내사 지휘는 합의 파기'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내사지휘 여부를 놓고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검찰 간부들은 이날 조 청장이 '검찰의 지휘 범위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조 청장은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형사소송법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안 지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명확하게 합의가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합의문에 명시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이 간부는 "어느 단계부터 수사로 보고 지휘할지는 추후 법무부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며 "합의한 대로 법무부령은 경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내사를 입건 여부 기준으로 수사와 구분해야 한다는 경찰의 시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 간부는 "내사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수사인지 내사인지는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봐야 하기때문에 단순히 입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공안·선거사건의 경우 몇 명을 입건할지 사전에 검사의 지휘가 이뤄지는데, 만약 앞으로 입건 전 단계는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사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21 23:02

檢 저축銀 특혜인출 예금 85억 환수

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빼내게 한 부산·대전저축은행 임원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특혜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85억2천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다수 예금주들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이하로 계좌를 분산해 예치하고 저축은행이 이를 조장한 실태를 파악, 이른바 '쪼개기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것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안아순(59.구속기소)부산저축은행 전무이사, 김태오(61.구속기소) 대전저축은행장을 업무방해·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3명은 7조원대 금융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오후 5시께 안 전무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고액 예치자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지시했고, 안 전무 등은 특정고객 7명에게 연락해 28억8천만원을 빼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무의 연락으로 특정고객의 예금 인출이 시작되자 이에 동요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본인과 지인 명의 예금 28억6천만원(312건)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직전 김 은행장이 주요 고객 33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하도록 지시해 29명이 22억2천만원을 인출했고 직원들도 5억5천만원(71건)을 빼갔다. 검찰 수사결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내부 방침이 정해진 지난 1월25일 이후부터실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2월17일 이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 4만5천947명이고 인출액은 1조1천410억원에 달한 것으로밝혀졌다. 검찰은 특혜인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예금 인출자978명과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33명을 조사했다. 이들이 빼간 특혜인출 의심 예금은 896억원에 달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방침을 알게 된 뒤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예금을 인출하도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당국자들의 영업정지 방침 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21 23:02

검찰 수사지휘권·경찰 수사개시권 합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도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맹형규 행안장관, 조현오 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와대 회의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 간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을 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합의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합의안에 대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다 검찰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합의안을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거론됐던 선거나 공안 업무에 대한 수사개시권 제외 등의 내용은 거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 문제는 참으로 오래된 해묵은 과제였다"며 "이번 정부조정에 따른 합의를 계기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맹형규 행안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이 모두 한 발짝씩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21 23:02

대법 "친일재산 팔았다면 판매대금 환수"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팔아넘겨 정부가 그 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대신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민씨는 국가에 4억4천65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국가귀속 조항은 평등원칙 등 헌법에반하지 않는다"며 "민씨가 매도한 토지는 특별법에 따라 민병석이 취득한 당시 바로국가소유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곽모·박모씨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샀기에 국가가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는 없다"며 "대신 민씨가 부당하게 얻은 매매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석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받고 1925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다. 정부는 민병석이 매수한 경기 고양시 일대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천650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려 대상토지를환수할 수 없자 2009년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17 23:02

수사권 조정 논란, 중앙지검 대응에 '촉각'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로 평검사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들이 전날에 이어 17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중앙지검 수석검사 24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사 6층 소회의실에 모여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간밤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회의에서 '중앙지검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평검사 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이날 일과 후 15층 대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열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검찰 내 최대 조직인데다 상징성이 커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에 검찰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지검은 전날 저녁 일과 후 1차 수석검사 회의를 열었으나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힘을 얻어 평검사회의를 일단 보류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이 가장 먼저 평검사회의를 열어 '검사지휘 규정삭제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하고국민 인권보호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건의문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전날 부산, 광주, 창원, 수원, 인천 지방검찰청 등에서 잇따라 평검사회의가 열려 최근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격앙된 반응을보였다. 울산지검 등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도 조만간 평검사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하루가 지났으니 지금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회의가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러나 전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도 검찰과 경찰 측 이견으로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어 이날도 회의 개최가 보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17 23:02

프로야구 한대화 감독 '부당이득금반환' 피소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한대화(51) 감독이 대학감독 시절 선수 부모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한 감독을 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소장에서 "10여 년 전 서울 모 대학 감독이었던 한 감독이 '내가 아들을잘 지도해 국가대표로 키워주겠다'며 은근히 돈을 요구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천900만 원을 건넸다"며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한 감독은 성의가 부족하다 싶으면 '야구부에서 아들을 탈퇴시켜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약자인 학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송금해주나 직접 만나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는 한 감독에게 빌려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압에 의해 뜯긴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반환을 요구한 2천900만원 가운데 한 감독 명의로 된 통장에 직접 송금한650여만원의 거래 명세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여 년 전의 일이라 잘 생각이나지 않는다"면서도 "먼저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통장으로 받은 돈은 모두 선수들의 식사와 전지훈련비 등으로 썼을 뿐 개인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6.17 23:02

"고속도로 휴게소는 재산세 대상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학교 내 매점처럼 수익시설이 아닌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시설물로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산재한 휴게소가 있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군산과 익산시장, 고창, 무주, 장수, 진안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자치단체는 휴게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지만 휴게소는 장시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며 "휴게소 운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도로공사가 직접 제공해야 할 휴게소 운영을 임대한 것으로 휴게소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휴게소 주차장도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 도로공사가 주차장의 진입이나 주정차 차량에 대해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동일한 판결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 모두 7곳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가운데 청주와 창원은 1심에서 휴게소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나머지 4곳 법원은 1심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한편 한국도로공사가 도내 6개 자치단체에 부과한 재산세는 모두 2683만원이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6.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