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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원격의료 법안 처리 놓고 다시 논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속 위반'이라며 다시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 내용을 계속 무시위반함에따라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지난 6일 일찌감치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당초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10일 의협의 1차 집단휴진과 24~29일 2차 휴진 예고 등으로 상정이 늦춰졌다가 약 보름 뒤에야 성사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은 차관회의 통과 당시와 같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의료법 처리에 대해 "지난 17일 발표된 의-정 중간 협의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협의 결과문에 따르면 양측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앞서 반년동안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 문제점 등을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25일 처리한 개정안 부칙에 의-정 협의 전 정부 입장을 반영한'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 입법 후 시범사업' 관련 규정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긴 행위라는 게 의협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25일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처리 직후에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정부측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내 입법절차가 완료돼가는 상황이라는 점,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려면 국회입법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을 당장 수정하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의협과 합의한대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의 기획시행구성평가 등에도 의 협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26 23:02

AI 감염된 개의 바이러스 침투경로는

충남 부여의 한 집단사육 농장에서 기르던 개 11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무증상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감염경로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키우던 개 1마리에서 AI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된 데 이어 24일 천안의 농장 1곳과 부여의 농장 1곳에서 키우던 개 12마리 등 총 13마리에서 AI 항체가 검출됐다.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했으나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물질인 항체만 형성된 상태를 뜻한다. 2004년 태국에서 AI에 감염된 오리 폐사체를 먹은 개가 AI에 감염돼 죽은 사례는 보고된 바 있으나 개가 AI 바이러스에 노출되고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방역당국은 이 개들이 태국과 마찬가지로 AI에 감염돼 폐사 오리를 먹고 AI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AI는 가금류의 분변, 깃털 등과 직접 접촉해야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AI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공기를 통해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분변이 나 깃털 등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동물의 호흡기로 들어가 폐의 기저부에 있는 수용체까지 도달해야 AI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개들은 AI에 걸려 죽은 오리 사체를 먹다가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들어가 AI에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바이러스가 폐의 기저부까지 들어가서 발병하면 엄청난 증상이 나타난다"며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바이러스가 폐의 깊은 부분까지 침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부장은 "아직 H5N8형 AI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검출된 항체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볼때 가볍게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 한 마리를 해부해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24 23:02

"야근 잦으면 특정 뇌세포 줄어"<美연구팀>

잦은 수면결핍은 뇌기능을 유지시키는 특정 뉴런(신경세포)의 손실을 가져온 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의과대학 수면생체리듬 신경생물학연구실(Center forSleep and Circadian Neurobiology)의 시그리드 비세이 박사는 만성 수면부족이 뇌간에서 뇌의 각성과 인지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반(靑斑: locus ceruleus) 뉴런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폭스 뉴스 인터넷판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세이 박사는 3일 동안 야근을 하면서 하루 4-5시간밖에 못 자는 철야근무자의 수면패턴과 같은 환경에 쥐들을 노출시킨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청반 뉴런은 산화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효소인 시르투인(SirT3) 단백질을 조절하는 데 수면부족이 짧게 끝났을 때는 이 단백질이 증가했으나 수면부족이 오래 지속됐을 때는 이 단백질이 늘어나지 못하고 산화스트레스로 죽는 청반 뉴런이 25-30%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은 세포 속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며 이때 부산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산소분자인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시르투인 단백질은 항산화물질을 만들어 이 활성산소를 청소하는데 이 단백질이 줄어들면 청반 뉴런도 감소한다는 것이 비세이 박사의 설명이다. 뇌의 인지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반 뉴런이 만성 수면부족으로 줄어든다면 수면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인지기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야근으로 못 잔 잠은 주말이나 휴일에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줄어든 청반 뉴런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연구결과는 '신경과학 저널'(Journal of Neuroscience) 최신호에 실렸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20 23:02

AI감염 개, 축산검역본부로 옮겨 정밀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항체가 검출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의 개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옮겨 관련 연구를 계속할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에 감염된 개의 체내에서 AI 항체가 얼마나 지속하는지, 분변 등을 통해 AI 바이러스가 배출되는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개가 AI 바이러스에 무증상 감염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격리된 곳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실험실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조직 전체에서 바이 러스가 배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마지막 단계에선 해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살처분 농장 26곳에서 키우던 개와 돼지의 AI 감염 여부를 조사해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키우던 개에서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개는 AI에 감염됐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항체만 형성된 '무증상 감염'개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태국에서 AI에 걸려 죽은 오리를 먹은 개가 AI에 감염돼 사망한 적은 있으나 개에게서 AI 무증상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20 23:02

콜록콜록 … 도내 '신종플루' 환자 53명

봄철 신학기가 시작되고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등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A형 인플루엔자(독감)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올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A형 인플루엔자 환자는 모두 53명이다. A형 인플루엔자는 한때 신종플루로 불렸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ndemic influenza A/H1N1). 지난 2009년 유행했던 당시에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였으나, 현재는 더 이상 신종이 아닌 일반적인 계절 인플루엔자(A/H1N1pdm09형)로 관리되고 있다.A형 인플루엔자 환자는 월별로 1월 5명, 2월 37명, 3월 현재에는 11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A형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고 감염 때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면역력이 약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매년 봄철에 유행하는 수두, A형 감염 등의 호흡기질환은 올 봄 역시 유행할 것으로 보여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이와 함께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도 주의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는 2009년에 비해 14.2% 급증했다.알레르기성 비염은 집 먼지 진드기 및 황사,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A형 인플루엔자는 점차 날씨가 따뜻해지면 환자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청소년은 평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명국
  • 2014.03.20 23:02

'집단휴진 막자'…정부, 의협 요구 대폭 수용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펼쳐진 막판 협상에서 다행히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함에 따라 일단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입법 전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제도, 전공의 수련환경 등에 대한 개선 의지와 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힌 만큼, 의료계도 국민의 불편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원격진료 4월 시범사업건정심 개편전공의 수련시간 감축 등 추진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4월부터 6개월 동안'이라는 시범사업의 일정과 기간까지구체적으로 합의해 실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정부는 의 협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따로 논의 기구를 구성,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도 손질된다. 매년 의사나 약사들은 협회를 통해 정부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현재 건정심 위원 24명은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공급자측 대표(의협병협치협한의사협 등) 8명, 가입자측 대표(경총민노총한노총지역가입자등) 8명, 공익대표(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4명 및 장관 위촉 교수연구원 4명) 8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의협측은 이 구조 아래에서는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이번에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 공익대표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 추천 몫(현재 4명)을 가입자와 의협 등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이 깨질 경우 건정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입자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의 근본적 배경중 하나였던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협이 확보하게 된 셈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이는 이번 집단 휴업 사태를 통해 새삼 부각된 전공의들의 영향력과 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의-정 협상 과정에서도 현재 이대목동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협측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합의된 '수련 환경 개선'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수련 병원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 2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안 보다 '진전'집단 휴진 찬성률 50% 밑돌아 철회될 듯 이제 24~29일 2차 휴진 강행 여부는 전적으로 9만여명 의협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의협은 당장 이날부터 의-정 중간 협의안을 투표에 부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 참여 회원의 50%이상이 원하는 대로 향후 일정을 조정한다. 정부측은 일단 의사들이 이번 협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과반수가 집단 휴업 강행에 반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격의료의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 앞선 시범사업의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된 만큼 다수의 의협 회원들도 이 선에서 협상안을 수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정보통신(IT) 기술을 의료 서비스와 접목,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계속 원천적으로 틀어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의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인 '저(低)수가', '불리한 수가 결정 구조' 문제 역시 의협으로서는 일단 이번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행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안에서 건정심 공익대표 전원(현재 8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반반씩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건보공단심평원 관계자 몫(현재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 위원(현재 4명)들에 대한 동수 구성만 제안된 만큼 이 부분을 놓고 의협 내부에서 실효성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공단 등의 몫이 보장돼있는 한, 수가 인상 등 공급자측에 유리한 결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현재 정부만 추천 가능한 구조에서, 앞으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하자는 원칙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조정을 비롯,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이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발표한 협의안에 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점, 건정심 구조 개편 입법 추진, 전공의 환경 개선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추가된 만큼 의협 회원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의협 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정부도 재협상 보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28일 진행된 의협 투표에서는 의료발전협의회의 최종 협상안에 도 불구, 회원의 76.69%(3만7천472명)가 집단 휴진에 찬성하고 이달 10일 강행한 바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협의안에 아직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의미있는 진전도 상당히 있었다"고 일단 총평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17 23:02

살처분? 실험실행?…AI 감염된 개의 운명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고도 바이러스를 이겨낸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방역당국이 고심 중이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농가에서 사육하던 개와 돼지의 혈액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개는 AI에 감염됐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항체만 형성된 '무증상 감염'개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태국에서 AI에 걸려 죽은 오리를 먹은 개가 AI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는 있으나 개에게서 AI 무증상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가축의 처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문을 거쳐 지자체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충남도는 일단 해당 개체를 농장 내에 격리하고 소독을 강화한 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검역본부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에서 AI 무증상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은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보겠다"고만 말했다. 일부에서는 일단 AI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만큼 철저한 방역을 위해 닭오리와 마찬가지로 살처분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이 개가 다른 동물에게 AI를 옮길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개체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물질인 항체만 검출됐을 뿐 바이러스 자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당 농가에 이 개를 계속 기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많다. 이 개에 많은 관심이 쏠린 데다 AI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이 개를 실험실로 옮겨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AI의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개를 실험실로 옮겨 조사하려면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본래 해당 농장에서 식용으로 키운 개였는데 지금은 이 개를 어찌할지 두고 여기저기서 압박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17 23:02

복지부-의협 쟁점 의견접근…의협 회원 투표가 관건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앞두고 대화에 들어갔던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일단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그 결과를 17일 오전 각기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은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각각 기자들에게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날 저녁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휴진의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간 진행될 투표에서 투표 인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해 집단휴진 유보 또는 철회를 결정하면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원격의료, 건강보험제도개선 등의 쟁점을 놓고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으며, 16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자정 이 후까지 최종 마라톤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협의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중간 협의문'은 만든 상태"라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의미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자정을 넘기는 논의 끝에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의협 투표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일단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련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건보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행 시점을 포함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일 집단휴진 이후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잇따라 2차 휴진 동참을 결정하는 등 전공의들의 투쟁 열기가 가열되면서 이들이 투표에서 어떤 의견을 낼 지가 '의료대란' 현실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저녁에 진행된 협상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의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17 23:02

[의사협회 '집단휴진' 전북지역은] 환자들 문 연 병의원 찾아 우왕좌왕

속보=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등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10일 하루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지역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져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3일자 6면10일자 7면 보도)이날 전주의 한 외과안과병원 앞.병원 출입문 앞에는 개인사정상 하루 쉰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혀져 있었다.때문에 진료를 위해 찾은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 특히 이날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은 문을 연 의원을 찾아 헤매거나 평소보다 긴 대기 시간을 보내는 등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이로인해 이날 오전부터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에는 진료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이재원씨(63전주시 인후동)는 병원에 와서야 휴진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까운 곳이고 믿을만 해서 평소 자주 찾았는데, 예고도 없이 휴진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김하나씨(24여전주시 덕진동)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휴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다른 병원도 다 쉬는 것이냐며 묻는 등 갈팡질팡했다.전북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휴진을 한 도내 병의원은 전체 1113곳의 10~15%(110~150곳)로 잠정 집계됐다.뒤늦게 집단휴진 동참을 선언한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절반 이상이 휴진했다.도내 주요 수련병원인 전북대원광대병원, 전주 예수병원의 경우 전체 전공의 540명의 63%인 340명이 휴진했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은 평소처럼 업무에 나서 응급수술환자들의 진료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는 10일 집단휴진 후 2차 휴진 예정일인 24일 이전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차 휴진 때는 필수인력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도 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의료대란이 우려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또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소방도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출동체계를 갖추고 비상대기하고 있다.

  • 보건·의료
  • 최명국
  • 2014.03.11 23:02

[의료계 집단휴진 왜 했나] 원격진료·영리화 반발…'수가 인상요구 깔려' 분석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정책 방향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돌입했다.의사협회는 집단 휴진 돌입 이유로 △원격의료 △의료 영리화 △건강보험제도 등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꼽았다.원격진료는 오진의 가능성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부추겨 동네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것이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정책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의료수가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의사들은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 때문에 비급여 진료로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공공연히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의사들에게는 싼값의 진료를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반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같이 양측이 대척점에 서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됐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기감을 느낀 의사들은 집단휴진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오는 24일 2차 파업에 앞서 정부의 대응 태도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2차 파업 시기 및 방법 등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실제 의사협회는 10일 정부에 대화로 의료현안을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 보건·의료
  • 최명국
  • 2014.03.11 23:02

의협 "잘못된 의료제도 막아야"…휴진 독려 총력전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집단휴진의 동력을 높이기위해 휴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총력전을 전개했다. 의협은 회관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해 전국의 휴진 참여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잘못된 의료제도를 막는 일은 의사들의 사명"이라며 회원들의 휴진 참여를 호소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환자들께 잠시 고통을 드리더라도 원격진료와 의료영리와 정책을 막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6월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고'고 말했으나 최근에는 경제부처의 압박에 밀려 원격진료의 즉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반드시 법을 만들기 이전에 안전성, 효과, 부작용을 미리 검증해야한다"며 "환자를 위한 진료를, 투자자를 위한 진료로 바꾸려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역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 회장은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면서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며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이날 하루 수련을 거부한 전공의 가운데 1천500여명은 오전부터 의협회관에 집결해 적십자사에서 나온 헌혈차를 이용,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전공의 비대위측은 "이번 집단휴진에는 전공의가 100명 이상인 70여개 병원 중 약 6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7천190명 정도가 이번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진료하며 의료윤리적으로 바른길을 가고 싶다"며 휴진 참가 배경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원격진료는 의사에게 기계적인 처방과 진단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이고 "정부는 의사들에게 화장품, 건강식품을 팔며 돈을 벌라고 강요하는 데 이는 가짜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사람들은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직업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노동을 하고 일일 당직비를 1만원씩 받으며 4년간 일하기로 한 노동자"라며 "진짜 진료를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힘든 일과를 버텨냈지만옳지 않은 길에는 반드시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10 23:02

집단휴진 후폭풍…수가·건보료 오르나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429일) 전에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사회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일단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통한 영리 활동 범위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궤도와 속도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의 요구대로, '낮은 부담-낮은 수가-낮은 보장'의 현 건강보험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면서 수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료행위별로 매긴 가 격)가 올라가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수가인상-건강보험료 인상 도미노 벌어지나 의사들의 실력행사 뒤에는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14년 전인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을 때 이듬해 수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수가가 원가의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한 의사들을 달래고자 정부가 수가인상이 란 카드를 활용한 때문이다. 2000년 의료대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수가는 2001년 무려 7.08% 올랐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지금껏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보통 1~3%에 그쳤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사집단에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나타났고, 바닥난 곳간을 메우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빈 곳간을 채울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 건보료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0%에서 2002년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5.08%, 2010년 5.33%,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등으로 인상됐다. ◇ 원격의료 운명은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은 정부 원격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앞머리에 내세웠다. 그렇찮아도 어려운 동네의원들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도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추진중이다. 의협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네의원들의 설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격의 료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부담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의료관광 등 다양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도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10 23:02

정부 "휴진기관에 즉시 개시명령…불응시 업무정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결국 예고대로 10일 '집단 휴진'을 강행함에따라 정부도 곧바로 업무개시 명령 등 의료법 등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이날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현장에서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한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휴대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불법휴진 채증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 바로세우기' 명분으로 계속 문을 닫을 경우, 정부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 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21일까지는 업무정지 처분을 완료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1차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인데, 다만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5~6월 중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 59조 2항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 형벌까지 가능하다. 앞서 지난 3일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 휴진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의협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만큼, 의협의 파업 참여 독려 등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 보건·의료
  • 연합
  • 2014.03.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