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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선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개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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