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판결…도내 자치단체 조례 정당성 인정 가능성 커져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담은 자치단체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전주시 등 전북지역 6개 자치단체의 조례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달 24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 등 자치단체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영업제한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된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도 남용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해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자치단체의 손을 처음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그동안 무기한 연기됐던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를 상대로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을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이들 소송 건은 당초 올해 1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의 이유로 잠정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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