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2 08:4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검찰 ‘봐주기 감찰 의혹’ 전 진안소방서장 불구속 기소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Second alt text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해당 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 진안소방서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진안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징계 위원장이던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굴비를 줘 처벌 수위를 낮추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임 전 부지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임 전 부지사가 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임 전 부지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굴비를 배송한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문경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