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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이륜차 단속, 후면단속카메라 늘려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급출발하거나 곡예 하듯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 길에서 오토바이가 사람을 칠 듯 스치는 바람에 아찔한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는데 효과가 큰 후면단속카메라 설치가 쉽지 않다고 한다.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므로 이러한 장비 설치에 주저함이 없었으면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총 29만4248건이었다. 2023년 26만6227건 보다 10.5%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지시 위반 6만7117건, 끼어들기 2만4068건, 인도 통행 1만3525건, 중앙선 침범 7002건, 방향지시등 5641건, 불법 유턴 3136건, 기타 사유가 17만3759건이다. 전북은 지난해 915건의 과속‧신호 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했고, 올해는 지난 11월 30일까지 1852건을 단속했다.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5290건으로 2023년 1만6567건 보다 감소했고 사망자도 지난해 361명으로 2023년 392명에 비해 줄었다. 이처럼 단속 건수가 늘고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은 경찰이 수시로 이륜차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다. 특히 지난해 도입을 확대한 이륜차 후면 무인 단속장비가 교통사고 감소에 큰 몫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이륜차에는 전면 번호판이 없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면서 “후면 단속장비 등 신규 기술을 도입한 결과 이륜차 단속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지역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는 전주시 2대 등 19대에 불과하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그중에서도 배달업무 종사자들의 위반행위는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 직업의 특성상 빠르게 배달하는 게 곧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들의 중앙선 침범과 과도한 끼어들기, 불법 유턴, 인도 통행 등은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지자체는 후면단속카메라 설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경찰은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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