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회장 “도민의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사법 복지 확대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 함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면담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최근 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가정법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 8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된 상황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이다.
이는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수치로, 이성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전북 도민들의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과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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