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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진안의료원 방문 상황점검 및 직원위로…전북 222병상 확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을 찾아 시설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경북지역 환자들이 도내 의료시설로 이동하며 발생할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휴식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는 보건인력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송 지사는 13일 진안군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병상 확보 현황과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환자를 이송한 모든 의료원에도 연락을 취했다. 대구지역 확진 환자들이 대거 입원한 군산과 남원의료원에유선전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전북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3곳 중 한 곳인 진안군의료원은 이날 기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위해 3층 별실의 공조시스템을 보완하고, 격벽을 설치해 11실 27병상을 확보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안전보장을 위해 4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전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해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222병상(군산102, 남원94, 진안27)을 갖춘 상태다. 대구에서 이송된 확진 환자는 이날까지 군산의료원 46명, 남원의료원50명으로 모두 96명이 전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3.13 18:56

[팩트체크]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신고 안한 교직원, 처벌 가능한가

‘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주요 계기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을 통해서였다. 해당 발병지 중심으로 감염자가 2400여 명까지 늘어나자 각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도민들의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 역시 지난달 2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 1월 30일 이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포함)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다녀온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와 가까운 보건소로 빨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발병지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할까. 형사처벌 가능 여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9조(벌칙)·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천지 대구 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 여부를 거짓으로 진술·신고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권을 가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시하고 교육감은 제외돼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거짓 진술한 교직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법조계 시각이 분분하다. 우아롬 변호사(변호사 방극성 법률사무소)는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권이 교육감에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발의 경우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니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를 알았다면 고발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욱이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 의무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고발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내부 징계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제49조 복종의 의무·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가 관계 법령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 수행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 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 법률 자문에 따르면 “위중 상황에서 교직원의 거짓 진술, 뒤늦은 신고 등으로 심각하게 영향이 미쳤을 때 법률 이론상 징계가 가능하다. 단 징계처분 여부는 징계권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사태 당시 대구 A공무원이 메르스 발생병원 방문 신고를 지연해 대구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감염 의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근무지가 일시폐쇄 조치되고, 공무원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높자 징계위는 복종·성실·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대구시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소송에서는 징계 수위가 징계사유보다 지나친 것을 이유로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청도대남병원 방문자는 신고하도록 공문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장소를 방문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 징계가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은 법률적 시각차가 분분해 기관장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 고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직원 신분상 등의 불이익은 이를 시행하기 위함보다는 감염 사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보현
  • 2020.03.11 20:26

신천지 집단거주시설 “전북도 남의 일 아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46명이 발생해 코호트(동일집단)격리 조치된 대구 한마음아파트가 신천지 교인 집단 거주지로 밝혀진 가운데, 전북 도내에서도 신천지 교인 집단거주시설이 상당수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원룸 등 소규모 연립주택 일부세대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숙소가 발견됐다.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거주한 것으로 드러난 숙소는 전주 2개소, 익산 1개소, 정읍 1개소, 남원 1개소, 김제 1개소다. 전북도는 이들 시설을 신천지 관련한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임시폐쇄조치를 내렸다. 다행히 전북도내 집단숙소에 거주했던 교인들은 무증상자로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숙소 당 거주자가 5명 미만의 소규모인데다 이미 검진 등을 마쳐 대구처럼 집단발병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는 파악된 도내 신천지 교인 1만327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일 기준으로 신천지 유증상자 검사는 98.3%까지 완료했다. 다만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곳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나 전주교회에서 예배집회가 열린 이후 장시간 밀접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숙소 거주자에 대해 자가 복귀 후 격리조치를 실시했다. 도는 6개소 이외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생활하는 공간을 파악하고, 폐쇄조치를 감행했다. 시설종류는 식당과 사무실 형태거나 목회자 사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마음아파트와 같이 신천지 교인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사례는 전북도내에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거의 모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등에 대한 우려는 타 지역보다 적다 면서 만에 하나라도 예외의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종교인 밀집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매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3.08 22:49

[팩트체크] 코로나19 접촉자 증상 없어도 강제 조사 가능할까

지난달 20일 전북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김제에 거주하는 A씨(28)로 그달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와 의심 증상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서 발생했다. 당시 전북도는 A씨의 여자친구를 밀접접촉자로 보고 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이던 A씨의 여자친구는 관련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전북도도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A씨의 여자친구가 무증상 감염자거나 잠복기 의심 환자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것일까?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로 검증해봤다. 검사 대상 종전에는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개정된 후 ‘감염병 의사환자’까지 검사대상이 확대됐다.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감염병예방법 제2조 14항)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벌칙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한다. 감염병 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벌칙 8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개정된 후 제42조에서 규정한 처벌대상자도 ‘조사 거부자’에서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로 확대됐다. 관련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42조의 각 항 개정내용에 명시돼 있다. 쟁점 처벌규정은 강화됐다. 그러나 강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라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2월19일 브리핑 자리에서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1번째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했는데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관련법 제42조)감염병 환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사 진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여 조사 진찰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벌칙조항으로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전북도 역시 강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당시) 증상이 없는 경우였기에 강제 조사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학적 판단이었다”며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강제 조사는 법적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존의 법을 통해서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을 통해 보다 확대된 의심자에 대한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의심자에 대한 조사는 우려가 있으며 여전히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일보 판단 팩트체크 결과, 당시 여자 친구의 경우 밀접접촉자였어도 증상이 없어 강제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법에 강제로 조사 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환자로 보일 만한 정황 증상 또는 확진자로 판정될 만한 자여야 한다. 증상이 없던 여자친구의 경우처럼 의학적 판단으로 의사환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강제조사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경우에도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 두 번째 확진자의 여자친구는 추후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에 응했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0.03.08 19:32

[특파원 리포트] '코로나19' 대만으로부터 배운다

대만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만은 약 85만 명의 대만인이 중국에 살고 있고 하루 수백 편의 항공기가 양국을 오가고 있어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일찍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취합 분석해 여러 가지 검역 및 방역 활동을 벌인 결과, 3월 8일 현재 환자 45명 사망자 1명으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성공적인 방역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근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두 연구자가 타이완의 공동 연구자와 함께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한 대만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과 배울 점들이 있다. 스탠퍼트 연구와 특파원이 조사한 내용을 통해 성공 사례와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가 올해 2월에 들어서야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은 것에 비해 대만은 이미 작년 12월 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온 비행기에 조사관이 올라가 검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을 때인데 대만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이런 조처를 했을까? 한 소스에 의하면 대만은 적대 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방법의 하나로 중국판 페이스북에 해당하는 웨이보와 카톡에 해당하는 위챗에 오가는 내용을 상시 감청하고 있다고 한다. 웨이보나 위챗에 어떤 키워드들의 사용이 늘어나면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이런 키워드들의 사용이 갑자기 줄어들면 이것은 중국 정부가 그 내용에 대해 검열을 시작하거나 어떤 조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상황이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우한 지역의 폐렴 발생 내용에 대해 중국 사람들이 웨이보와 위챗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늘어나다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니 대만은 중국 정부가 우한의 폐렴에 대한 무엇인가 조처를 하고 이 내용을 숨기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우한에서 온 비행기에 올라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대만은 초기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를 내리고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 수매해 약국을 통해 개인당 일정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들에 경찰과 공무원을 파견해 생산을 감시하고 빼돌리는 것을 막은 것에 비해 대만은 군인들을 파견해 생산을 도와 생산량을 늘리도록 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가에 못 미치는 정부 매입가로 생산자가 오히려 라인을 멈추게 된 한국의 상황에 비해 대만은 정부가 60여 대의 생산 설비를 구매해 제공함으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그리고 생산 시에 아이들에게 제공할 소형 마스크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생산하도록 해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시했으며 생산량을 늘려 소비자 가격도 몇백 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디지털 장관의 제안으로 정부의 마스크 배급 숫자와 약국의 보유 숫자를 제공, 민간에서 마스크 재고 앱을 개발해 사람들이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마스크 자판기도 개발해 설치했다고 한다. 특히 대만은 정부에서 어느 곳보다 먼저 학교에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한다. 입국을 하면서 지난 14일 동안 다녀온 지역과 몸의 증상들을 QR 코드를 이용해 손쉽게 모바일로 보고하게 하고 이 정보는 입출국 기록, 그리고 의료 기록과 함께 통합돼 분석을 통해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한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높은 입국자로 분리되면 통지하고 2주 동안 자체 격리를 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때 위치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제공해 한정된 지역 외로 나갈 수 없게 했다고 한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4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도록 했고,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자체 격리 중인 한 커플은 언론을 통해 공개 수배를 내려 격리 기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만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의심,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WHO의 발표보다 자신들의 정보에 의해 판단하고 검역 및 방역 조처를 한 것이 적중해 큰 효과를 본 것이다. 대만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입국 및 출국 제한을 실시했고 이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비극에서 배우지 못하면 비극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 정치일반
  • 신익섭
  • 2020.03.08 17:40

[여론조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지도 큰 폭 상승...도지사 중 톱3

송하진 도지사 리얼미터가 실시한 '2020년 2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지도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 지사의 지지도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장과 비교할 때 안정적인 도정운영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강력한 추진력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는 지난달 기준 56.4%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로써 송 지사의 지지도는 전달 보다 3.5%p가 올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자치단체장들의 평균 지지도는 47.7%를 기록, 송 지사는 전국평균보다 8.7%p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순위는 전국 17명 광역자치단체장 중 4위, 도지사 9명 중에서는 3위, 재선단체장 중에서는 1위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기간은 대구경북지역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며,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송 지사는 타 지역보다 앞서 신천지 강제 폐쇄조치와 확진자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며,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최초로 도민제보에 의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한 점 또한 지지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동반 상승했다. 지난달 전북지역 주민생활 만족도는 54.9%를 기록해 전국평균 수준과 같은 주민만족도를 나타냈다. 전달대비 0.5%p오른 수치다. 전북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로 집계됐다. 한편 리얼미터가 실시한 2월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자체별 만19세 이상 1000명씩, 총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 0.8p, 광역자치단체별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5.2%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3.06 15:27

[팩트체크] 코로나19 확산, 총선 일정 바뀔 수 있나

정부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높이면서 정치권에서도 4·15총선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등 호남계 3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24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사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도 지난 21일에 이어 24일 “코로나 확산 방지, 경제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개학·개강 시기를 더 늦추는 것과 총선 연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상황도 심각하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로부터 대규모로 확산된 뒤, 전북도 확진자 2명과 감시자 40명이 나왔다. 번화가에 있던 백화점과 식당, 재래시장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정치권도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멈춰 섰다. 코로나 19확진자가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이날 확인되면서 여야는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들을 줄줄이 취소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과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병원 검사까지 받았으며, 민주당은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선 연기는 가능한 것일까.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자체를 연기할 때와 선거일을 다시 정할 때는 다르다. 전자의 경우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를 따르면 된다. 추후 선거일정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36조에는 ‘연기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선거를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일정을 언제 정할지 결정하는 것도 모두 대통령의 몫이다. 여야 정치권, 청와대 입장은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연기할 순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국회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총선을 연기하자는 민생당과 달리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은 24일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며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이야기는 할 때는 아닌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례 1994년 공직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전쟁시기와 세월호 참사 때도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다. 선거 일정과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총선 연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이유로 총선을 연기한 뒤,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선거 연기 결정은 철저하게 대통령 권한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방역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거연기라는 ‘꼼수’를 썼다는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은 부담이다. 게다가 전례도 없다.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지도 시각에 따라 해석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총선 연기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화, 장기화되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그동안의 총선 진행에 들어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총선체계가 정해졌고 일정에 맞춰 선거가 진행되는데 모든 일정을 변경하면 국가적 비용 낭비가 우려된다”면서도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 투표일만이라도 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때 현재와 앞으로 들어갈 선거비용과 국민안전 등을 검토해 선거연기는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세희 기자,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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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외(1)
  • 2020.02.24 19:57

김종회 의원 농해수위 간사 선임

▲ 김종회 국회의원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8일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총회와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선임된데 이어 2년 연속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고 밝혔다.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김 의원은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률 1위를 기록하며2019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자로 확정됐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0일 개관 68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2018년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김종회 의원 등 지난해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국회의원 8명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양철학과 한의학, 인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김 의원은 평소 자신의 전공 분야 서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는 노력파로 동료 의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간사선임을 계기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가격 폭락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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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2.18 21:10

전북경제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도민과 함께 발굴·개선 추진

전북도가 지역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각 민간전문위원을 도민대표로 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두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8일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3건을 심의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도내 규제사무목록 141건에 대한 도민공표(안)을 심의하고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도민소통은 물론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행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난해 구성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등을 활용해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도민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규제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개선 단계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심사와 기존규제 입증 심사를 지속적인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2.18 21:10

이원택, 김제부안 농생명수산업 수도 조성

이원택 예비후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생명수산업 육성을 통해 김제부안을 농생명수산업 수도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전한 먹거리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생명수산업분야가 진일보하고 있다며 변화의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생명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식품 자원을 기초로 한 강소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 생산, 유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생산된 농수산물을 서울로 공급하는 판매망을 구축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종자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화 기술개발과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종자가공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농생명수산업 확대와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 중형 저온저장창고 설치나 배수로 정비와 같은 농업기반 조성 추진을 서두르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스마트농업과 미래농업에 대한 실용화연구 등으로 농생명수산업 수도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02.18 21:10

지방의원, 총선 후보 줄서기 횡행

전북 지역 지방의원들의 민주당 특정 경선후보 지지 메시지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이 중앙당의 강력한 경선 중립 지침을 어겨가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구태가 잇따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방선거때 공천에 도움을 받는 등 훗날을 겨냥한 보험들기 성격인데,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중앙권력 예속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의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처벌규정이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의원들의 총선 후보 줄서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문을 보내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전달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경선 불공정 시비와 경선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윤리규범 제8조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지난 2일부터 중립 의무 준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중앙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구태는 반복되고 있다. 익산지역의 경우 한 시의원은 최근 SNS 채팅을 통해 다수 유권자에게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주 한 시의원도 여론조사에 참여해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 또다른 전주시의원은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이력을 게시하며 선거운동원처럼 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당의 지침이 권고사항일 뿐 징계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불이익이 없으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서기를 하는 것이다. 한 전직 도의원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돌아온다. 자신도 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이다며 특히 소속 정당의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면 충성 경쟁까지 벌일 정도다. 지역에서 자정작용을 통해 없어질 문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선 과열 경쟁은 정당 분열 뿐 아니라 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태연자약한 모습이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경선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는 해당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징계나 처벌할 수 없다. 간혹 관련 민원이 있어 말로 당부하고 있다면서 경선 개입 수준이 심하면 중앙당 차원의 제재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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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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