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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트렌드…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탕진잼’ ‘있어빌리티’ ‘쁘티사치’ 2018년 주요 소비 트렌드 신조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남김없이 탕진할 때가 제일 재밌다’ ‘작은 돈으로 근사하게 보이도록 연출한다’ ‘작은 사치’ 라는 뜻으로 최근 20~4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용어이다. 돈을 아끼며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기 보단 현재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생활에 충실한 ‘욜로족’이 각광받고 있다. ‘1코노미족’ 또한 1인과 이코노미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혼술(혼자 술마시기), 혼밥(혼자 밥먹기), 혼행(혼자 여행하기)을 즐기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행복하고 혼자만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업계 역시 트렌드에 맞춰 욜로족과 1코노미족을 겨냥한 금융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활용한 맞춤상품들의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자. 쏠쏠 패키지는 나홀로족의 금융니즈를 반영한 카드·적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금융상품으로 1인 가구의 소비성향에 맞추어 3%~12%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는 매스티지(TwoPlus)등급으로 가입할 경우 무료항공권 제공, 바우처 서비스와 캡슐호텔 이용권, 공항 발렛파킹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의 <올포미(All for Me) 카드·적금 패키지> 적금은 리조트·펜션 무료 1박과 무료도서 증정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카드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홈쇼핑 등 7대 업종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목표로 돈을 모으는 <셀프 기프팅 적금>을 출시한 은행도 있다. 미리 온라인에서 상품 사진을 고르면 이를 퍼즐로 만들어 돈을 넣을 때마다 맞춰가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것을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젊은 층을 노린 전략이다.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리가 높은 소액의 적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트렌트에 민감한 세대들은 소비성향에 맞게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인생은 한번뿐이다(You Only Live Once)’. 한번 사는 인생, 화창한 봄날처럼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현명한 재무 설계를 하길 바란다. NH농협은행 전주산단지점 부지점장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8.05.15 20:42

전북은행, 군산 수송동 'JB희망의 공부방 제70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70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 조찬우 수송동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신흥균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개소한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변일대 아동들의 학업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오래돼 손상된 책상과 내부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전북은행에서는 책상, 의자, 책장, 좌탁, 블라인드, 포인트 벽지 등을 새롭게 지원해 좋은 환경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선물했다. 특히,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에서는 공부방 조성에 동참하여 나눔을 실천했고, 향후 전북은행 수송동지점(지점장 조찬우)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은 “전북은행이 군산의료원과 함께 지역의 꿈나무들을 돕기 위한 일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JB희망의 공부방을 조성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8.05.14 20:25

'6조 4000억' 전북도 금고 선정 2파전 예상

올해 금고계약이 만료되는 전북도 금고은행 선정을 앞두고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의 치열한 2파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13일 도내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올 하반기 중 금고은행 선정입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금고영업은 대규모 영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수익, 공공기관 수탁업자로서의 영예, 신규고객의 독점적 유치라는 특혜 때문에 기관영업은 은행들이 사활을 거는 분야 중 하나다. 전북도가 관리하는 예산은 6조4000억 원 규모다. 특히 전북도 2금고였던 전북은행의 1금고 탈환이냐 전북도 1금고를 사수하려는 농협은행의 수성이냐가 이번 입찰경쟁 관전 포인트다. 이들 두 은행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기관고객 대상 영업이 더 치열해진 만큼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타 은행이 선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농도라는 특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앞세운 농협은행과 지역대표은행 전북은행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전북도금고는 농협과 전북은행이 선정 때마다 치열할 경쟁을 펼쳤다. 2000년, 2002년 전북은행이 1금고로 선정됐고, 2004년 12월부터는 농협이 1금고를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 금고는 저금리 기조에서 마진을 내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금고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은행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지자체 금고의 경우 일반회계를 맡는 제1금고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로 나뉜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경쟁에서 지자체는 농협이, 기관은 우리은행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는 1금고와 2금고를 통틀어 모두 21곳으로 은행 가운데 가장 많다. 주 금고 점유율은 농협이 압도적이지만, 도내의 경우 전북도 금고 선정과 관련 향토기업임을 앞세운 전북은행의 만만치 않은 추격이 예상된다. 전북도가 금고선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은 금융기관 안정성이다. 도는 지난 2015년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BIS자기자본비율에서 총자본비율로 바꿨다. 도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지속적인 대출규제 영향으로 올해는 더욱 적극적인 기관 영업에 나설 조짐이다며각 은행들은 벌써부터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짜며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 금융·증권
  • 김윤정
  • 2018.05.14 20:25

대부업체 이용시 주의할 점

대부업체는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업체만 8000여개, 대출규모는 15조원, 대부이용자도 2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체는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자에게 필요자금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다른 자금융통 수단이 거의 없다는 이용자들의 사정을 악용하여 금리·기간·채권회수 등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담토록 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도 대부업체 관련 민원이 급증(2016년 1,900건에서 2017년 3,005건으로 58.2%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대부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해당 시·도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 대부업체라도 이용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기존 27.9%)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때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은행 등 일반 금용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액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중간에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출금액을 줄이고 계약기간을 짧게 약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추심하는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경우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을 통해 채무금액 등 대출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인 경우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 이후부터 오전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가족 또는 회사동료 등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행위, 부모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또한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게 추심하는 행위 등도 불법채권추심에 포함됩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중단을 요청하거나 해당 대부업체에 동 사실을 알리고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건진 선임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18.05.08 21:28

JB금융지주, 올 1분기 실적 호조

JB금융지주(회장 김한)의 올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JB금융지주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연결 누적기준 881억원(지배지분 6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4.8%(지배지분 36.0%) 증가한 실적이다. 1분기 중 일부 추가 충당금적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중심의 내실성장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자산건전성 또한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익규모가 확대됐다. 각 계열사들의 견실한 이익성장으로 그룹기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경상이익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자회사인 전북은행(별도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72.5% 증가한 249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그룹의 높은 이익 증가세를 견인했다. 광주은행과 JB우리캐피탈 또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3%, 8.8% 증가한 451억원 및 20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양호한 실적의 주된 요인은 저원가성 예금 증가 및 우호적인 금리환경에 따라 NIM이 상승하면서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비이자부문 이익 또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 관리 및 수익 극대화로 그룹의 리스크를 고려한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의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그룹의 자본적정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동기대비 0.20%p, 전분기 대비 0.06%p 상승한 2.58%(은행 합산 2.35%)를 기록하였고, 경영효율성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ost Income Ratio)은 47.4%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건전성지표인 그룹 연체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07%p 하락한 0.90% 및 0.97%를 기록하였으며, 대손비용률(CCR)은 0.45%로 꾸준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총자산순수익률(ROA)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75% 및 11.55%를 기록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효과적인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및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룹 수익력의 질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룹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igital 금융의 역량 강화를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8.05.07 20:46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1999년 설립된 중소기업인 (주)전북의 대표이사 A씨에게 최근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에 대한 경영권의 승계인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고민이다. 회사설립 당시의 상법에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둘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형제와 직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신탁하였고, 그 지분율이 전체 주식의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과거 상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 당시의 상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해 주식이 실소유자인 A씨에게 반환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애초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 주식등과 같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자산(부동산 제외)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란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경감, 과점주주등의 취득세 납부의무 및 2차납세의무 회피, 상속세 또는 증여세 회피 목적 등을 말한다. A씨의 사례에서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회사설립 당시의 상법을 충족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A씨 및 A씨 형제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애초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주식의 주금을 A씨가 납부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A씨가 실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하며,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소유자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치 않은 경우 명의환원시점에 A씨가 새로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40%)를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애초의 명의신탁일을 파악하여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15년을 초과하였다면 애초 명의신탁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19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의 발기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원 미만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서와 주금납부내역, 배당소득이 실소유자에게 귀속된 내역과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증여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8.04.24 20:56

신임 이치순 새마을금고 전주완주이사장협의회장 추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주완주이사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이사장협의회에서 신도새마을금고 이치순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에 추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이치순 전주완주이사장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북한이탈주민 돕기, 사랑의 집수리 운동, 독거노인 소화기 보급 등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주민들의 경제발전은 물론 지위 향상에도 노력하고 사회공헌사업과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맡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힘쓰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장은 또한 “현재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중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성장을 거두었으며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슴으로 다가가는 풍요로운 협동의 요람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치순 신임 전주완주이사장협의회장은 새마을금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포장을 수상하였고 새마을금고인의 로망인 새마을금고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전북지방경찰청 보안 협력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전주지역 부회장과 상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8.04.23 21:03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