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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입문 한 달 남짓 20대 새내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과중한 업무가 원인으로 떠올랐다. 당초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이 공개한 메시지 기록에는 업무 과다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1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27)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여 넘는 수험생활 끝에 지난해 9급 지방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올 1월 12일 임용돼 막 한 달을 넘긴 새내기 공무원이다. 현재 시보(試補)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공무원 됐다고 좋아했는데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생과 친구들에게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다. 다음 날 일어나기도 싫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나갔다”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퇴근길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는 모두 오후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실제 농업정책 관련 부서에 소속된 A씨는 부서 특성상 연초에 업무량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야근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 처리에 더해 민원 응대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지원업무까지 나서며 주말과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연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해 자주 힘들다고 말해왔다"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죽음"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주시는 유족 측과의 대화를 통해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성인들이 있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주 대리구매', '전주 댈구(대리구매의 줄임말)'를 검색하니 수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져나왔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구한다는 게시물도 있었고, 성인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게시글도 있었다. 아예 대리구매로 수수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 전달한 뒤 한 건당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리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대리구매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7.9%였고, 담배를 대리 구매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20.8%에 달했다. 술∙담배 각각 9.1%, 17.6%였던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3% 가량 늘었다.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18조 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SNS 상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리구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여학생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도 있고, 수수료 대신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글도 있어 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북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구매 게시글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SNS 상에서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성인들이 대리구매 글을 올리는 것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군산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16일 군산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교도소 재소자 3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산교도소는 확진된 수용자들을 격리해 관리하는 한편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군산교도소 관계자는 "직원과 재소자가 모두 하루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는 등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며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현수막을 안 걸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후보들은 아닌가봐요.”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지난 15일 이전까지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었던 이곳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하나 둘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모두 정식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곳이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 및 신호등 사이에 걸려있다.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도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달려있었다. 이 곳 역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모두 불법이었다. 반면 오는 6월 진행되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들의 현수막과 각 정당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대선후보들의 현수막은 지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무분별한 현수막 미게시를 서로 합의해 달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북에서는 타 지역과 다르게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불법 정치현수막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상하고, 현수막 게시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이로인한 도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동산동에 거주하는 이호철(37) 씨는 “매년 선거철만 되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내걸지 않도록 지방선거 출마예정 후보자들은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드디어 너저분한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 전북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의 좋은 예로 남을 수 있었는데 대선후보들의 현수막 게시가 지선후보들의 노력과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불법적인 자리에 내걸리는 것도 문제다. 현수막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정해진 곳에 게시해야하지만 모두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 등에 내걸려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은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제8조의 4항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즉 선거운동과정에서 유세 당시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전북의 주요 정당들은 “선거기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지만, 전북에서의 현수막 안걸기 운동의 기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이 주는 장점이 있다보니 선관위가 정한 법정인 내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다”면서도 “전북에서 진행되는 현수막 미게시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도 “현수막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수막을 내건 위치 등이 도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선거기간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위치 등을 지정해준다면 더 좋은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10시 20분께 진안군 성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66㎡ 중 41㎡가 소실되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57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민 기자
대법원이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항을 삽입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녀 좌석 구분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3조의3 2호와 11조 1호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 3조의 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남녀 혼석 금지를 강제하는 조항이 구시대적인 조항인 점을 인정한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해당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녀 혼석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남녀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면학분위기 조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A씨는 “남녀 혼석을 허용하면 다른 이용객들이 더욱 불편해한다”면서 “혹여나 남녀 간의 애정행각 등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더욱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B씨도 “독서실은 대체로 남녀 간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공부에 집중하려면 남녀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더욱 좋다”면서 “그 때문에 남성전용독서실, 여성전용독서실 등을 일부러 다니는 이들도 많다”고도 했다. 흡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혼석을 허용할 경우 남성 흡연자가 상당 수 있어 이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하고, 담배 냄새 등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흡연을 하게 되면 자주 밖을 왔다갔다 거리는데 이동 시에도 소음이 발생해 이를 싫어하는 이용객들도 많다”면서 “관리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를 감안해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독서실도 상당 수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건조한 날씨 속 산림화재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400건의 산림화재가 발생해 9명의 인명피해와 85㏊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화재는 2∼4월에 226건(57%)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53%, 쓰레기소각 부주의 14%, 논∙밭 소각 부주의(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화재는 인근 주택이나 문화재로 옮겨 붙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산림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림화재 예방순찰 1일 2회 이상 실시 △소방관서장 위험지역 현장점검 △산림인접지역 207개 목조문화재, 118개 전통사찰 합동소방훈련 △산림 인접 311개 마을 대상 안전지도 정비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초동진압∙공조체계 강화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헬기와 소방드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최근 산림화재는 대형화, 복합재난화 추세“라면서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해 민가와 문화재 등 산림인접 시설물로 화재가 확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민들의 동물복지 의식 향상과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지원 사업 등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지난 1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의 ‘2021년 전국 시∙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8542마리 중 3981마리가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입양돼 유기동물 입양률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고, 세종시(50%)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결과로 전북도민들의 반려동물 사랑을 증명했다. 또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가 입양 공고 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되는데, 지난해 도내에서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543마리에 불과해 안락사율은 6%에 그쳐 부산시(2%) 다음으로 낮은 안락사율을 보였다. 전북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2019년 21.8%, 2020년 10.4%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지표다. 전북이 전국에서 높은 입양률과 낮은 안락사율을 기록하면서 동물복지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다양한 지원 사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도 동물복지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비구협의 설명이다. 비구협 관계자는 “전북의 10개 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해본 결과 전북은 지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유기동물 관련 개인 봉사자들이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라면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입양률을 보이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읍∙면지역이 많아 동물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더 나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의무지역을 확대하고 동물보호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도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질병진단, 중성화 수술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시골개(마당개) 156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진행된 불법 재하도급 문제 해결 없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학산 붕괴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원청으로부터 1차 하도급이 진행되면 평균 10~1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공을 맡기지만, 4차 5차로 내려갈수록 재하도급 업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재하도급은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시행을 해야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빠르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도 적게 쓰는 등 부실공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어짜피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원청도 월급을 받는 사장을 선임해 사실상 법망을 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8의 2항에는 직접시공의 의무도 지게하고 있지만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현장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건설업 종사자 B씨는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건설업계에서 횡행하다”면서 “원청은 자격증만 소유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가져가고 계약직을 선임해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즉 건설업계의 재하도급 문제를 없애지 않는 이상 건설업계에서의 인명피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붕괴사고는 50억 원의 공사이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76%가 깍인 12억 원의 공사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권한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에 관한 부분은 전북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기본적인 하도급관리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이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을 하고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하도급의 관행을 반드시 없애고, 국토부와 시·군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의무를 져야한다고 조언한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재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재하도급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컨소시엄 형태를 띄고 입찰과정에서 시공참여 업체와 인력을 반드시 기제하도록 하면 불법 재하도급은 없어질 수 있다”면서 “관리감독도 광주 학산 붕괴사고처럼 구청이 하면 안된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갖춰질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주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공공연대 노조 전주푸드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주시를 규탄하는 현수막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들로, 임금과 근속수당,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전주푸드 근무자 가운데 일반직 9급과 8급은 한 직급 차이임에도 월 80만 원, 임금은 연간 9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직 9급의 정액인상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출연기관의 예산 형평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전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전주시 출연기관의 호봉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시설관리공단은 2020년부터 호봉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푸드는 여전히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특히 9급 직원의 처우가 타 직급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더 많은 차이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인 부시장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시기에 앞서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전광판 홍보·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관내 주요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것”이라며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덕진소방서는 오는 15일 정월대보름에 대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달집태우기·풍등날리기·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이 큰 민속놀이가 안전 관리 없이 이뤄질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완산∙덕진소방서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지정해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화재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화재예방순찰 실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 등이 중점 추진된다. 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티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소방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동승자 B씨(30대)도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2세들간 의사소통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2018년부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 교육에 들어갔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각종 교재교구를 활용한 이중언어교육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2세들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펼친다. 도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도는 이 사업과 연계에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이중언어강사 양성도 벌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현황 13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서 양성된 ‘이중언어강사’는 총 118명이다. 총 9개 국가인데, 베트남어 51명, 중국어 30명, 일본어 15명, 러시아 9명, 캄보디아 5명, 필리핀어 4명, 우즈벡어 2명, 태국어‧캄보디아어가 각각 1명씩이다. 전북의 결혼이주여성이 베트남이 4638명으로 가장 많지만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 등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강사진 배포는 베트남을 제외한 중국어와 일본어에 쏠려있다. 즉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필리핀어) 등을 가르칠 강사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중언어강사 비중과 강사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제성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장은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캄보디아어와 카탈로그어 등 같은 희소언어에 대한 강사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일반적인 강사와 함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한 언어전문강사진을 통한 심화교육을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어교육와 함께 문화교육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박희정 미국 브린모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그저 채택하면 학교나 사회에서 더 큰 반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2세들에게 조기교육함과 동시에 특별활동(CA)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문화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언어는 부모의 나라이자 문화이고 자신의 정체성이다.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이중언어를 습득한다면 미래에 문화적, 외교적 대사로서의 삶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성장한다면 추후 전북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홍보부족으로 이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반려견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이상부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년)간 전북에서도 668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공원에서 만난 견주들은 이 법안에 개정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10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의 문학대공원.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견주들이 많았다. 일부 견주들은 반려견들이 넓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한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뛰어가면서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공원에서 만난 견주 박승현 씨(41)는 “목줄만 잘 착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이 제한이 생긴 줄은 몰랐다”며 “이 공원은 견주들이 주로 찾는 공원이라서 서로 이해하고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하곤 하는데 너무 과한 법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견주는 “2m라는 기준을 누가 정한 줄 모르겠다“며 “줄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목줄은 반려견이 뛰어갈 경우 2m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2m짜리 목줄을 새로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달 31일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놓고 견주들이 개정안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고, 오는 4월부터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나가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목줄 길이를 정확히 확인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에 한국 정착을 돕기위해 추진 중인 동화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의 모국어가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 부모의 문화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결혼이민자는 1만 2004명으로 전북인구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은 900명, 여성은 1만 1104명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759명, 필리핀 1216명, 일본 596명, 캄보디아 609명, 태국 227명, 몽골 124명 순이었다. 6690명으로 55.7%가 동남아 출신들이었다. 이들이 낳은 2세는 총 1만 2892명으로 남성 6697명, 여성 6195명이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5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6세 미만 4655명, 13~15세 1682명, 16~18세 909명 순으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대부분 학령기에 접어든 상태다. 전북에 이렇게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하고 이들의 2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에 추진 중인 동화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민자들의 가치와 행동들을 변화시키면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2021년 발표한 ‘다문화와 평화’에 게제 된 전대성 전주대 교수의 ‘이민의 역설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2세들이 집단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결국 2세들이 학교를 회피하고 싫어하는 부적응으로 이어져 학업 중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학업 교육 등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2세들이 어머니의 본국 문화와 언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과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부모와 이들의 2세들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의사소통은 주로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어머니의 모국어를 습득한 2세들의 다문화가정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뿐 아니라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상대적 욕구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전북에서 50%가 넘게 존재함에도 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동남아 언어를 취급하지 않을뿐더러 대학교를 중심으로 ‘언어캠프’를 열고 있지만 교환학생과 연구원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제성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에 한정되어 있다”면서 “언어캠프 등을 통한 언어교육도 연구원 및 교환학생들이 주된 대상자로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어머니의 모국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 1명을 수습한 것을 끝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구조활동을 벌인 구조대원들의 사투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11일 사고발생 이후 29일만에 6명의 실종자 시신이 수습된 것이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사고현장 일선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전주덕진소방서 박신(40) 팀장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진입 통로를 막아 구조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층마다 천장에 균열이 심하게 생겨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13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인 박 팀장은 도시탐색구조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험을 토대로 광주 붕괴 현장에 동원돼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박 팀장은 층별 철근∙콘크리트 등 장애물 절단과 천공을 통해 구조 통로를 개척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박 팀장은 “도시탐색구조 전문과정 이수로 매몰자 탐색과 매몰자 구조 등 과정을 숙달했지만, 이번 구조 현장은 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여있고, 철근 같은 잔해들이 복잡하게 얽혀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며 “기회가 된다면 도시탐색구조 심화과정을 이수해 구조대원으로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생활양식의 변화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구조대원들이 도시탐색구조 교육훈련에 참여해 구조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소방서에 소방 드론이 배치되기 이전부터 소방 드론을 활용한 구조 역량 강화를 준비해왔다. 그는 “최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며 “최신 장비와 기술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숙달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조 요청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구조대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가 코로나19 급증 상황에 맞춰 119종합상황실 내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119비상상황실을 구축했다. 119비상상황실은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도 도민에게 중단 없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만약, 소방본부 비상상황실도 폐쇄 될 경우, 소방서 자체적으로 비상상황실을 구축해 119신고 접수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최민철 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 핵심부서로서 119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지휘·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업무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하면 떠오르던 말은 ‘백의민족’, ‘단일민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시대로 돌입했다. 전북에도 1만 2000여 명이 넘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해 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자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며 이른바 ‘동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이러한 동화정책은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자녀는 물론 남편, 가족 간의 언어장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모국어를 거의 거의 사용하지 않다보니 이들의 머릿속에서 모국어도 잊혀져가고 있다. 전북일보는 다문화가정의 언어에 대해 현상과 현황,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다보니 의견충돌이 심하게 발생할 때가 많죠.” 이나린(코이나린‧33) 씨는 11년 전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남편과의 언어장벽에 대화가 힘들긴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후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2014년과 2016년, 2019년 낳았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씨의 모국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다. 이 씨는 아들들에게 캄보디아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줬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캄보디아 언어를 가르치는데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 타 기관에서 가르칠 수도 없을뿐더러 이 씨가 일을 나가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의 시간도 줄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이 씨와 자녀들간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됐다. 서로 한국어를 통해 대화를 하긴 하지만 의미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씨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로 하면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어색한 경우가 많다”면서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어도 몇몇 단어로 끊어서 하다보니 의미전달도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15년 전 베트남에서 이주한 노레번(39)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자녀들과 한국어로만 대화한다.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보니 베트남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할 정도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통역사 역할도 맡고 있는 그는 베트남어도 가끔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노 씨는 “아이들과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베트남 친구 및 동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는 베트남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하다”면서 “통역을 하러가더라도 평소에 베트남어를 잘 쓰지 않다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돌입할 경우 가출하는 사태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전주시다문화센터 팀장은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소통문제로 아이들이 사춘기시절 부모가 아닌 다른 곳에 기대는 등 외부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그들의 머릿속에서 모국어도 잊혀져가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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