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4:4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북 지역에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총 260명이 검거됐다. 이중 6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7월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7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유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한 뒤 손바닥으로 택시 기사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가 주행하던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운전자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일부 도입됐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몇몇 시군에서 택시 안전 스크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는 대중 교통이 아니라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국토부 판단을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현장 운전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 강화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개인택시 조합원 중 안전 스크린 설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중 운전자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운전자 폭행 관련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안전 스크린 설치 관련 규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어 처벌이 가벼운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비단 운전자 폭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택시 등 차 내부에 보호벽, 안전 스크린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1차 적으로는 개인이 각자 안전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규정과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0 18:38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전북 지역에서 112 거짓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해 “도와달라, 술에 취했는데 지하실인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 4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했던 지하실과 무관한 건물 2층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차가 4대나 출동하였는바, 이로 인해 범죄나 재해의 진정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달 8일 오후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아파트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순찰차 2대가 출동했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신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됐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했던 112 거짓신고 건수는 총 420건으로, 2022년 111건, 2023년 151건, 2024년 1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111건의 거짓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부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 등 여러 내용의 112 거짓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동일인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거짓신고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거짓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유발해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강력 사건에 대한 대처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홍보와 계도, 교육을 통해 거짓신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추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거짓신고를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거짓 신고 처벌에 대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9 16:44

[제63주년 소방의 날] ‘3년 연속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남영일 익산소방서 화재 조사관

“업무가 화재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익산소방서 남영일(45) 소방위는 올해로 6년째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아내의 추천으로 소방관을 하게 된 남 소방위는 근무하던 소방서의 추천을 받아 관련 교육을 받게 된 후 화재 조사관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북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를 기록한 남 소방위는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 왔다. 지난 2023년 12월 3명의 사상자를 낸 익산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감식을 진행해 발화 지점이 김치냉장고라는 것을 발견한 남 소방위는 이후 김치냉장고를 분해해 특정 부품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2025년 1월에 익산 신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던 화재 역시 김치냉장고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남 소방위는 “화재 조사는 단순히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통해 유사 화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가 발생한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 회사의 뚜껑형 김치냉장고였는데, 화재 원인 규명 후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이 무상 부품 교체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화재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에 대해서는 “화재조사 자체보다 피해 주민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화재 피해 지원 제도를 추진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때가 제일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꾸준히 주요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앞장서 왔던 남 소방위는 오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남 소방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전북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사관이 되고 싶다”며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6일 진행된 소방의 날 특별승진 임명장 수여식에서 남 소방위를 비롯해 익산소방서 이희준 소방장, 전주완산소방서 문남식 소방장, 군산소방서 임지원 소방장, 119안전체험관 전석주 소방장이 1계급 특별승진 임명장을 받았다. 또 진안소방서 김충국 소방정이 녹조근정훈장을, 전북소방본부 이경승 소방정‧김현 소방령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군산소방서 이준래 소방령‧최명식 소방령과 119안전체험관 박병덕 소방경, 김제소방서 장양재 소방경이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공은태 전북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6 17:30

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전북특별자치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시‧익산시‧임실군‧무주군 뿐이었다. 이밖에 10개 지자체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창군이 2.15%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고창군이 2.34%, 진안군이 2.62%, 남원시가 2.64%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38개 지자체(61%)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며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이 채용합격선 미달 등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관평가지표 등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지자체의 경우 지원자들이 합격선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고용률을 넘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적정 직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직종과 업무를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관공서 등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관련 시스템과 로드맵이 잘 구축되지 못했다”며 “취업을 하더라도 직무나 직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장애인 공직 채용 관련 인식 역시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채용 과정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5 18:48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교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698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261건에서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36.3% 증가했다. 실제 지난 3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추가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는 B씨(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C씨(8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 수칙 교육,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인지 지각 검사 등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78명의 고령 운전자로부터 면허를 반납받았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 공약 사업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고령 운전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당기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적성 검사를 정비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상태지만 지방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니 면허 반납에 대한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4 18:08

전북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여전…"관련 대책 마련해야"

전북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8월)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복구에 총 20억 5700만 원이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된 시설은 가드레일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지판이 43건, 조명시설이 20건, 방호벽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7044건의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를 찾지 못해 시설 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형 사고와 복구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시설물 복구 체계와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된 시설물의 빠른 복구로 운전자들이 빠르게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도주 방지 측면에서는 관련 처벌을 강화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차량 파손 위험도도 커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파손 도주로 인해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치명적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주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3 17:26

“캑캑” 숨소리만 들렸던 119 신고…소방대원, 신속한 대응으로 20대 시민 구조

신속한 판단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119소방요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캑캑”  하는 숨소리만 내고 있었고, 이에 119종합상황실 김세민(34) 소방교는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소방교는 신고가 접수된 지 36초 만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신고자의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김 소방교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를 확인하고 “건물 뒤편 공영주차장을 수색하라”고 안내했다. 이러한 김 소방교의 빠른 대응을 통해 구조대원들은 출동 5분 만에 주차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 상태의 A씨(20대)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할 수 있었다. 김 소방교는 “숨소리만으로도 신고자가 위험한 상태라고 느꼈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의 역할은 순간의 판단에서 시작된다”며“앞으로도 상황요원의 판단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3 16:52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조례' 전북 '전무'… “법 실효성 떨어져”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30대) 씨는 지난 여름 아파트 외벽 난간에 갑자기 자리를 잡은 비둘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5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모여서 만드는 날갯짓 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쌓이는 분변 등으로 인한 악취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평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오물이 쌓였던 실외기 상태가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창문을 열 때도 고민이 많았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도심 속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시민 불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도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일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가 신설된 후 시행 8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전북 내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먹이주기 금지 관련 조례 역시 전북 14개 지자체 중 한 곳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전주시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가 제정된 곳은 따로 없다”고 답변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전국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현재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금천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우 의원은 관련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중앙 정부의 지원 부재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는 도심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며 “기후부가 법 개정 후 관리체계와 이행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예산 교부 후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평가 체계와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심지가 비교적 적은 전북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 추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기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 이후 전북도에서도 도내 모든 시군에 이를 배포했으나, 아직 입법한 사례는 없었다”며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에 비해 도시 밀집 지역이 적고 자연 공간이 많아 아직은 관련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찬반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자체들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사회적 여건에 맞춰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02 17:19

[현장]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전북은 "체감 못해요"

"사실 중국인 특수는 기대도 안 했어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된 지난달 29일 찾은 전주 한옥마을. 평일 오전이지만 체험 학습을 온 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거리가 북적였다. 사람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이어졌다. 가장 바쁜 곳은 한복 대여점이었다. 대여점 곳곳에는 이미 댕기 머리를 땋고 치장하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국적도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해 보였다. 예상과 달리 중국은 많지 않았다. 대여점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코로나19 때랑 비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확실히 늘었다. 일본, 두바이,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찾아오는 듯하다"며 "(중국인은) 다른 관광객과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유럽 쪽 사람이 많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로 호황을 누리는 듯하지만, 전북은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소매업을 하는 B씨도 "한옥마을은 서울 명동처럼 중국인 단체가 몰려와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와도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를 열고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면제를 허용했다. 이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전북 관광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전북의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요즘 중국도 단체 관광보다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한다”며 “단체 관광을 원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지방은 모객이 어렵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무비자 입국 시행 전부터 민간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며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현실이다”며 “전북 등 지방 지역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11.01 15:10

“한국 휴대폰만 되나요?”⋯외국인은 못 쓰는 '무료 짐 배달 서비스'

지난 6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가 운영 중인 무료 짐 배달 서비스 '짐이 부탁하노라'가 이용 제한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서비스는 관광객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호텔을 비롯한 대부분의 숙소는 오후 3시가 돼야 체크인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관광지에 도착한 관광객은 체크인 전까지 짐을 들고 관광지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료 짐 배달 서비스는 운영 기관인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에 네이버를 통해 예약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뒤 라운지에 짐을 맡기면 전문 인력이 직접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짐을 맡긴 관광객은 체크인 시간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관광을 마친 뒤 숙소에서 자신의 짐을 찾을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는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앞서 재단은 서비스 시행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전주와 익산 등 교통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여행객이 유입되는 만큼 짐 보관 및 배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도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설명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숙소 관계자 등 내국인의 도움 없이는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전주에서 유학 중인 한 유학생은 "유학 초기에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버스표도 사지 못한 적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텐데, 이 서비스도 이용하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했다. 1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55만 명, 2023년 229만 명, 지난해는 234만 명에 달했다. 이렇듯 전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늘고 있지만, 관광 서비스는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전북쇼핑트래블라운지 관계자는 "외국인 이용자는 대부분 한국 휴대전화를 가진 숙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짐이 분실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빠른 연락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휴대전화가 필요한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용 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외국인 이용률이 높은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연동하면 연락 문제 등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11.01 15:09

자임추모관 공식 설명회…유가족들 "전북도·전주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자임추모관 사태 1년 만에 유가족과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한 공식 간담회가 열렸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임유가족협의회는 30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재단법인 자임추모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영취산 측은 서면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전했다. 먼저 경과 보고를 마친 자임유가족협의회 염판규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기관 관계자들은 유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유족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사비를 들이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유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가족협의회의 보고와 염 대표의 발언을 듣던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흐느낌과 한숨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유족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유가족 A씨는 “자임추모공원은 전북도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대상인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경영 부실과 시설 폐쇄 위기를 방치했다”며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해결할 마음은 있는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답을 찾고 있으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 고심을 하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계속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유가족 B씨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법적 근거 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추모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해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시관리자를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영취산과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공공인력을 통해 정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뭐라 말할 상황은 아니고, 도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30 19:05

전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6명 '소재불명'…"관리 공백 해소해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성범죄자가 소재 불명인 상태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 인력 증원 등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6명이 현재 소재 불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202명의 등록대상자가 소재 불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 기간별 점검 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지명수배 외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등록 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하도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 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30 16:52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후 6개월간 전북서 12명 검거…“종합적 대응 방안 필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사건이 전북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2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409명이 검거돼 50명이 구속됐다.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주방용 식칼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검과 같은 종류의 칼, 가위, 도끼, 낫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도 있었다. 범행 동기는 이해당사자 간 대인 갈등, 제3자 대상 분풀이, 호기심, 사회에 대한 적대감, 정신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에서 흉기를 들고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군산시에서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지인을 죽이겠다며 칼을 보여준 50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첫 사례다. 이렇듯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이후로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확산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심리 치료, 복지 연계 등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처벌 사례를 알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일일이 검문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흉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 예방 활동이 어려워 보인다”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관련해 검거됐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지한 흉기의 종류나 의도에 따라서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9 16:37

전북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정규직 비율 1% 미만…"처우 개선 필요"

전북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중 정규직 비율이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최저 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648명 중 정규직은 단 6명으로 0.93%에 불과했다. 정규직 6명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11명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근무자의 18% 수준에 그쳤으며, 531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임금은 월 209만 7000원으로, 최저 시급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렇듯 적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노인 일자리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이직 이유는 ‘보수가 낮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불안정’이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4만개에서 2025년 109만 8000개로 약 48% 증가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정규직 배치 기준 현실화와 경력에 따른 임금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8 11:30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사찰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종교 시민단체가 도내 한 사찰에서 불거진 전·현직 주지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A 사찰의 전직 주지스님인 B씨는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현직 주지스님인 C씨는 교구 내 사찰의 재산 관리와 운영, 각종 공사 감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B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차명 건설사를 통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구 최고 책임자인 C씨에게 상납한 것”이라며 “종단 내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부패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사유화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검은 돈으로 교단 내 상납 구조를 유지하려 한 권력형 부패 범죄”라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27 17: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