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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시의원들의 개인 마라톤대회 참가비용을 대납해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다. 23일 국민권익위,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군산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새만금 마라톤대회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참여비 총 67만 5000원을 대납했다. 대회에 참가한 시의원들은 2023년 22명, 2024년 23명으로 파악됐다. 1인당 참가비는 1만 5000원이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은 시의원들이 해당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자 군산시육상연맹을 통해 참가비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비용이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일단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통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세뱃돈이 일제 강점기 잔재라고요?” 한국의 전통 설 명절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설 명절 세뱃돈 문화가 아닌 ‘복돈’ 및 ‘먹을 것 나누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들어온 ‘세뱃돈’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한연구원 등 역사계에 따르면 설 명절 세배 후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는 문화는 1920~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뱃돈은 일본의 전통적인 설 풍습 중 ‘오토다시마(세뱃돈)’ 문화를 당시 조선의 상류층이 일본인 행세를 하기 위해 따라한 것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국의 문화인 아랫사람이 새해 인사를 하면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주며 ‘궁시피차이’라는 덕담을 건네던 풍습이 일제강점기 일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의 설 명절 전통문화는 ‘복돈’ 문화와 ‘먹을 것 나누기’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배에 대한 성의 표시로 돈 대신 곶감, 대추 등 과일과 음식을 나누어 줬다. 또 이전에는 새해 아동들이 새해 인사를 건네면 가지고 있던 돈 일부를 복주머니에 넣어주는 ‘복돈’ 문화가 있었다. 해당 행위들은 모두 많은 돈을 주기보다는 복을 나눈다는 의미로 소량의 돈과 먹을 것을 나눈 것으로 현재처럼 세뱃값을 주는 문화와는 현저히 달랐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폐가 보급화됐고, 이에 세뱃돈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세뱃돈에 대한 기록은 1923년 해동죽지라는 곳에서 공식적인 기록이 나온다”며 “세뱃돈은 1970년대 들어 경제적으로 발전되면서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우리의 풍습은 많은 돈을 주기보다는 차려진 음식을 조금 나누는 정도였지, 세뱃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민족 대 명절인 설날을 맞았지만,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고향을 그리며 설날을 지낼 예정이다. 전주병원 국제진료협력팀 황수연(통 티리엔·42·베트남 출신·귀화) 씨는 이번 설날 자신의 아들과 딸만을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하이퐁에 보낸다. 베트남은 설날 때마다 최소 일주일에서 2주 가량을 쉬지만, 한국의 짧은 연휴로는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고향에 다녀올 수 없다. 그는 병원에서 통역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명절에도 응급실에서 통역 업무가 필요하면 곧바로 출근해야 한다. 황 씨는 “11년 동안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며 “베트남은 설 명절에 주변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다. 가족들이 너무나도 그립다 ”고 말했다. 전주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응웬프어타잉(30·여·베트남) 씨는 이번 설날 베트남 전통음식을 해먹을 예정이다. 한국에 온 지 6년 차인 그는 이번 설날에 친한 사람들과 함께 집에 모여 음식을 해먹고 집을 장식하며 보낸다. 응웬프어타잉씨는 이번 설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응웬프어타잉 씨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새해에도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설날이 2주정도 되면 고향에 다녀올 수 있지만, 3일밖에 쉴 수없어서 아쉽다. 가족들이 보고싶다”고 울먹였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있는 박장(BAC GIANG·25·여·베트남) 씨는 설 명절을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보고싶다”고 말한다. 그는 19살 때부터 한국에서 공부하며, 전주대학교에서 경영학과와 영미문어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명절 친구들과 만나 함께 즐거운 얘기를 나눴던 것이 가장 그립다고 말한다. 박장 씨는 “지난주 베트남인들의 모임에 참여해 명절을 대신해 이야기도 나누고 전통음식도 만들어 먹어 그나마 즐거운 명절을 보낸 것 같다”며 “엄마 보고싶어요. 아빠 보고싶어요. 집에 가고싶어요.”라고 그리워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첫 고발 대상자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 전북 시단위 지역 모 새마을금고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자신이 활동하던 단체의 청년회장 B씨와 함께 청년 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2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회원 10여 명을 금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A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도 선관위는 이들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포착하고 공직선거법을 따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닌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회원이 될 수 있는 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사장 선거가 선관위에 의무위탁으로 처음 실시되는 만큼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돈 선거’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 공영주차장의 승강기가 점검으로 인해 2주간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오전 찾은 비보이 광장 공영주차장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다. 주차한 이후 출구를 찾던 몇몇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다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하 2층과 지하 1층의 승강기 버튼 위에는 점검 중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승강기 점검으로 인해 주차한 시민들은 모두 계단을 통해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야 했다. 다리가 불편한 시민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계단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해야 했던 계단 문과 벽에서는 미끄러우니 주의, 계단이 미끄러우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50대)는 “무료 주차장도 아니고 유료 주차장 시설인데 승강기 이용을 이렇게 장기간 못한다는 것은 아쉽다”며 “승강기를 타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안내를 더 눈에 띄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하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재(71) 전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하반신이 아프신 경우가 많은데, 지하 주차장의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차장을 이용하기 힘들어진다”며 “2주간 승강기가 멈췄다는 건 장애인들이 2주간 주차장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 최대한 빠르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확인한 비보이광장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차량이 단 한 대만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승강기는 지난 7일 정기 검사에서 조속기 관련 문제가 발견돼 불합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됐다”며 “수리 조치는 바로 완료했지만, 승강기 공단에 검사 의뢰가 밀려있는 상태라 이번 주에 있던 재검사 일정이 연기돼 승강기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인근의 다른 공영주차장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며 “재검사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당겨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재검사가 완료되면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화면이 멋지고 신기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 동생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찾은 전주 효천초 임동훈(11) 군은 미디어아트를 보며 연신 신기하다고 했다. 아버지 또한 영상이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의 공간 특색을 살려, 10개 방에서 각기 다른 미디어아트를 구현한다.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의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콘셉트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는 시설을 둘러본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관통하는 콘셉트는 비밀요원이 된 관람객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오가며 비밀공간인 벙커를 탐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개 방에는 우주의 지도, 차원의 문, 균열의 틈 등 방 이름만 있을 뿐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디오 가이드, 해설사 등도 전무해 미디어아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 관계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 추후 오디오 가이드나 해설사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10개 방 가운데 체험이 가능한 방은 3개에 불과했다. 관람객 체험이 불가능한 방은 미디어아트를 보고 지나가는 정도였다. '비용 대비 만족도'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흥행을 좌우할 키포인트다. 시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 1만 원, 청소년(13세~18세) 8000원, 어린이(4세~12세) 5000원이다. 전주시민과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다. 이는 제주 빛의벙커와 같은 유사 시설 입장료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빛의벙커 입장료는 성인 1만 8000원, 청소년 1만 3000원이다. 성인 제주도민은 1만 2600원, 청소년 제주도민은 9100원을 적용받는다. 다만 동일 지역인 전주동물원 입장료(3000원)를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굿즈(기획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입장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습기 문제, 부족한 주차 문제도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완산벙커는 1973년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방공호와 지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충무시설이었다. 이를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으로 만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다음 달 4일 정식 개관식을 갖고, 5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시설은 전주시가 직영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말에는 운영 시간에 맞춰 1시간마다 한옥마을 태조로 정류장∼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해당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비상저감조치로 각 관공서 주차장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는데, 주차장 제한으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 제한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방법원 앞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주차장을 막고 있었다. 요원들은 차량 번호판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입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 설명을 들은 차들은 반대 편에 위치한 유료 주차장으로 향했다. 몇몇 시민들은 “왜 들어갈 수 없냐”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차량 진입이 막힌 이모(30대) 씨는 “2부제를 시행하는 줄 몰라 유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왔다”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하려면 차량 운행 자체를 안 해야 하는데 차량 운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만 막는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불편함만 초래하는 것 같고, 오늘 주차비만 6000원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앞서 오전 8시께 찾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도 2부제에 막힌 차들을 볼 수 있었다. 차량들은 주차장 차단바가 올라가지 않자 곧바로 도청 뒤편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차가 불법주정차를 한 상태였다. 주차 후 도청으로 향하던 박찬우(50대) 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왔는데 2부제에 맞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이해하지만, 주차장을 막는다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자치도청과 전주지방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고 있었다. 기관 주변에는 다수의 불법주정차들이 목격됐다. 인근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찬 상태였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 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현행 주차장 제한 조치로는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는 “건강 관리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우정헌 교수는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피해자 중심의 대안이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건강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은데, 국민들에게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마스크 사용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현재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 전주시내 병·의원과 약국 570곳이 문을 열며, 37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고려병원, 자인플러스병원 등 전주 7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내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전주 335개 병·의원과 235개 약국도 연휴 기간 날짜를 지정해 문을 연다. 이 가운데 심야약국은 사랑약국·염약국·인후대형약국이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대자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의원이 해당한다. 전주시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 현장을 관리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안내하며, 전주시보건소, 덕진소건소, 중인·도덕·금상보건진료소 교대 운영을 통해 비상 진료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주시·전주시보건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설공단은 임시공휴일인 27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자정까지 한옥마을 주차장(1, 2, 3, 노상)과 시내 오거리 공영주차장, 삼천2동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37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 시청 주변, 공구 거리, 전북대 주변 3개 노상 공영주차장과 에코시티, 팔복동 신복로 등 신규 공영주차장도 무료다. 이밖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지콜'과 마을버스 '바로온'은 연휴 기간 시민을 위해 쉼 없이 전주시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 설 연휴기간 하루 평균 6.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설 연휴기간 도내 화재 발생 통계 분석 결과, 총 21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6.7건꼴로 발생한 것이다.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 및 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133건(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적 요인(44건), 기계적 요인(13건), 원인 미상(12건), 화학적 요인(3건), 기타 요인(3건), 방화(1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1시와 오후 3시, 오후 2시 등의 순이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화재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명절 기간 집을 비우기 전에 화재 위험을 반드시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전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자 일부 신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조례 개정에도 이를 악용한 땅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의 가구 수는 가동 첫해인 2006년 40가구에서 2024년 87가구까지 늘었다. 완공을 앞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신규 주민들은 21일 전주시청을 찾아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기준 변경은 신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주민협의체 정관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m 안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각장 인근 300m 이내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00m 이내 신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며 "이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21일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조배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며 “청원 마감기간인 다음달 19일 전까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됐음에도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이를 부정하고 방해했다”며 “1월 6일에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집결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의 행보는 사실상 내란 옹호 및 선동이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문제를 호도하는 등, 조배숙 의원은 더 이상 의원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인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오전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의 골목길 인도 곳곳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에어라이트는 가게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고 전선도 드러나지 않게 해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수의 에어라이트는 그렇지 못했다. 이날 확인한 대다수 에어라이트는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선도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전선에 걸려 휘청이다 간신히 균형을 찾는 보행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 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와 에어라이트 사이를 간신히 지나가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골목 차로 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인해 차량들이 운전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헀다. 완산구에서 만난 최모 씨(20대)는 “에어라이트 설치 위치에 따라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기는 했다”며 “넓은 인도면 그나마 낫지만, 좁은 인도에도 설치되어 있기도 해 지나는 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모 씨(60대)도 “전선이 인도 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신경쓰인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더라도 본인 가게 앞으로 붙여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덕진구의 인도도 에어라이트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 가게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라 펼쳐진 에어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 보행자는 접혀있는 에어라이트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했다. 동시에 사용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로 방치된 에어라이트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정모 씨(30대)는 “차라리 펼쳐진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피하기 쉬운데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특히 사용하지 않는 듯한 에어라이트가 인도에 방치된 경우를 꽤 본 적이 있어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입간판으로 분류되며,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옥외 배치로 인해 설치가 금지된 상황이다. 또한 조례는 입간판의 높이도 1.2m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에어라이트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전주시는 꾸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약 1200건 정도의 에어라이트 정비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주시는 현행 제도상 에어라이트 단속의 한계를 토로하며, 에어라이트 노상 적치물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로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유동 광고물이라 단속할 때만 내리고 끝나면 다시 사용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유동성이 있어 에어라이트를 접어버리면 광고물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이라 압수할 수도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도 도로변이나 인도에 개인 사유물을 적치하는 것에 해당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광고물 관련 법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중 어떤 법으로 처리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에어라이트의 경우 시에서 꾸준히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와 김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알트론 소속 노동자들은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는 유동기 대표이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알트론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급여 지연지급이 시작됐다. 2024년 4월부터는 임금체불이 시작됐으며, 이 시기 회사는 전기와 가스가 단절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됐다. 최대 300명에 달했던 노동자들은 현재 100여 명만이 남았으며, 노조는 현재 임금체불액 40억 원과 퇴직금 등을 합해 70억~100억 원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박세희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 조직국장은 “현재까지 석 달하고 3주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4대보험 역시 8개월 동안 미납된 상태이다. 회사는 저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건강검진을 거부당했고, 보험료 미납으로 은행권에서 생활비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필수 알트론지회 지회장은 “생산은 멈췄고 전기는 단절됐다. 회사 임원간부 및 관리자는 전부 퇴사를 했다”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약없는 휴업에 사실상 회사는 도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억의 임금을 체불한 유동기 대표이사는 버젓이 잘 살고 있다”며 “검찰청과 노동청은 반드시 범죄자 유동기를 구속시키고 하루빨리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동기 대표이사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이후 부실이 심해져 사재 200억 원까지 사용해 버텨보려고 했다”며 “12월 8일경 1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해 경영정상화를 노렸었는데, 계엄사태 등을 거치며 모든 것이 멈췄다. 최대한 인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유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3일 검찰에 신청했다.
개체수 증가로 주거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는 비둘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9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는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비둘기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와 벤치에서는 비둘기 분변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으며, 다가오는 보행자와 차량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음식물에 집중하는 비둘기도 눈에 띄었다. 같은 날 방문한 덕진구의 한 골목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행인들 사이 15마리 정도의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과 쓰레기들을 헤집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부 시민들은 비둘기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완산구에서 만난 김모 씨(20대)는 “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차나 사람이 가까이 와도 피하지 않으니 곤란했던 적이 많다”며 “돌아다니며 쓰레기나 음식물을 헤집기도 하고, 비둘기 병균 관련 보도도 본 적이 있어 관련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거주지 근처까지 오는 비둘기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70대)는 “실외기 등 외부 공간에 비둘기 분변이 쌓여 치우기도 힘들고 보기에도 좋지않다”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럿이 몰려와 난간에 앉아 우는 소리를 내는 일도 자주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비둘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비단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을 꾸준히 받고 있던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20일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집비둘기나 까치, 멧돼지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의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조례 유예기간이 끝난 3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정된 금지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시의 해당 조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개정안 관련 내용을 꾸준히 주시하고 있었고, 전북자치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관련 개정법안은 이미 나왔으나 아직 과태료 관련 세부 규정이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아 조례를 당장 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관련 규정이 내려오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역시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일이 지난 이후 정확한 현황과 과태료 규정 등이 나오면 타 시도 동향 등을 파악해 도내 시군에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가 설 연휴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오는 24일까지를 설맞이 청결 주간으로 정하고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가 적재된 취약지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 직영 청소구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를 통해 일부 처리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생활 폐기물 등 쓰레기 수거는 설 당일 전까지 이뤄진다. 29∼30일에는 수거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청소상황실을 운영한다. 직영·대행업체별 자체 기동처리반도 가동한다. 이 밖에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거리 등 방문객이 많은 8곳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연휴 기간 내내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전주시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설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생활 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 효자다리에 설치된 일부 철골 구설물에 나사가 사라진 모습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다리. 출근 시간 많은 차량이 효자다리를 이용하고 있었고, 도보나 자전거 등을 타고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도 있었다. 효자다리 위를 돌아보니 나사가 없는 철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총 10개가 있어야 했을 다리 철골 구조물 하단 철판의 나사는 하단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져 있었다. 상부 철판도 나사가 일부 빠져있었다. 이날 효자다리 다른 부분도 확인해본 결과, 총 4곳의 철판 나사가 일부 사라진 상태였다. 시민들은 나사가 사라진 사실에 대해 황당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0대)는 “나사가 이렇게 절반 이상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다”며 “의미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텐데 안전에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나사 절도를 의심하는 시민의 의견도 있었다. 박모 씨(50대‧여)는 “해당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다리 나사가 이렇게 다수 빠져있는 상태로 이대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다리도 이런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모 씨(20대)도 “황당하기는 하지만 철판이 놓인 위치를 봤을 때 다리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을 법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정도 크기의 철제 나사가 사라졌다는 건 절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확인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에 전주시는 해당 시설이 다리 구조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철판 장비는 다리 구조와는 큰 관계가 없는 측면 조명 시설과 관련된 전기 시설”이라며 “효자다리는 지난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건축물로, 해당 철판은 다리 안전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서 효자다리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예정이다”며 “나사 도난 여부 확인이나 향후 조치 등은 현장 확인과 보수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1년 동안 전주 35개 동을 순방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전주시는 우 시장이 오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과 달리 1년 내내 35개 동을 모두 돌아보는 '연중 순방'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순방은 동 현황 청취, 시정 운영 방향 공유,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동별 통우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한다. 동별 현안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한다. 이후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전달·공유한다. 우 시장은 "순방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전주시민협의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합)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해 올해 1월 안에는 전주시민협의회를 출범하고 미래 비전 발표도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초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획행정, 농업농촌, 지역개발, 산업경제, 복지환경 등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약 40명으로 선정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지역 6개 민간 통합단체인 완주군민협의회가 전주시에 제안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의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7일 전주시에 12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구성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통합시 명칭·청사(3개), 지방의회 운영(3개), 민간사회단체 지원(7개), 지역 개발사업(32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개), 주민복지 향상(14개), 현행 읍면 체제·기능 유지(6개)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들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왔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완주군민협의회와 사업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민간 주도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셈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는 전주시민협의회와 완주군민협의회가 상생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3월께 통합시 미래 비전, 상생발전 방안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도 다음 달 일명 '완주군민 불이익 방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 혜택 감소, 혐오시설 배치 등 완주군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다음 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변수도 있다.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당초 올해 5월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통합시 출범일을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전북특별법 개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공직 선거가 실시될 때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주민투표는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내 등록된 PM(개인형 이동장치) 숫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록 수는 2022년 3730대에서 지난해 3800대, 올해 4000대로 증가했다. 전기자전거는 현재 1000대가 등록된 상태다. 이 수치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PM으로, 개인 소유의 PM까지 더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PM 숫자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16일 오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 내부에 A씨(25)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가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 머리 부위를 다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143건이 발생해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경찰은 PM 관련 무면허 운전 1168건, 음주운전 252건, 안전모 미착용 7216건을 적발했다. 시민들은 PM 관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30대)는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뻔한 적이 많았다”며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차도를 역주행하는 이들도 많아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20대)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고는 하는데, 안전모를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무면허 운전도 그렇고 안전모 미착용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안전모 개별 구비와 면허 인증 법제화, 전기자전거로의 시장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안전모 같은 경우, 안전모를 업체에서 처음에 제공하기도 해봤으나 유지 관리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결국 단기간에는 어렵지만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문화가 바뀌어 개별 안전모를 가지고 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업체에게 대여 시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PM시장이 불안정성이 높고 안전에 취약한 전동킥보드에서 좀 더 안정성 있고 교육도 용이한 전기자전거 위주로 전환해 나가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해 구조가 변경된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도로가 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나 급정거 등을 일삼고 있어 차량을 위한 유도선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가 되는 도로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인근 도로다. 용머리로 서부시장 입구에서 효자지구대 방면 도로 맨 끝차로 노면에는 '직진 금지 및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우회전 차로는 효자광장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방면 백제대로로 합류하기 위한 우회전 차로가 아니라 남양황실아파트 뒤편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다. 또 해당 우회전 차로에는 급작스러운 차로변경을 막기 위해 10m가량 볼라드가 세워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나 서부시장에서 오다가 효자광장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방면 백제대로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문제의 우회전 차로에 진입했다가 일명 '칼치기'나 급정거를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문제의 도로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 이용자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진행한 구조변경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볼라드로 도로가 막혀있는 것을 보고 차선을 급히 바꾸다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봤다”며 “도로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회전을 할 때 미리 끝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가 막혀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낮에는 그래도 차량이 별로 없어 혼동하는 차들이 별로 없는데, 퇴근시간에는 헷갈려 하는 차량들로 인해 긴 줄이 늘어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면 안전을 위해 경찰에서 차량유도선 등의 설치를 고려해보겠다”며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문 위원들이 한 부분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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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여성권한척도 - 허명숙
"많은 도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사업 개발"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