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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묘들이 원인 불명의 급성질환을 앓거나 죽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반려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4일 사단법인 묘연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자체 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94가구 329마리의 고양이가 혈뇨를 보거나 몸이 떨리면서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증상을 보인 고양이 중 11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같은 질환의 원인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업체의 사료 26종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반려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고 있다. 이와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잇단 사망 등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와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에 대한 정밀검사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 검사의뢰 사료 30여 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내렸고, 나머지 사료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와 공급 중단, 폐기 등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수의사회도 최근 고양이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경·근육병증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며, 반려인들에게 관심 및 주의를 당부하고 증상 발현시 동물병원 내원을 권고했다. 이에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품종과 나이가 각기 다른 고양이들에게서 비슷한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특정업체의 사료를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시내 50여 곳의 동물병원 가운데 최근까지 6곳에서 특정업체 사료를 취급했다가 논란 이후 3곳에서는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3곳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주에서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가 진료 및 상담을 받은 건수는 3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고, 논란 이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증상이 없어도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동물병원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시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걱정되는 마음에 해당 사료를 급여한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있다”며 “알 수 없는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고양이가 문제의 사료를 먹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현재 동물 산업 규모 확대에만 매몰돼 있는 현상을 꼬집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정부는 2028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15조까지 늘리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동물 안전과 복지 분야는 그와 비등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문화가 산업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연관산업 관련 실증인프라 구축으로 시장과 함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나 대안도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를 받던 전북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가 임실 옥정호 인근에서 사라진지 1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지역사회의 관심과 침통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도내 한 건설사 대표 A씨가 아내에게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섬진강물문화관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주변 CCTV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수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실종 첫 날부터 매일 100여 명에 달하는 수색 인력과 각종 장비를 동원해 그를 찾고 있지만, 넓은 수색 반경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A씨는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회장을 지냈을 만큼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망이 두터웠다. A씨의 고등학교 동문들과 지인들은 “평소 지역내 학교 선후배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 A씨는 최근 서울북부지검에서 육상태양광 지역 특혜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다. 30년간 운영해온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고,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소환통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로 육상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주선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했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의 전 사업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A씨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 오던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호수 일대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A씨의 생사 여부와 납치·밀항·강력범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전날 징계위를 열고 A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A소방사는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3일 오전 10시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 일대 몇몇 가로등에는 개인 사업장과 식당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소형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모습이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 씨에게 가게 앞에 매달린 현수막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직접 운영하는 식당 앞에 홍보 현수막을 매단 게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이미 철거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주시 일부 소상공인이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21만9311건의 불법 현수막 적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시내 301개소에서 운영 중인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현수막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로등이나 가로수 사이 등 모든 비지정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단 전주시 각 구청은 반복적인 위반이 아니라면 몇 차례 경고 후 철거 및 안내 조치로 끝내기도 한다. 문제는 각 구청의 불법 현수막 근절 노력에도 일부 소상공인의 현수막 설치 규정 위반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해 경고 대신 과태료 처분을 확실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적발된 전체 대상에게 경고 처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최소 700여억 원이 쌓이지만 실제 부과된 금액은 16억600만 원으로 예상 총액 중 2.29%뿐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아닐 경우 몇 차례 경고한 뒤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며 "직접 운영하는 가게 앞의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의 사고비중과 사망률이 높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는 모두 683건으로, 연 평균 22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231건의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졌고, 2022년에는 219건의 사고로 12명, 2023년에는 233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65세이상 노년층의 무단횡단 사고는 2021년 231건 중 98건(42%), 2022년 219건중 93건(42%), 지난해 233건 중 102건(44%)이었다. 특히 3년 간 36명의 사망자의 연령대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27명(75%)인 것으로 집계돼 해당 연령대에 맞춘 각종 안전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군산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 A씨가 승합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로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병원 인근 4차선 도로에서 80대 남성 B씨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 역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와 경찰등의 노년층을 대상으로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확대와 해당 연령 층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보호자들의 주의 깊은 돌봄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교통안전시설의 부재도 원인이지만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몸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 단거리로 건너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며 “횡단보도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 도로를 그냥 건너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고가 날 때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있지만 작은 틈 사이로 건너가거나 시설물을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꾸준한 단속 활동을 통해 무단횡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자 40여 명이 연락했어요. 피해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어요." 최근 '리뷰작업 알바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김 모 씨는 22일 기자가 피해 상황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 3월 유명 온라인쇼핑몰 직원을 사칭하는 A 씨로부터 리뷰 알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김 씨에게 특정 상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김 씨가 리뷰로 쓸 상품이 게시된 웹사이트에는 유명 온라인쇼핑몰의 상호가 버젓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A 씨로부터 거액의 입금을 요구받은 후 비로소 이상함을 인지했다. 김 씨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잠적한 뒤 김 씨를 웹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킨 후 닉네임을 비속어로 바꾸는 등 능욕까지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10년간 인기를 끈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신뢰성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유명 플랫폼의 인지도를 이용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유명 플랫폼의 명성을 믿어 사기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는 피해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였으며 실제로 피해업체 대표의 개인정보와 사업자번호, 주소와 상호까지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가 문의해 본 결과 피해업체 측은 해당 리뷰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문제가 불거진 웹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피해자 모집에 나서자 40여 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김 씨는 "지난 3월 A 씨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연락한 분도 전주에 거주한다"며 "피해자 중 전북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말뿐, 돈 없는 이들에게 법이 공정하게 작용하는지 의문이다"고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액은 총 1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업체 측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법무팀과 협조 중인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중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해당 업체는 총 13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메인 회사에서 악성 사이트로 판명해 차단됐으나, 현재까지도 시민을 상대로 '체험단 후기리뷰 이벤트' 안내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주차 자리가 없었는데, 대책도 없이 폐쇄라뇨...” 전주역 임시 주차장 폐쇄로 인근 골목길에 차를 대고 역으로 향하던 이모 씨(32)는 “주차장이 폐쇄된 것을 도착해서야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씨는 “전주역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했는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그나마 있던 주차장마저 폐쇄하는 것은 기차역에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역 서편 임시 주차장이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 착공으로 인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폐쇄됐다. 기존 300면 가량 주차가 가능했던 전주역 전체(역 뒤편 주차장 포함)주차면적은 임시 주차장 폐쇄로 절반인 150면으로 감소했다. 전주역은 리모델링 공사 이후 주차난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을 지나던 시민 김모 씨(50대)는 “요즘에는 주말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시민들이 많은데,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역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것 같다”며 “공사로 인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대체주차장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처 우아1동 공영주차장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며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주차·교통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직원 주차장도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코레일 측에 요청해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유족 입장인 타 지역 경찰관이 전북지역 공공근로 사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수사 미흡 및 부실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10일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1.3m가량의 옹벽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에 나섰던 정읍경찰서 A수사관은 초기 수사에서 해당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B작업반장를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초동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조치를 받은 A수사관은 재수사 후에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C 팀장과 D 주무관을 입건해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2022년 6월13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헬멧 착용 등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B작업반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유족들의 재고소로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관은 기존과 같은 A수사관이었다. 그러나 A수사관은 재조사 과정에서 B작업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 조치 뒤에도 B 작업반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직접 수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소명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5일 B작업반장을 직접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인 타 지역경찰청 소속 E경위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작업반장과 정읍시청을 함께 수사했다면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것이지만, 정읍시는 모든 책임을 작업반장에게 몰아버렸고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은 안전사고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들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데, 가족들에게 아무런 언질이 없어 단순 변사 처리만 되었다는 걸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 근로자 사이에서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가족들은 3년간의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안전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수사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다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관련 상황이나 자료들을 종합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발주했었던 정읍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다 마친 뒤 고등검찰청까지 가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며 "추가로 의혹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134주년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는 22일 전주시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회식과 투쟁사,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노동자의 날인 다음달 1일 오후 2시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민경 민노총 전북지부장은 "지난주 전북 노동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를 만들지 말자던 우리의 결의가 무색할 만큼 죽어가는 노동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첫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해 전북에 있는 모든 진보사회단체는 이번 134주년 세계노동절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이창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지금도 해고자는 넘쳐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있다"며 "노동절은 노동자가 그저 시위하는 날이 아닌, 134년에 걸쳐 지속돼온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시간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백승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하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5월1일 노동절 집회를 통해 반드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게 낫지 않나. 그걸 왜 달아야 하는가." 지난 19일 전북 무주에서 매일 5등급 경유차를 운전하는 김 모 씨(85)는 최근 가족들로부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권유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장치 하나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타 지자체처럼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차라리 과태료 한번 내는 게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5등급 경유차는 총 4만4293대로 집계됐다. 그중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28%인 1만2486대이다. 현재 해당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운행제한 조처가 내려질 때만 시행된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에선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화물운송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2000cc 미만 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전체 5등급 경유차의 72% 가량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불어난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권장·홍보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미세먼지대응팀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연저감장치 지원 제도가 없어 운행 금지일에 적발될 경우에만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현장의 죽음을 막기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2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법 실효에 대한 체감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13항목에 달하는 조사사항,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경영자를 과도하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는 법 내용 때문에 수사진척 및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 및 수사기관들의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뒤, 도내에서 진행 중인 중처법 사건은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다. 도내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중처법 대상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A씨(당시 67세)가 사망한 사고로 현재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중처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또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회사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고책임을 확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골자였지만 현재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수사 자체가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처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관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은 총 13가지나 된다. 항목은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점검 △예산편성 집행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재해대응 절차, 구호조치 등 절차 마련/점검 △수급인 관리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이행 위한 인력, 예산 등 필요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점검/보고 △안전보건교육 관련 필요조치 등이다. 이에 경영자가 개선 의지가 있었다거나, 예산 집행을 준비 중이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만 있다면 중처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진술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주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발성 진술을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50억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진들의 호화 변호인단도 수사및 기소 지연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씨(56)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다. 익산시에는 신청사 건립 전담팀까지 있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사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도 기소를 하기 어렵고, 실형을 받은 사건도 전국에서 1건 밖에 없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처벌된다는 기준점을 확립해야 하는데, 적용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경영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다. 신속한 처벌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제언했다.<끝>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기간 단축과 과징금 대처 허용 등으로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 결과에 따른 결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 처분 기준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행정 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이번 개정에서 식약처는 1차 위반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했다. 2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영업 취소 혹은 영업소 폐쇄 처분은 각각 2개월, 3개월 영업정지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영업자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사유로 영업장 출입과 검사가 어려울 경우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회피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장애인은 12만9956명으로 전주시에 3만395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장애인 인구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살기에는 시내 곳곳의 불편함이 많다. 이에 본보 기자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휠체어에 올라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봤다. 18일 오전 10시 호남 최대 대학가로 꼽히는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구정문 대학로. 이날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수동식 휠체어를 타고 이곳을 찾았다. 휠체어에 올라 바퀴를 굴린 두 시간은 매 순간이 '아찔함'의 연속이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은 탑승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퀴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인도 위로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부딪혔을 땐 휠체어가 빠른 속도로 차도를 향해 굴러갔다. 재빨리 오른발로 바닥을 짚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는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해야 했지만 길 양쪽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가득했다. 두 다리를 못 움직여 차오른 무력감에 결국 휠체어에서 내려야 했다. 겨우 100m의 짧은 거리를 지나는데도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차가 오지 않는 인도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인도경계석 경사로에 오르자 바퀴가 '턱'하고 걸려 휠체어 뒷바퀴가 공중으로 튀었다. 이 경사로와 도로 간의 높이차는 무려 5cm였다. 수 분간 애를 쓰다 결국 포기하고 휠체어를 직접 들어 인도 위에 올려놨다. 이용 가능한 매장을 찾기 위해 한참을 해맸지만 대부분의 매장 입구에는 5cm보다 높은 턱이 '철옹성'을 이뤄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휠체어 탑승자가 외출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고막을 울리는 차량 경적과 무심하고 따가운 시선들이었다. 조수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팀장은 "전주시는 매번 인도를 꼼꼼히 정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곳이 많아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니는 게 더 힘들다"며 "이동권 보장을 하루 이틀 호소한 게 아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부족한 예산'뿐이었다"고 전주시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외출할 땐 행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항상 따라온다"며 "심지어 '몸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 왜 기어 나와 사람들 불편하게 하냐'고 대놓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적어도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전주의 경우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외 구도심에선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외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제143회 노동자의 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일주일 새 전북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근로현장에서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고 법 제정 취지는 사라져 있다. 심지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고가 난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노동현장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다뤄본다. <편집자 주> 전북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해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건설경기 하락으로 경영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건설노동자들은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같은 시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드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안전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151명이다. 이 중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전체의 7%에 달했다. 전북지역 근로자 수는 전국(약 2900만명)의 3% 수준(약 101만명)으로 노동자 수 대비 2배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으로, 그만큼 도내 근로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75명으로 매년 평균 2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아직 올해가 100여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는 평년의 44% 수준으로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익산 3건, 전주 2건, 정읍 1건, 임실 1건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강화되고 있지만, 각종 근로 현장의 재해는 오히려 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이후 전북지역에서 8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심지어 최근 일주일(4.11~4.18)간 노동현장의 재해로 4명이 사망했다. 지난 4월11일 군산시 서수면 한 전신주 제조공장에서 A씨(40대)가 떨어진 전신주 틀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시작으로 16일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소음기 배관 하부 절단 작업 중 떨어지는 배관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익산시 남중동의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C씨(50대)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가량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날 익산시 황등면 채석장에서도 D씨(60대)가 원석을 옮기던 중 전도된 원석에 끼어 숨졌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 관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ESG)를 연구하고 평가하는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사고와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며 "원청에서 안전설비 준비와 산재예방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산재사고의 예방은 일벌백계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각급 청사들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할 예정으로, 시 청사구조의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섬길)는 18일 제409회 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한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원안 그대로 상정했다. 안에는 현 효자동 전주시상하수도본부와 노송동 대우빌딩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각급 과가 들어갈수 있는 공공 통합 청사를 도도동에 짓는 것과 서노송동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하는 안이 담겨 있다. 먼저 도도동 통합청사는 도도동 항공대대 바로옆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857㎡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364억원을 들여 짓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존 예산이 190억원대에서 360억원대로 늘어나면서 계획안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청 별관 사업예산은 매입예산이 280억원이 들어가는 데, 대상인 현대해상 빌딩은 연면적 1만4616㎡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이며, 주차장 122면도 있다. 시는 리모델링비 40억원을 합해 320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현재 상하수도본부가 이전할 경우 하루 방문 민원인 40~50명 정도를 양구청에서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이 출장형태로 나가 대응을 한다해도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야하고, 기존 효자동 본부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별관 건물 매입 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880억원대 삼성생명 건물과 인근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가 의결해줬는데, 다시 변경하는 것은 행정낭비와 일관성 문제가 있다"면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수긍할 만한 변경이지만 안을 상정하기전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본회의 통과가 우선이지만 통과 돼 사업이 완료된다면, 분산됐던 부서들이 집약되는 효과를 거두고 그에 대한 편의는 행정 집중과 업무능률 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원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유명 식당을 상대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수천 만 원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30대·부산 거주)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전주시 다가동 모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주일전 6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모두 장염에 걸렸다"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 3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6월 12일부터 지난달 3월 21일까지 전국 418곳의 식당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식당 한 곳당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 음식점들을 파악하는 등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14곳의 식당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전화를 받은 식당 주인들이 보험사 접수 시 면책금 수십 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지자체의 위생조사를 피하기 위해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장염맨'으로 요주의 인물이 되고, 언론 보도 등으로 범행수법이 알려지자 수차례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걸때마다 스마트폰 유심칩을 바꿔끼우는 등 동일범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자 전국의 경찰서들이 수사에 나섰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피의자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한 달여 만에 그를 체포했다. 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성인PC방 및 편의점, 숙박업소 등을 탐문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수감 생활을 보낸 뒤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두 달 만에 재범행을 시작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사기를 당해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음식점들에서 유사한 요구를 받을 시 식사한 날짜와 시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음식점 CCTV 등을 확인한 뒤 실제 취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주시에서 사라진지 18년이나 지났지만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의문투성이인 여대생 실종사건이 부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생 이윤희 씨(당시 29세)는 지난 2006년 6월 종강 총회 후 실종됐다. 윤희 씨를 기억하는 가족들은 지난 16일 2019년 수사부실 진실 규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당시 전북경찰청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6일에는 실종 당시 수사를 진행한 덕진경찰서 사이버팀 A경장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증거 인멸죄로 고소했다. 살아있다면 올해 47세의 중년이 됐을 윤희 씨. 아버지 이동세 씨(87)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내 딸을 찾고야 말겠다"고 말했다. △사건 개요 2006년 6월 5일 밤 전북대 앞 식당에서 열린 수의학과 종강 총회에 윤희 씨(당시 29세)를 비롯해 교수와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윤희 씨는 6일 새벽 2시 30분께 1.5㎞ 떨어진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한 뒤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강원 철원 출신인 윤희씨는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전북대 수의학과에 편입해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었다. 평소 결석을 하지 않던 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걱정된 친구 4명은 이틀 뒤 그녀의 원룸에 찾아갔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윤희 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짖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은 경찰과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다. 특별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윤희 씨의 친구 2명과 함께 가출인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복귀했다. 2006년 6월 8일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진 윤희 씨의 언니는 원룸으로 찾아와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인했다. 컴퓨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는 '성추행'과 '112' 두 단어의 검색기록이 남아있었다. 이를 확인한 윤희 씨의 언니는 단순 가출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후 컴퓨터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실종 단서를 찾으려 6월 13일 경찰에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 △경찰 수사 당시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건 초기 윤희 씨에 대한 실종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주변에는 CCTV가 없었고 새벽 시간이기에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윤희 씨가 거주하던 원룸 부근인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전주 덕진동 건지산 일대 야산, 폐가 및 공사 중단 건축 현장, 기도원 등 숙식이 가능한 합숙 시설, 성매매 집결지, 펜션 및 찜질방 등 숙박업소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윤희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종강 총회 이후 윤희 씨를 원룸까지 데려다 준 동급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진실' 반응이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졌다. 연인원 1만 5000여 명의 경력까지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색까지 이뤄진 수사는 5년 이상 진행됐지만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고 현재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세월이 흘렀다. △여전한 의혹들 당시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주 뒤 해당 컴퓨터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들에 따르면 윤희 씨의 언니가 확인한 '성추행', '112' 등의 검색기록은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실종 며칠 전 소매치기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윤희 씨의 주요 연락 수단은 컴퓨터 메신저였다. 컴퓨터에는 실종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측됐지만, 윤희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6월 6일 전후의 기록인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8일 오후 3시 4분까지의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돼 있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또 가족들은 2020년 1월 진행한 윤희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 포렌식에서 기존에 있던 12가지 항목 중 10가지에서 삭제 정황이 확인됐고 여기에는 경찰이 실수를 인정한 인터넷 검색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족들은 도난당한 휴대폰 사용내역 조사와 정보공개요청 거부 등의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 측은 "예전 컴퓨터의 경우 시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어 자연적으로 삭제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족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18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관광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야간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특화된 지속가능 콘텐츠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시의 경우 정부 선정 야간관광특화도시이자 각종 야간 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관련 조례가 시행된 만큼 이에 맞추고 환경과 생태문제까지 고려한 콘텐츠 마련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치안대책마련도 강구되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309억원 △취업 유발 효과 1만5835명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정을 거쳐 올해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야간관광 진흥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야간관광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해 활성화 전략 및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야간관광특화도시이기도 하다. 올해까지 전국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10곳으로 늘어나면서 관광콘텐츠의 다양화와 질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일단 시는 원도심 명소를 중심으로 전주가 보유한 역사성을 선보일 수 있는 야간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팔복동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재생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에서 공연과 파티를 즐기는‘팔복 프리덤 나잇'과 독특한 음주 문화를 활용한 ‘가맥거리 페스타’,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를 상영하는 ‘전야 시네마 극장’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시는 아중호수 주변 경관사업등을 통해 한옥마을과 구도심일대에서 운영중인 문화제야행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야간관광프로그램의 경우 숙박으로 이어질수 있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끌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야간에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하면서도 막연한 기대 혹은 유행만을 쫓아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야간관광은 조명설치, 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설치, 버스킹, 체험부스 운영등 유사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재방문율이 얼마나 되는지, 체류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의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한 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과 연계한 강력한 치안대책 등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연구소 측은 "경관조명의 설치가 되는 나무 및 초화류 등 식물에 줄이나 끈으로 인해 식물의 외피에 압박을 가하거나 조명의 설치로 인해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줄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황색 실선에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신고를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전주 완산구 서곡로 인근에 거주하는 정 모 씨(25)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차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씨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 앞 도로에 세워진 불법주정차 차량을 꾸준히 신고했지만 전부 수용되지 않았다"며 "명백한 주차 규정 위반이 있는데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전주 지역 불법주정차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지역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만6055건, 2만5898건, 3만16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약 34.6%인 3만 건가량이 불수용 처리됐다. 덕진구의 경우도 지난해 접수된 2만3747건 중 35.2%가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의 주된 원인은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 부적합'이었다. 전주시는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가 안전신문고 상에서 요구하는 사진 촬영 방식이나 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황색 실선과 같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워진 차량조차도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대로 조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안전신문고 내에서 지자체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확인이 어려웠다. 안전신문고에 등록된 전주시 불법주정차 운영기준 안내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리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만 뜰 뿐 관리자 및 담당 부서 연락처도 적혀있지 않았다. 이에 신고를 해도 반려당한 시민들의 불만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올바른 신고 방법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하루에도 1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업무량이 많아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은 불법주정차 현장단속반에 인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불법주정차 등 안전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시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소화전·교차로·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인도·기타 및 전용구역 등 10가지 유형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각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한다.
묻지마 폭행 및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창설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 기동순찰대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20대 여대생 폭행 사건으로 야간순찰활동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늘어난 순찰시간이 하루 2시간, 일주일 총 4시간에 불과하고, 본청의 교대근무 금지 방침으로 심야 근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북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동순찰대의 심야순찰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전주시내 대학가 20대 여성들의 폭행·강력범죄 사건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기동순찰대를 이용한 야간 심야시간대 순찰 강화로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업무지휘 2호’로 인한 야간순찰 강화는 하루 2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기존 오후 10시까지 야간순찰활동을 오후 12시까지 늘리며, 금요일과 토요일만 해당한다. 여전히 심야의 순찰활동은 불가능한 것인데, 대표적 이유는 경찰청의 ‘교대근무 금지 지침’ 때문이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기동순찰대의 교대 근무를 금지했다. 교대 근무를 할 시 기동순찰대 경력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경찰의 활동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북청의 경우 교대 근무시 기존 100명에서 25명 가량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경찰의 활동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 10일 발생한 전북대학교 주변 20대 여성 폭행 사건 2건의 사건 현장 사이 거리는 약 1km였다. 사건 발생 후 기자가 직접 피의자의 범행 동선을 걸어보니 18분 가량이 소요됐다. 해당 거리는 번화가와 숙박업소 등이 몰려 있어 골목길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 인지 후 현장 순찰에 나선 건 덕진지구대 소속 경찰차 1대와 경위 1명과 순경 1명뿐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오전 4시 교대 시간이 되자 지구대로 복귀했다. 인근 지구대에서도 경찰력 지원은 없었다. 기동순찰대는 오후 10시에 전원 퇴근했다. 경찰이 범행을 인지한 시간은 10일 오전 3시 36분으로 즉각 순찰활동을 벌였지만, 해당 경찰력으로는 피의자를 쫓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피의자는 곧바로 후속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후 30분 만이었다. 과거에 폐지된 일선서의 기동순찰대들은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근무 방식으로 운영됐다. 심야시간에 맞춰 출근한 뒤 야간·야간·비번·휴무의 근무 구조를 이어갔지만, 새로 생겨난 지방청 단위의 기동순찰대는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탓에 야간 근무는 불가능하다. 당시 일선서 기동순찰대도 부족한 경찰력과 함께 반복되는 순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대두되자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외국에서는 테마가 없는 순찰활동 자체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많이 입증돼 있다“며 ”단순히 경찰들의 업무만 늘어나고 바쁜 것이지 외부적인 치안의 만족도나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의 치안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해결에만 집착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치안정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방활동이 수박겉핥기식 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범행 피의자의 과거 처벌이나 교정행정도 너무 가벼운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28)는 과거 만 19세의 나이로 성범죄, 강도를 저질러 7년의 짧은 형기를 살고 나왔다. 전자발찌 착용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허술한 교정행정도 시민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전주 사건 피의자의 경우 수사나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심지어 이 피의자는 신상공개 대상이었는데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과 교정이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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