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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살해 암매장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형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지적장애여성을 폭행살인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9일 살인특수상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은 A씨(28)와 B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25년형을 선고했다. AB씨의 폭행과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35)의 형량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익산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D(당시 20세, 지적장애 3급)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당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D씨와 만난 성매수남이 SNS를 통해 A씨에게 당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고 연락해오자 D씨를 일방적으로 세탁실에 가둔 채 신체정신적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갇힌 채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된 폭행에 시달린 D씨는 결국 8월 18일 목숨을 잃었다. 이 일당은 D씨 시신을 경남 거창군 야산에 암매장해 범행을 은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대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성 착취를 했다며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으며 살인 이후에도 야산에 시신을 매장, 은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 암매장을 공범들에게 제안한 피고인 A씨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BC씨도 피해자 폭행과 성매매 매수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0.12.09 18:44

전북지역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292억 7000만원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피해 건수와 피해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적발 건수는 총 2352건으로 피해액이 무려 292억 7000만원에 달한다. 적발 건수는 2017년 611건에서 2018년 771건, 2019년 97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더구나 피해액은 59억 1000만원에서 78억원, 지난해는 155억 6000만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1월까지 583건 발생에 피해가 113억 4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으로는 저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 474건(8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자산 보호 등의 명목으로 인출 등을 유도하는 기관사칭형이 109건(18.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전화를 가로채 피싱조직을 연결하는 수법부터,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찰은 범 수사부서가 참여한 상시단속을 전개해 11월말까지 993명을 검거하고 89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달 11월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16명에게 2억 9000만원을 가로챈 6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달 검찰청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3400만원을 편취한 40대가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12.09 18:16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

극심한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우울증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의 효능을 거짓 광고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을 상대로 제품 설명 세미나를 개최, 거품제거와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0.12.08 19:30

익산경찰, 배우 배다해 스토커 기소의견 송치

배우 배다해 인스타그램 캡쳐 수년에 걸쳐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스토킹하고 괴롭힌 2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1일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28)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배다해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년 전부터 배 씨의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악플을 게재했으며, 그 수만 500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는 이유로 배 씨가 출연하는 공연장을 찾아가기도 했으며 다행히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해 또 다른 사고는 없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악플을 단 이유에 대해서는 장난이었다, 좋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런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배 씨의 인스타 라이브에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어차피 벌금형이다는 등의 조롱 섞인 댓글을 달기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행위로 피해자 배 씨는 많은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악플 등을 달아왔던 점, 피해자가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던 점 등을 비춰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다해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고소장과 소장을 게시하고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는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다며 다시는 저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12.02 19:1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