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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정인이 같은 아동학대 비극, 두 번 다신 없어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죽음과 관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인이의 경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됐지만 입양과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522건이 적발됐다. 2018년 213건, 2019년 183건, 2020년 217건으로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4만 1389건 등 꾸준히 늘고 있어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더한다. 지난 8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강화와 2회 신고시 즉각 분리와 같은 기계적인 발상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단체는 정인이처럼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부모가 가해자가 된다면, 학대 인정과 증거 조사 과정이 쉽지 않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학대에 따른 공권력 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경찰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12 17:20

전북지역 난방기구 화재 ‘화목보일러’ 원인 가장 많다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난방기구 화재 중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6년(2015~2020년)간 발생한 화재는 529건으로, 기온이 낮은 11~2월에 338건(64%)으로 집중 발생했다. 이에 따라 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액은 3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별로는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가 197건(37%)로 가장 높았으며 장소별로는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336건(64%)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에도 남원시 인월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해 3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난방기구 화재는 주로 사람들이 상주하는 장소에서 늦은 밤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소방본부는 난방기구 안전사용 수칙으로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놓지 않기 △전열기구 사용전 열선전기장치 점검 △전기장판은 이불로 겹겹이 덮지 않기 △라텍스 소재와 전기장판 함께 사용하지 않기 △외출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하기 등을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12 17: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