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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환자 사망, 유족-병원 '책임공방'

도내 한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루 앞둔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유족과 병원이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족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A씨(85)는 지난 8월 2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도내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어머니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기타 질환은 없었으며 식사와 거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요양병원보다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했고 이에 가족들은 8월 14일 퇴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퇴원을 결정하기로 한 어머니는 끝내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퇴원 하루 전인 8월 13일 오후 10시 41분. 멀쩡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병실 침상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이었다. 유족들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간호기록지와 Vital Sign(활력징후) 기록지, 경과기록 등을 토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사망 당일 오후 1시 고인의 혈압은 130에 80으로 정상이었지만 오후 8시 측정된 혈압은 180에 100이었다. 오후 9시와 9시 30분 두 차례 측정된 혈압도 170에 90, 170에 100으로 높았다. 유족들은 혈압이 높았지만 병원 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작성한 13일 경과기록지에 보호자께 AMI(급성심근경색) 의증에 의한 사망가능성 설명드림이라고 적혀있지만 유족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그동안 병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 번도 어머니를 잃은 위로의 말을 듣지 못했다며 자식 된 도리로 관련 의혹들이 하루빨리 해소돼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편히 눈 감게 해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재 유족들이 (요양병원에) 고소를 해 수사를 받고 있다며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달리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의료 조치를 다 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전에는 고인이 살아계셨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10 18:38

교통사고 잦은 곳 공통점 ‘과속, 꼬리물기’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5곳의 공통점은 교통체증과 과속, 꼬리 물기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1위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금암광장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8명이부상당했다. 이곳은 2017년에는 13건의 교통사고로 26명이 다쳤다. 전주시는지난해 10월부터 총 18억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 운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금암광장 구조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전주시 덕진구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다. 이곳에선 지난해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9명이 다쳤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3위는 정읍시 시기동의 동초교 사거리, 4위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명주골 사거리, 5위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교 사거리다. 기자가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결과 상위 5곳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몇몇 공통점이 발견됐다. 출퇴근길 교통체증, 과속, 꼬리 물기 등이었다. 이날 오전 효자교 사거리. 출퇴근 시간 차량들이 몰려들었다. 정해진 속도를 위반해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중화산동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조금이라도 신호를 빨리 받기 위해 꼬리 물기가 이어졌다. 길게 늘어선 차량은 코오롱스카이타워 방면의 차량이 직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앞 차의 꼬리를 문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해당 구간에는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종합경기장 사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가 2군데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무인카메라가 없는 차선을 지나가는 차량은 규정 속도 60km를 넘나들었다. 차량들이 차선변경을 할 때도 차선변경 신호조차 넣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정읍의 경우 가파른 도로와 선형도로의 위험요소가 있긴 했지만 역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과 잦은 꼬리 물기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장소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인식부족과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결여의식이 불러온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속카메라 설치, 운전자 의식 개선 등이가장 기본적인 현장 조치라면서 이와 함께 지자체의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교통안전 담당자들이 사고를 줄이거나 실적을 내도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해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실정이라며 사고개선에 성과를 보인다면 인사고과, 승진점수 등을 추가로 부여한다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2.04 17:50

전북 3년간 겨울철 화재 2176건

겨울철 화재 중 10%가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 겨울철(11월1부터 2월) 화재발생 건수는 모두 2176건이며 연도별로는 2016년 657건, 2017년 801건, 지난해 718건이다. 화재발생으로 약 174억원의 재산피해와 9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214건으로 전체의 약 10%을 차지했다. 난방기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4억 1145만원, 사상자도 13명에 이른다. 도 소방본부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난방기구 사용에 앞서 플러그의 파손 여부, 전선 피복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쌓인 먼지 등을 청소해야 하며 난방기구 용량에 적합한 콘센트를 사용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난방기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콘센트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겨울철 화재발생 저감을 위해 소방안전대책 추진, 홍보 활동 강화 등 집중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겨울철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장판, 열선, 화목보일러)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04 17:47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결산) ‘완전범죄는 없다’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002년 익산시 영등동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9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택시기사 A씨(당시 43세)를 사건 11년만인 2013년에 검거했다. 범인 검거는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된 정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범인 A씨는 대전에서 1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2010년 제정된 DNA법에 따라 채취된 범인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 중이던 DNA 데이터 대조 결과 DNA가 일치하면서 사건이 해결됐다. 앞서 2011년에는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일당이 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임실로 가던 중 완주에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살해했다. 범행은 일행 중 한 명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고백했고 지인이 회사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자 회사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또 2006년에는 연쇄 성폭행을 했던 속칭 발바리가 범행 8년 만에 공개 수배 끝에 검거됐다. 범인은 1998년 2월부터 2006년까지 전주와 대전, 청주 등 전국적으로 원룸촌 여성을 대상으로 100건 가량의 엽기적인 성폭행을 했으며 경찰은 여성 74명에게 채취된 DNA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를 토대로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었다. 그 외 도내에서 여러 미제 사건들이 있었지만 날로 진화하는 DNA 분석 기술과 시민들의 제보 등으로 해결됐다. 그동안 본보에서 보도한 11건의 미제살인사건들 중 2002년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과 2009년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2009년 임실 덕치면 살인사건 3건의 경우 모두 유력한 용의자들이 있었다. 피해자와 원한관계가 있거나 범행 장소 인근에서 CCTV 영상에 찍히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진범이 아닐 경우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용의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용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스모킹 건 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 용의자의 기소를 위해서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 및 DNA를 재분석하거나 추가 신규 목격자 확보, 잠적한 용의자의 공개수배 검토, 살해 흉기 확보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인은 완전범죄를 노리며 증거 인멸 등의 노력을 하지만 점차 DNA 증폭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으로 완전 범죄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미제 사건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닌 언젠가는 해결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뿐 아니라 목격자의 제보 등 주요 사건 해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03 19:50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⑪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익산 호프집 살인 사건

2003년 2월 20일 오후 8시 20분. 익산시 영등동 술을 마시기 위해 호프집을 찾은 남성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꼈다. 호프집 안에 불은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치워지지 않은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이상하리만큼 정적만이 자리했다. 두려움과 정적 속에서 매장 안을 둘러본 남성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이미 싸늘해진 이 호프집 사장 A씨(39여)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고, 국과수는 숨진 A씨의 사인으로 목이 졸려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식 결과를 전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폭력배와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이 파악한 것은 사건 당일 오전 1시까지 A씨의 호프집이 정상영업을 했다는 사실과 평소 많은 손님이 술집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상당히 미인으로 알려진 A씨를 찾는 단골손님이 많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술집 손님들까지 용의 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A씨의 가게 내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이 사라지거나 기타 그의 소지품 등 물건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은 단순 강도 사건은 아닐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 얼굴에서 구타 흔적이 발견돼 성폭행을 의심했지만 성폭행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밖에도 경찰은 매장 내 널브러져 있는 술병들이 정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위협을 가했고 저항이 심해지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술병들에서 지문을 채취했지만 대부분 뭉개진 형태의 지문으로 분석이 어려웠다. 술병 외에도 호프집 내부의 모든 지문을 채취했지만 대부분 숨진 A씨의 것이었으며 매장 내외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제 살인사건으로 남겨진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는 영업 종료 이후 A씨만 살해된 점 등을 고려해 다양한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방극성 법률사무소 우아롬 변호사는 피해품이 없고 오로지 피해자만 살해한 점을 보았을 때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 살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평소 금전문제, 기타 원한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호프집 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보해 손님들의 진술과 의심정황을 파악했어야 한다. 여주인이 누군가와 싸웠다든지 특이점은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결제를 한 사람 등을 확인해 수사 범위를 확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02 18:12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⑩ ‘국내에 없는 신발 족적’ 군산 아파트 부녀자 살인사건

2003년 7월13일 일요일 오전. 충실한 신도였던 A씨(47여)가 교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평소 단 한 번도 교회에서 기도를 빼먹지 않았던 그였기에 신도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한 신도가 A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발신음만 들릴 뿐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도는 즉각 군산 산북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A씨를 찾아 나섰다. A씨의 출입문 손잡이는 잠겨있지 않아 손쉽게 열렸다. 자연스레 A씨 집에 들어갔지만 뜻밖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어서다. 신도는 다급한 나머지 집 전화기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사건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현장이 엉망이 돼 있었다. 부검결과 A씨는 목 부의를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목 부위 외에도 구타 흔적도 발견됐다. 숨지기 전 저항의 흔적이었다. 경찰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훑어보다 260㎜ 발자국을 거실과 안방 등 2곳에서 발견했다. 엉망이 된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경찰은 족적을 채취해 최초 신발 문형 감식을 국과수와 서울부산 신발협회 등에 의뢰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메이커 신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통치 못한 답변을 받은 경찰은 A씨의 자금에 대한 추적을 펼쳤다. 그러던 중 1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타인명의로 된 12개의 통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00년 A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받은 보험금이었다. 경찰은 즉시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를 의심,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친분관계가 없을 경우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는 A씨의 성격으로 볼 때 평소 안면이 있던 누군가가 집을 찾은 뒤 대화를 나누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었다. 하지만 그간 A씨는 특별히 돈 벌이가 없고, 이것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간의 성의정도의 이자를 받아온 점, 집안에서 통장이 없어지지 않고 인출이 되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다 할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 변호사는 A씨 주변의 인간관계와 금전거래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과의 분쟁은 없었는지, 돈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가족 내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분쟁이 없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당시 외국 신발은 수입을 해왔다는 것인데 족적에 따른 무늬를 토대로 어디 제조사에서 언제 생산했고, 수입판매경로를 지금이라도 추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2.01 19:13

'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한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교직원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천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은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올해 9월 1일부터 40일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장치 미비(473건), 안전교육 미이수(183건) 등 80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 같은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정례화한다. 또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12.01 17:01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⑨ ‘16개월의 미스터리’ 임실 덕치면 살인사건

2010년 10월 19일 오전 11시 50분.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의 한 야산에서 난을 캐던 주민은 흙 위에 하얀 무언가가 흩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다가간 주민이 발견한 것은 동물 잡뼈들이었고 그것을 걷어내자 사람 등뼈가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흙 속에 묻혀있던 속 옷만 입은 백골 사체를 꺼냈지만 사체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결과 발견된 백골 사체는 앞서 약 16개월 전 실종된 임실군 덕치면에 거주하는 A씨(64)였다. 그는 지난 2009년 7월 5일 전주에 있는 한 병원을 가겠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A씨의 가족은 병원에 간다던 그가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실종 신고에 따른 수사를 진행했다. 실종 1년 4개월만에 백골 사체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실종 수사에서 살인사건 수사로 변경해 원점부터 재수사를 했다. 실종 당일 A씨는 몸이 좋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마침 옆에서 있던 동서가 A씨를 전주의 한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집을 나섰다. 이후 동서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병원을 나와 어딘가로 혼자 걸어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동서의 진술과 달리 A씨가 내원한 병원 진료 기록에는 그가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동서와 숨진 A씨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 다툼도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동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뒤 동서가 A씨와 함께 탔다던 냉동 탑차에 불이 났다. 그 밖에도 A씨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그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지만 오히려 동서가 자란 곳이라는 점 등 경찰은 동서를 용의자로 지목하는 정황들이 넘쳤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미제로 남겨뒀다. 전문가는 정황 증거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보자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정황증거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범인을 잡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낳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자백이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새로운 목격자 제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도 살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찾아 현장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살해 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목격자 또는 제보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1.28 20: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