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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동거녀 살인사건’ 그날의 사건 속으로

전북일보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매주 1회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 첫 순서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온 군산 원룸 동거녀 살인사건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난해 7월. 군산경찰서 강력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군산에서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었어요 신우열 경사(39)는 처음 제보자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 한 곳에는 만약 진짜라면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제보자를 만나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사체를 묻은 장소에서 나는 썩은 냄새, 살인을 자랑하는 듯한 목소리. 신 경사의 머리에 이것은 진짜다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체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과학수사대를 동원해 사체가 있다는 장소로 갔다. 현장에는 누군가 땅을 파헤친 흔적이 있었다. 인근의 땅을 다 파헤쳐봤지만 사체는 보이지 않았다. 허탈감을 안고 사무실에 돌아온 신 경사는 제보자에게 전해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과거 전과를 검색했다. 다양한 전과가 조회됐다. 사건마다 언급되는 4~5명의 이름들. 그 중 한명은 당시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신 경사는 접견신청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A씨를 만나 살인사건에 대해 아냐고 물었다. A씨는 처음에는모르는 일이다라며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A씨가 자백한 공범들의 이름들은 전과조회를 통해 확인한 이름과 같았다. 신 경사는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범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속도전이었다.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주범과 공범 BCD씨 등을 정읍의 한 자택에서 모두 체포했다. 신 경사가 살해 동기를 묻자 피의자들은 한 집에 살면서 하기로 한 심부름과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폭행했습니다. 때리다 보니 어느 순간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사체의 위치도 자백했다. 첫 유기 장소에서 20km 떨어진 들판에 다시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4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은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주범인 B씨(23)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암매장을 도운 3명에게는 징역 4년과 3년,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받았다. 신 경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지방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집안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3개월이 넘도록 폭행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면서 사건 해결의 뿌듯함보다 숨진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더 컸다고 당시 소감을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3.24 19:09

모텔 투숙객 1600여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0)김모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3월 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박씨와 김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착안해 작년 6월부터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김씨는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이어서 작은 구멍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했다. 이어 11월 24일부터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사이트회원은 4099명이었고,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용, 동영상 편집 등은 공범 김씨가 담당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03.20 20: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