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3:4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근무시간에 음란물 내려받다니…해고" vs "억울해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 직원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았다. 지난 2011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구시 공무원의 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번에는 특정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 혹까지 받게 됐다. 1998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입사한 A(41)씨가 패션산업연구원으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은 것은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측이 지난해 11월 PC트래픽 조사를 한다며 A씨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를 떼어가 조사한 직후였다. 산업연구원측은 PC조사에서 '음란물'이 발견됐다며 대기발령 조치를 한 뒤 사직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사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연구원측은 인사위원회를 연 뒤 지난4월 1일자로 해고를 통고했다. 해고 이유로는 근무시간에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받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A씨는 대구 동부경찰서에 음란물 발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갔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상태였다. 또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북지노위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경북지노위는 판정서에서 "A씨의 비위가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 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그가 16년 정도 장기근속하며 어떤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패션산업연구원은 장씨를 곧바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의 구제신청을 대리한 김희찬 변호사(공인노무사)는 "연구원측이 경찰 조사를 받는 날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부당해고한 사건"이라며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정황 등으로 징계를 하려고 했으면 형사고발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온 뒤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9.04 23:02

농약 과다 산양삼 원산지 속여 판매

속보= 가짜 산양삼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지역 산양삼 재배업자가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함량미달의 산양삼을 유통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8월 13일자 6면 보도)또 이 업자는 다른 지역에서 캔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지역 산양삼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추석을 앞두고 가짜 산양삼을 유통시킨 도내 A영농조합 대표 고모씨(48) 등 13명을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생산되는 삼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강원 평창 등지에서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대량 구입한 산양삼과 농약 성분이 기준치의 3배가 초과 검출된 2~3년근 산양삼 등 4만8000여박스를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자연재배한 산양삼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런 수법으로 고씨와 판매책은 가짜 산양삼을 판매해 22억3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씨 등은 또 뿌리와 줄기가 분리된 산양삼과 인삼을 따로 구입한 뒤 뿌리와 줄기를 섞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A영농조합 대표 고씨는 전주완주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본보는 고씨가 완주 소양의 한 야산에서 재배한 것처럼 속여 판 산양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취재결과 고씨는 지난달 초까지 일간지와 TV홈쇼핑을 통해파격처분가로 산양삼 100뿌리를 5만9800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했었다.당시 고씨가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한 야산의 주인은 본보에 이 산에는 단 한 뿌리의 산양삼도 없다. 고씨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었다.이에 대해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산주와 고씨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추석을 맞아 선물용 산양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합격증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가짜 산양삼 판매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산양삼 부정불법 유통 건수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시)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6건, 2013년 49건, 올해 1월8월 51건이 적발됐다.

  • 사건·사고
  • 최명국
  • 2014.09.02 23:02

'훔친 책으로 자식교육'…비뚤어진 모정

대형서점에서 1년 넘게 '교묘한' 방법으로 책을 훔친 가정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대형서점을 운영하는 이모(54)씨는 최근 몇 달간 소량이지만 계속해서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 챘다. 서점의 규모가 커 간혹 책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1년 넘게 꾸준히 재고가 맞지 않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씨는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군산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이 서점의 '재고문제'는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에 나선 뒤 서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인을 찾아냈다. 책을 훔친 범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인 이모(41여)씨로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책을 훔쳤다. 이씨는 범행을 계획하면 일단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필요한 문제집과 소설 등 책을 고른 뒤 정상적으로 책값을 계산한다. 23일 후 이씨는 다시 빈손으로 서점을 찾아가 이전에 샀던 책과 똑같은 목록으로 책을 고른 다음 영수증을 제시하고 환불을 받았다. 범행은 1년이 넘게 계속됐지만 이 '교묘한' 수법을 눈치 채는 사람은 없었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될까 봐 한 달에 한 번만 서점을 찾았고, 아르바이트생이 많고 자주 바뀌는 대형서점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 서점에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100여권의 책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훔친 책은 아이들에게 줬고, 환불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28일 이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8.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