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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곳곳서 눈길 교통사고 잇따라

17일 도내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IC 인근의 한 도로에서 소형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74)가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45분께는 군산시 신관동 신관 교차로 인근에서 화물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도돼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소방관계자는 “도내 곳곳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동안 도내에서 눈길 미끄러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구조자들도 존재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며 “현재까지 중상을 입은 부상자나 사망자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6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군산 산단 16.9㎝, 김제 진봉 16.8㎝, 임실 신덕 16.4㎝, 전주 완산 9.0㎝, 무주 덕유산 8.4㎝ 등이다. 현재 군산과 김제, 전주, 임실, 순창 등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됐고 남원, 완주, 익산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전주 기상지청 관계자는 “오는 19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정읍, 순창 등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다”며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서행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17 22:19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린 보험사기 기승

최근 고가의 튜닝이 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44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차량 수리업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정비소에서 허위로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22차례에 걸쳐 3억 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 등 5명을 붙잡았으며, 군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3차례에 걸쳐 보험금 5200여만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을 검거했다.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 196건을 적발해 15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사안이 중한 10명을 구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기의 피해 금액은 23억여 원에 달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사고가 169건(96.2%)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 접수하거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사고가 26건(13.2%), 피해금을 부풀리기 위해 교통사고 후 정비소와 공모하는 정비소 사건 1건(0.5%) 등이었다. 특히 고의사고 보험사기범들은 진로 변경 위반 차량(51건), 노면 지시 위반 차량(36건)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해자·피해자 공모한 사건도 43건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턴하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험사기의 주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주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에 비해 특별한 범죄 기술이 필요치 않아 일반인이 동승자 등으로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 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15 18:13

전북소방본부 간부 공무원, 부하직원에 갑질 의혹⋯감찰 착수

전북소방본부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다. 1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소방정이 부하직원에게 ‘직위해제 감이다’, ‘사표를 내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부 진정이 들어와 현재 직원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A소방정은 지난 2015년 4월 도내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며 맥주병을 던져 행정 처분을 받기도 한 것이 파악됐다. 당시 A소방령은 “행사 뒤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서 유리창에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확인돼 훈계 처분이 이뤄졌었다. 이후 A소방령은 올해 1월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맥주병 투척 소동을 일으킨 A씨가 7년 만에 승진해 다시 갑질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것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투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간부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조사 결과 갑질이 사실로 밝혀지면 직장 내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A소방정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13 18:10

직장동료 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송치

인터넷 방송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7)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성매매 강요는 왜 한 거냐”는 질문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2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B씨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119에 “직장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와 팬으로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있는 완주의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 8월부터 같이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B씨 사이에 쓴 3000여만 원 상당의 차용증이 발견되고, A씨가 B씨에게 지난 3개월간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으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숨진 B씨를 부검한 결과 “삼단봉에서 B씨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검출되고 B씨에게서 뇌출혈이 발견됐다.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쇼크사가 의심된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을 통해 B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2.12 18: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