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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인부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은 뒤 가스분사기로 위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한 이모 씨(75농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는 도내 모 민간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전주시내 모 민간협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요청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이 단체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커피 도둑으로 몰린데 격분해 마을 우물에 살충제를 부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음용수유해물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3농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임실군에 사는 이씨는 지난해 9월18일 마을 주민 A씨로 부터 봉지 커피를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A씨가 이용하는 우물에 살충제 300㎖를 부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경찰의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양시호 판사는 일상 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평소 옆집 부부와 갈등을 빚던 이모(53농업)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커피 도둑'으로 몰리자 분함을 참을 수 없었다.바로 옆집에 살며 사사건건 다툼이 있었던 A(여)씨가 "당신이 봉지 커피를 훔쳐갔다"고 비난하자 그는 A씨 부부를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이씨는 이날 저녁 어둠의 장막이 쳐질 무렵 집에서 가져온 살충제를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 공동우물에 몰래 부어 넣었다.이 마을 공동우물은 사실상 A씨 부부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하지만 그의 '계획'은 A씨 부부가 눈치채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이씨는 다량의 살충제를 우물에 뿌렸지만 갑자기 물 색깔이 뿌옇게 변하고 악취가 났던 것. A씨 부부는 생활용수를 뜨다가 이를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우물이 평소와 달리 흐릿한 빛깔을 띠고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범죄라고 판단, 탐문수사 끝에 이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와 툭하면 말다툼을 벌여 앙금이 있었다"라며 "커피 도둑으로까지 몰려 홧김에 우물에 살충제를 풀었으나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A씨 부부에게 미안하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갈등 관계에 있던 A씨 부부를 골탕먹이려고 범행했다"라며 "범행의 계기가 된 커피 절도사건은 이씨와 A씨의 진술 차이가 있어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고 이씨가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음용수유해물혼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일상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단독 정인배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공무집행방해 등) 이모 씨(4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10시4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15m정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처하는 한 종교단체 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완주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제3단독 정인배 부장판사는 27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군복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종교단체 신자 이모 씨(2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인재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과 북이 분단된 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안전보장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전제조건이 되며, 이는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킬 때 담보된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수형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다.이씨는 지난해 11월16일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2015년 12월7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 판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종중 재산 13억5000만여 원 중 2억8000만원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유모씨(74)에게 24일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지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60대와 이를 도와 위증을 한 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지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 부탁을 받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고 나와 다른 두 명은 함께 탄 것으로 해달라고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결과 지인들은 A씨와 함께 저녁 모임을 가진 뒤 택시를 타고 각자 자신의 집으로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23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 씨(5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운행을 마치고 집에 가던 윤모 씨(52)의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뒤 택시에 타 의자에 침을 뱉고 이를 저지하던 윤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노상방뇨를 지적하는 행인에게 입간판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양모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카페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모 씨(29)가 왜 노상방뇨를 하느냐고 말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진 뒤 이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전처의 불륜을 의심해 목검 등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2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주택에서 이혼한 전 부인 A씨(37)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목검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강두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나쁘지만 다시는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전 전주시의회 의원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남원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지인 1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B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 부터 고발 접수된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기고 돈을 받은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4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긴 혐의(전주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장모(27)씨와 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장씨는 2014년 9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두 차례 도박사이 트 운영자 A씨에게 각 30만원을 받고 은행계좌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도 2014년 11월과 지난해 1월 A씨에게 40만원씩 받고 두 차례 은행계좌와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검은 10일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범인도피교사)로 A씨(23)와 B씨(28)를 불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C씨(21)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11시50분께 전주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B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에게 연락해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한 C씨 등에게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B씨 등은 경찰과 보험회사에 이같이 허위 진술해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보석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보석금을 몰수당했다.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문성)는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재판에 불출석해 보석 결정이 취소된 A씨(37)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사기죄로 구속 기소됐고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2개월 뒤 석방됐으나 지난달 18일 열린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수 청구 및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몰수했다.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7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보석보증금은 소송절차 진행 중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뿐 아니라 형 확정 후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검찰은 보석보증금 몰수 조치로 이와 같은 보석보증금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보석보증금 몰수 및 국고 귀속을 통해 소송절차 중에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형 확정 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아울러 국고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석 취소 결정된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보증금 몰수 청구 및 국고귀속 조치해 형사사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은 9일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금마면에서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삼밭에서 경작 중인 4년 근 인삼을 캐서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군청 공무원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제1단독 이보형 부장판사는 8일 군청에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금품 제공자의 법정 진술 등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으며, A씨는 2000만원을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권 씨는 지난해 6월 15일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8일 군청에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못했으며, A씨는 2천만원을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금품 제공자의 법정 진술 등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7일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씨(45)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2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이씨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운수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회사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며 460여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 일부를 갚았고 자수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오목대] 여성권한척도 - 허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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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