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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메모' 신빙성 있나…검찰 수사여부에 중요 변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 메모 내용의 신빙성에도 관심이 쏠린다.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 메모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이 메모가 성 전 회장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기로 했다.필적감정을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메모의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평소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적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메모를 수사단서로 삼을 만한 사유는 더 있다.메모는 세간에 떠도는 풍문을 담은 게 아니라 금품을 건넸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해당하고, 성 전 회장의 일부 언론과 나눈 인터뷰 내용과도 부합한다.반면 이 메모만 갖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당장 메모가 너무 간략하다는 지적이 있다.검찰이 밝힌 메모 속 글자 수는 55자로, 금품거래 의혹 사건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정보량이 매우 부족하다.검찰이 성 전 회장의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메모 관련 자료가 있는지,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해 보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메모는 기초적 사실 관계부터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메모 속에 등장한 것으로 거론된 8명의 정관계 인사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 액수(미화 10만 달러)와 더불어 유일하게 '금품 전달 시점'이 기재돼 있다.'2006년 9월26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이 공개한 전화 인터뷰 녹취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독일을 방문할 때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롯데호텔 헬스클럽에 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날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독일로 9월23일에 출국했기 때문에 서울에 없었다"며 "해당 헬스클럽 회원이지만 이처럼 사람 많은 장소는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메모에는 금품을 건넸다는 시점과 장소는 물론 액수마저 적히지 않은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당한다. 나머지 6명의 인물은 최소한 액수까지는 적어놓은 반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현직 인사인 이 총리와 이 실장에 대해서는 이름만 적어 놓은 배경을 두고 추측이 분분하다.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로 구속위기에 몰렸던 성 전 회장이 개인적 불만으로 인해 분풀이 차원에서 근거 없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 가능성부터 어딘가에 이 들과의 금품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검찰은 메모가 성 전 회장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자료들을 더 모아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10 23:02

검찰총장 "흔들림 없이 부정부패 수사하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김 총장은 10일 오후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불러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계속하여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김 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립근거"라며 "자원개발비리 등 수사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현재 진행중인 부정부패 수사를 한 점 흔들림 없이 계속하라"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부정부패 수사 전반을 점검했다.박 지검장과 최 차장은 이날 4시50분께 대검청사를 나서면서 "어떤 지시사항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이달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10 23:02

'성완종 리스트' 등장…검찰 수사 카드 만지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금품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9일 자살하기 전 가진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허태열 씨에게 각각 미화 10만 달러와 7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돈을 건넨 시점은 2006년 9월과 2007년이다.보도 직후 일각에서는 이달 3일 성 전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관련 진술이 전혀 없었던 데다 범죄 핵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성 전 회장의 상황을 고려해 발언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해석이 많았다.당장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이 9일 시신 검시 과정에서 애초 언급한 두 사람을 포함해 여러 인사의 이름이 적힌 금품 메모를 발견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자금, 뇌물 수사로 가지를 뻗게 될 수도 있게 됐다.두 인사 외에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 금품 메모에 적시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검찰이 금품메모의 존재를 언론에 확인한 것은 배경이야 어찌됐던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 일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다"며 "오늘부터 다시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우선 '금품 메모'의 작성자가 성 전 회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필적 감정을 한 뒤 유족과 경남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다.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전 실장을 포함해 메모지에 등장한 인물들이 검찰에 불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다만 이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대선을 앞둔 때라는 점을 고려해 가 장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거론되지만 20062007년 행위라면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특가법상 뇌물죄도 적용 가능한 데 이 경우 공소시효 계산이 복잡해진다.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돈을 받았다는 시점이 '2006년 9월26일'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실장은 특가법으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공산이 크다.당시 환율(944.2원)로 미화 10만불은 9천442만원 상당으로,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다만 받은 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목된 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 10년 안에 들어와 처벌이 가능하다.성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로서는 메모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물증이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도 "핵심 관련자가 사망해 진상 확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공소시효의 법리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며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현 정권의 실세가 수사선상에 등장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게 됐다.이달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여지도 농후하다.포스코 비자금 및 자원개발 비리 수사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수사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경우 쏟아질 비판 여론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되는 '금품메모'가 등장함에 따라 자원개발 비리 수사 등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10 23:02

성완종 휴대전화 2개, 또 다른 '판도라 상자' 될까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메모'와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 운데 성 전 회장이 사망 당시까지 갖고 있던 휴대전화 두 대에도 이목이 쏠린다.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이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 메모와 녹취에 이은 또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성 전 회장은 9일 유서를 집에 남겨놓고 새벽부터 자택을 나서 이날 생을 마감한 북한산으로 곧바로 향했다.이 당시 이미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서면서도 휴대전화 두 대를 챙겼고, 집을 나온 직후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통화까지 했다.특히 성 전 회장이 사망 전날인 8일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불만을 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집을 나선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가능하다.'금품메모'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 중 실제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성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고 밝혔고,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도 최근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는 폴더형 제품이지만, 대부분의 폴더형 휴대전화가 녹음기능이 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녹취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만약 성 전 회장과 정권 실세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거나, 경우에 따라 통화 내용녹취가 휴대전화에 있다면 이 또한 파급력 있는 수사 단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경찰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두 대를 현재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 통화내역이 나 통화를 녹취한 기록이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10일 "일반 변사자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10 23:02

'성완종 리스트' 수사 가능할까…첫 단추는 공소시효

자원외교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메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지가 관심이다.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김기춘 전 청와 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고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내용이 메모로 확인된 셈이다.쪽지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름과 3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과 2억,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름과 1억이 추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부산시장 2억이 적혀 있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 금액과 날짜는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졌다.성 전 회장이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사 착수가 가 능한지 가늠하기 위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공소시효다.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이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선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건네진 금품인 만큼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지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10 23:02

"성완종, 김기춘·허태열에 뒷돈"…검찰 "그런 진술 없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제기됐다.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혹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한 시점인 20062007년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1억여원)를,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자택을 나온 시점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성 전 회장은 이 전화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를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 전 비서실장에게도 34차례에 나눠서 현금으로 7억원을 건넸다"며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가져 가고 내가 직접 줬다"고 말했다.성 전 회장은 전날 오후 3시32분께 서울 북한산 등산로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 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이는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 단서로 삼기 어렵다.성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두 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따라서 성 전 회장 본인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단서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이다.단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진 금품거래라면 불법 정치자금의 속성이 짙은데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에 완성된 상태다.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려고 할 때 거래 당사자 외에 다른 곳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고인이 된 이상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10 23:02

검찰, 상대 조직원 살해한 조폭에 30년 구형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주 A폭력조직 간부 최모씨(45)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폭력치료강의 500시간 수강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최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준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반모씨(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최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다.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주 B폭력조직 조직원인 김모씨(43)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4.10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판사-변호사 관계 '주목'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철 익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주심 판사와 변호인의 독특한 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박 시장이 선임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와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 주심재판관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항소심 재판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부장판사는 판사에서 변호사, 다시 판사로 임용된 이력을 가졌다.특히 노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변호를 맡은 다산 김칠준 대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라는 단순한 관계를 떠나 한때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김 변호사와 같은 사건의 변호를 여러건 공동 수임한것으로 알려져 예전부터 두터운 친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실제, 노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해 오다 1995년 12월 법복을 벗고 5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 재임용 제도를 통해 2001년 2월 인천지법 판사로 복귀됐다.이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지난 2월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번 박 시장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하지만 그가 판사로 재임용되기 직전까지 일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둥지를 튼 곳이 법무법인 다산이어서 퍽이나 눈길을 끌고 있다.노 판사는 당시 김 변호사와 함께 김포농업협동조합사건, 호남석유화학사건 등 다수의 소송건을 공동 수임했고, 다산 김 대표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1992년에 설립한 다산인권센터의 시초인 인권상담소의 제2대 소장(1997년)으로 취임해 대략 1년여간 활동했다.다산의 김 변호사는 1대 소장 취임에 이어 3대 소장으로 재취임하기도 했다.아울러 다산인권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14년 6월 후원자 명단에 노정희란 이름이 올라 있어 김 변호사와의 끈끈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예측을 더욱 사게한다.덧붙여, 지역사회 일각에선 박 시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선임할 것이라는 그간의 소문을 완전 뒤엎고 다산을 전격 선임한 것은 김 변호사와 노 부장판사간에 이런 오랜 관계와 인연을 고려해 선임했고, 나아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것 아니냐는 나름의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시선을 온통 집중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진만
  • 2015.04.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