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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넨 축협 조합장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0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장모 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장씨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장 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부터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이모 씨(59)에게 답례로 현금 2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장 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 방문 등의 금지규정을 어겨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적불법적인 선거를 조장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사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강요미수 등)로 기소된 이 축협의 감사 김모 씨(59)에게는 징역 1년, 이모 씨(60)왕모 씨(60)박모 씨(58)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 등은 지난 3월 초 현직 출마 예정자인 A조합장의 녹음파일을 입수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사퇴를 종용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들려주거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도 문제의 녹음파일 유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5.06.11 23:02

전북 메르스 확산세 '주춤'…"격리자 증가세 둔화"

순창에 이어 김제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확산세를 보이던 전북지역의 메르스 사태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격리대상자가 전날 609명에서 616명으로 7명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메르스 격리자 증가세가 둔화됐다.하루 사이에 격리대상자의 수는 22명 늘었지만, 그동안 격리됐던 15명이 해제돼실제 격리대상에 포함된 대상자수가 한자릿수에 그쳤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고령인 순창의 확진환자(72여)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받고 있는 위중한 상태이며, 김제의 확진환자(59)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철웅 전북도 방역상황실장은 "지난 4일 순창과 7일 김제에서 확진환자가 나온직후 격리대상이 대폭 늘었지만 사실상 어제(9일) 오후부터 격리대상자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실제로 어제 도방역본부에 들어온 의심 신고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박 실장은 "확진환자가 나온 순창과 김제지역의 격리자들에 대한 밀착관리와 증상 악화 여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며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순창은 오는 1112일, 김제는 1415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고 설명했다.전북도는 이날도 14개 시군과 함께 총력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격리대상자들에 대한 밀착 감시와 생필품 지원을 이어갔다.아울러 터미널과 역,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기를 비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홍보했다.한편 전북도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순창지역 마을 주민을 돕기 위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디와 복분자, 매실 등 6t을 일괄 구입키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6.10 23:02

500억원 상당 필로폰 밀수 총책 구속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밀수총책이 구속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판매책인 B씨(46)와 공모해 지난해 3월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을 라벨링 머신(Labeling Machine) 화물 내부에 숨겨 반입했다.검찰은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0일 홍콩에서 A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B씨를 검거해 전주, 순창 등에 은닉한 필로폰 15㎏을 전량 압수하는 한편, 운반책인 C씨(48)를 구속기소했다.당시 압수한 필로폰 15㎏은 500억원 상당으로 약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판매를 전제로 공항을 통해 밀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되며, 관련 공범 및 밀수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전주지검은 최근 3개월 동안 필로폰 사범 6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하는 등 마약사범에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6.10 23:02

검찰, 악의적 메르스 괴담 유포자 구속 등 엄단 방침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5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검찰은 악의적인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검은 특정병원이나 기업, 혹은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인 유포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우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위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도 적극적으로 가동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10여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대검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불안을 가 중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고 계속된다면 엄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한 경우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6.05 23:02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회사 3곳 기소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명목으로 지급된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주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이 기소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지급받은 수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3곳과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는 지난 2011년 8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만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제일여객 김모씨(73) 등 전현직 대표 2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억4600여만원을 지급 받아 직원 급여 및 차량 연료 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검찰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전일여객과 호남여객은 각각 4억4000여만원, 1억9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회사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로 이체해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전액을 인출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 지급 후 버스 인수라는 보조금 지급절차 상 문제점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면서 국가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수사는 물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6.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