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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전인 5월 구원파 '조직 재편' 시도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 전인 지난 5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내부 세력을 분리하는 등 조직 재편을 시도한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도피 조력자 9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1일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유씨와 순천 별장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평신도복음선교회를 분리하는 문제를 상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유씨는 이 이사장에게 임원 교체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유씨의 임원 교체 지시에 따라 금수원 헌금 관리인인 이모(70여)씨가 새로운 구원파 총무부장이 됐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의 헌금 25억원을 빼돌려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애그앤씨드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구원파 대변인이 조계웅씨에서 이태종씨로 바뀐 시점도 지난 5월 21일이었다. 검찰은 도피 중이던 유씨가 강경세력인 평신도복음선교회를 중심으로 구원파를 재편하고 교회 자금을 틀어쥐어 도피 생활 이후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 측 변호인은 "조직 재편 등을 유씨와 상의한 것은 맞지만 범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 9명 중 일부의 공소장을 통합하고 기소 이후 조사된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11 23:02

병사 '영창 징계' 꾸준히 증가…인권 침해 논란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 징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징계자는 1만5천660명으로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9년 1만1천830명, 2010년 1만2천779명, 2011년 1만4천62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영창 징계 사유는 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지시불이 행, 근무태만 등으로,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징계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15일 이내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영창 처분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외부 기관의 징계 의뢰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 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신을 구속당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벼운 규정 위반 사항도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영창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창 징계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대 영창 내에서 병사의 인권이 무시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일부 부대 영창에서 수용자 상호 간 대화를 금지하고 수용자에게 정좌 자세를 유지하라고 강요한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영창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수용자에게 감청에 동의하면서 전화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구타가혹행위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해 영장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없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을 영창 징계로 끝내거나 가벼운 군기 위반 사항을 과도하게 영창 처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영창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있지만 제도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11 23:02

군산지청, 도로시설 공사 비리 41명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6일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시설 공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이날 군산지청은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도로시설공사 관련 수사를 벌여 무등록 공사업자 1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2명,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 1명 등 총 4명을 구속하고 21명은 불구속 기소, 16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가 도로정비공사의 일부인 방초매트(도로 옆 길어깨에 잡초 등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매트 형식으로 제조한 제품) 설치공사를 전국적으로 이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업자, 알선브로커, 공무원 간 유착관계 등 고질적 비리구조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검찰에 따르면 무등록업체 대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로비를 해 무등록업체가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무등록업체의 특허제품을 설계도면에 반영토록 했다.업체 대표는 그 대가로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에게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 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에게는 18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또 의정부, 인천, 상주, 충주, 이천 등지에서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공사를 발주받고, 댓가로 총 2억16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 출신 알선브로커들의 개입 실태를 확인했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4.08.07 23:02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숨지게 한 50대 구속기소

속보= 세 살 난 아들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7월 7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운전자 김모씨(5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직후 파출소로 갔지만 자수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1차 충돌 직후 차량을 멈춘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몰아 피해자에게 더욱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에 비춰 살인죄에 준해 구형을 하는 등 최대한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달 5일 밤 9시 1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세 살 난 아들을 안고 길을 건너던 이모씨(41여)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었다.사고를 목격한 이씨의 남편 권모씨(48)가 아내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사고 차량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으며, 권씨가 차량 운전석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자 운전자 김씨는 오히려 차량 문을 잠그고 자동차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김씨의 차량에 300m가량 끌려갔으며,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졌다.그러나 이씨의 아들은 사고 당시 3m가량 튕겨져 나갔지만 이씨가 충격을 완화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운전자 김씨는 300m가량 도주한 뒤 차에서 내려 인근의 평화파출소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낸 교통사고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김씨의 소행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김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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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4.08.05 23:02

법원 "국내 회사 소속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 적용"

해외 파견 근로자라도 국내 회사에 소속돼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박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기계·설비 전문업체인 E&A환경 소속 근로자인 박씨는 2012년 5월 멕시코 티후아나로 파견 근무를 떠났다. 현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통풍로(덕트)를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작업 종료일까지 보름 정도 남기고 공장에서 오른쪽 발목 관절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이에 박씨는 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문 판사는 재판에서 박씨 손을 들어줬다. 일터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국내 회사에 소속된 파견 근로자를 보험 혜택에서 배제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문 판사는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여전히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업무와 관련해 해외 현지 관리자가 아닌 국내 회사로부터 지시와 급여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터가 외국에 있었을 뿐 국내 사업과는 별개로 이뤄진 해외사업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사업주와 근로자간 산재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04 23:02

검찰 유병언 은닉재산 등 190억원 5차 동결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유씨 장남 대균(44)씨 등에 게 상속될 것에 대비,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5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대균씨 등 자녀 3명의 재산 406억원을 포함해 시가로 총 1천244억원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5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 대표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등의 차명 토지 10건(7만4천114㎡)이 포함됐다. 시가 10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 유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여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북과 울릉도일대 토지건물 836건(181만2천780㎡)이 포함됐다. 시가 86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유씨가 사망함에 따라 유씨 재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대균씨 등자녀 3명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추가 추징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사망했어도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국가 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4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미술품, 시계 등 총 1천5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한 바 있다.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총 2천400억원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가 1천291억원으로 가장 많다.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가 각각 559억원과 492억원이다. 장남 대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남김없이 추적하겠다"며 "세월호 사건의 책임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01 23:02

검찰 "목포해경 123정 세월호 탈출 안내방송 안했다"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대신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현장에 도착한 오전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구조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고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장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승조원들은 초기 대응 부실로 받게 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김 경위는 당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30 23:02

양회정 '김엄마·부인' 선처 보고 자수 결심했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 (55) 씨가 장기 도피 생활을 접고 29일 검찰에 전격 자수한 데에는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 씨와 부인 유희자(52)씨에 대한 검찰의 선처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앞서 지난 25일 브리핑을 열고 '주범인 유 전 회장이 사망해 처벌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달 말까지 자수하면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공언한 대로 전날 자수한 김 씨와 유 씨에 대해 구속 대신 귀가 조치하는 것을 보면서 양 씨가 자수를 결심했고, 날이 밝자 바로 자수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양 씨는 특히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등 유 전 회장 도피공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지휘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선처되는 것을 보고 자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든 혐의와 관련된 호위 대상 유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도피 이유와 목적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회장 장남인 대균(44)씨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수배 조력자들이 모두검거되거나 자수한 것도 양 씨의 심리에 부담을 줬으리란 추론이 가능하다. 양 씨가 검찰의 선처 방침이 나온 뒤 김 씨, 유 씨와 자수를 모의했다가 이들보다 하루 늦게 나타났을 거라는 설도 나온다. 자수해도 검찰이 선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김 씨와 유 씨를 먼저 보내 '간을 봤다'는 것이다. 김 씨는 자수 뒤 검찰 조사에서 "5월 2728일께 금수원에서 나온 뒤 유 씨와 함께 지냈으며 양 씨와는 연락된 적이 없다"며 양 씨 행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술과 달리 부부 사이인 양 씨와 유 씨가 꾸준히 연락을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양씨가 전날 김엄마와 부인 등에 대한 검찰의 선처 여부를 지켜보고 하루 늦게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수 배경을 분석했다. 경기도 안성의 한 펜션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와 자수 의사를 밝힌 뒤 1시간 30분 뒤 지검을 찾아 직접 자수했다. 이로써 수사대상에 오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들의 신병 확보 작업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29 23:02

'간첩조작' 허룽시 공안국 문서 국정원 과장 집서 발송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이 중국 허룽(和龍)시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선양영사관으로 보내진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한 곳은 김 과장의 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중국 웹팩스 업체 '엔팩스24'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팩스는 11월 27일자로 보내지도록 전날 예약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팩스 번호를 위조해 보낸 것이다.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서 받아 증거로 제출한 뒤 이 기록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것처럼 꾸미려고 추가로 제출한 문건이다. 검찰은 당초 이 사실조회서가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김 과 장 등을 기소했지만, 발송 장소가 김 과장의 집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 측에서 김 과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를 비공개로 신문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김 과장을 속이고 혼자서 위조한 것인지 둘이서 함께 위조한 것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이고 신문 내용에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없다"며 증인신문을 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과장 측에서 "현직 국정원 직원인데다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중국 기관 서류를 발급한 과정이 드러나면 중국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며 반대했고, 재판부는 결국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 김 과장과 김씨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29 23:02

유병언 관련 국내수배자들 신병확보…해외 도피자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자수하면서 검경이 국내에서 수배한 인물의 신병이 모두 확보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씨의 직계 가족으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도피 중인 장남 대균(44)씨를 붙잡아 28일 구속했다. 대균씨 도피 조력자로 함께 검거된 박수경(34여)씨와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2명도 구속했다. 28일 일명 '김엄마'로 알려진 김명숙(59여)씨와 양씨의 부인 유희자(52)씨가 자수한데 이어 양씨마저 29일 오전 자수해 수배된 국내 거주 인물의 신병이 전원 확보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6월 12일 일시 도피처였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 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경이 직계 가족인 대균씨를 검거하면서 유씨 일가 경영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상당기간 예술가로 활동해 온 대균씨가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진척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씨 일가 비리와 관련된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해외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측근을 검거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랑스 수사당국에 체포된 장녀 섬나(48)씨를 제외하고 이들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후계자로 지목된 차남 혁기(42)씨는 종교 행사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유 전 회장의 측근들과 경영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의 경우 밝혀진 횡령배임 액수가 99억원에 불과하지만, 혁기씨의 경우 혐의 액수가 559억원에 달한다. 대균 씨가 '깃털'이고 혁기 씨가 '몸통'이라는 설이 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국내 송환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섬나 씨의 경우도 혐의 액수가 492억원에 이른다. 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혁기씨는 현재 인터폴 공조 수사에도 소재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 벗어나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씨와 특수관계로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진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여)씨, 최측근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필배(76)씨도 해외에 있다는 설만 전해질 뿐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배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난 데다 꼬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수사 핵심인 해외도피자들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유씨 일가 비리 수사가 한계를 맞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재산 환수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검경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