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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사건' 관련 은닉자금 수사 재개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012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은닉 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대구지검은 조씨가 지난 2008년 고철 사업자 H(52)씨에게 투자한 760억 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수사는 앞서 무혐의 처리된 2차례의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며 대구고검이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은 이에 따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고있다. 관련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자금의 출처와 흐름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 검찰은 "자금이 실제 고철 사업에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기 피해자들은 관련자들이 조씨와 짜고 고철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 760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구고검은 지난 2월 이번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 이후 피해자들의 항고장이 접수되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검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초기 조사 당시 잔고증명서가 제출돼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희팔 사건은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범죄다. 조씨 일당이 빼돌린 돈은 대략 3조 5천억4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피해 금액 2조 1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꼽혔던 제이유그룹 사건의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9.01 23:02

검찰, '새만금 어선사고' 영장 재청구 결정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9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지난 28일 기각됐던 선장 김모(55)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자료 보완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선박불법개조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과 수산업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불법개조 등 4개로 늘어났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업무상과실 선박전복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며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불법개조 정황도 드러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 직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비유하면서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 개조 어선 수백척이 암암리에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것을 묵인해오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29 23:02

檢 '장수군 금고 비리' 전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속보=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이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8일자 1면1920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전 비서실장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A씨를 수억원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횡령에 깊히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이와 함께 장수군은 검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직원 15명으로 구성된조사단을 꾸려 지난 20일부터 사흘동안 군금고 협력사업비 가운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9억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예산 미편성액 9억원 중 5억 1200만원은 사업집행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만, 나머지 3억8700만원은 사업을 아예 시행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유령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은 또 이 유령사업과 연루된 군청 직원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장수군으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라진 군 금고 협력사업비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4.08.28 23:02

사법연수원 '불륜남' 전 장모에 위자료 지급 판결

속보= 이른바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9월 24일자 7면 보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2012년 8월2013년 4월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에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26 23:02

'배임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의 형량을 낮췄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4천원이라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며 1주당 가 격을 다시 평가해 4만3천원으로 정하고,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5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도 무죄가 된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21 23:02

검찰, 비리혐의 여야의원 5명 강제구인 시도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이 사무실을 뜨거나 문을 잠그고 버텨 구인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인천지검 수사관들은 박상은 의원실에 심문용 구인영장을 제시했으나 구인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의원 4명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수사관을 들여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을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의도대로 구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들 중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학용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고 있고 변호인이 도착하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들의 소재와 주변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이날 의원들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8.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