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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부대 앞서 이전반대 '장송곡' 시위자들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오모(60농업)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또는 간사인 이들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2일 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틀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대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는 군부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474db로 장송곡을 송출, 장병의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耳鳴귀울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 장송곡을 계속튼 것으로 조사됐다. 집시법상 소음기준인 주거지역은 65db(주간)60db(야간), 기타지역은 80db(주간)70db(야간)에 육박하는 소음을 냈지만, 총 50회 측정 가운데 24회는 이 기준을 넘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집시법상의 소음 기준 이하지만 합법 시위를 가장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송출해 장병 4명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1명에게 이명을 일으켜 상해죄로 처벌한 것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사 전달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고 시위장소 주변의 상권 위축, 건강악화, 이미지 저하, 정서장애 등의 폐해를 일으킨 악의적인 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임실군 읍내에 시설공사를 시작한 육군 35사단은 작년 10월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지난 1월 부대 이전 기념식을 진행, 58년간의 전주시대를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민이 절차문제 등을 이유로 2009년 이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기각하면 서 법적 분쟁이 끝나 부대이전이 진행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26 23:02

법원, 강완묵 전 임실군수 영장 기각

속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142223일 6면 보도)법원은 돈을 건넸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범죄 소명이 쉽지 않고, 이미 브로커가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강 전 군수는 지난해 3월께 군청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브로커 이모씨(58구속)로부터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사는 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강 전 군수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브로커 이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씨로부터 강 전 군수에게 C사가 가동보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강 전 군수는 연락이 두절된 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오전 6시 50분께 임실군 자택에서 강 전 군수를 체포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5.26 23:02

檢 "유병언, 금수원 빠져나간 듯"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그간 머물러왔던 금수원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검찰이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에 나섰다.검찰은 유씨가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0일 유씨 핵심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 접촉 탐문, 잠복상황, 관련자 통신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지난 1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출석했다.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거주하다가 인근 호미영농조합으로 옮겨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미영농조합은 유씨의 비밀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다.검찰은 유씨가 장남 대균(44)씨와 함께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19일 현장에 출동했지만 찾지 못했다.대신 별장 관리인 A씨를 인천지검까지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으나 청사에 도착한 뒤 A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돌려보냈다.검찰은 별장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임의제출을 거부당해 확보하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서울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꼭 서울로 (소재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법원에서 발부받은 유씨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종교 문제와 무관하게 유씨 일가의 개인비리 규명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무고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인내해왔다. 금수원에 모여있는 신도들은 조속히생업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21 23:02

유병언 영장심사도 불출석…檢 강제구인 '초읽기'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1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20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유씨는 그러나 오후 3시가 넘어서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관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인영장을 토대로 강제 구인에 나서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납하면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법원에 유씨의 잠적 가능성 등을 설명한 뒤 바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지난 16일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유씨는 현재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경찰력을 투입해 금수원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금수원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다 . 경찰은 강제진입 결정이 내려지면 40개 중대 3천명을 동원해 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역시 검경의 강제진입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설 안팎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와 자녀들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을 챙기고 사진 작품을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20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과실치사죄 적용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면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내부 조직도에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과 '1호 사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매각과 세월호 증축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구속하고유 전 회장에게 참사의 원인이 된 복원성 문제와 사고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에 대해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오하마나호 매각에 대해서는 유 전 회장에게 보고했지만 세월호 증축과 복원성 문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동시 매각을 추진한 점으로 볼 때 유 전 회장이 두 배의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 적용하는 죄목이다. 본인이 직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상 부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사본부는 502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의 전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 전 회장도 유지관리상 과실과 사고 당일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20 23:02

가짜 무농약 인삼 유통 농민·농협 전 상무 실형

가짜 무농약 인삼을 유통시킨 농민과 전북인삼농협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에 처해졌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9일 거짓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을 농협에 납품하고 친환경 인증비용 보조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민 구모씨(43)와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않은 인삼임을 알면서도 수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인삼농협 전 상무 박모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구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그 편취금액 또한 매우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박씨)은 전북인삼농협의 상무로서 무농약 인삼 수매 및 판매 업무에 있어서 중책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북인삼농협 등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전북인삼농협 등을 위해 2억여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구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가짜 무농약 인삼을 전북인삼농협에 납품해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씨는 허위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읍의 한 야산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인삼에 대해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전북인삼농협 상무였던 박씨는 2012년 10월 농민 조모씨(32)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해 인삼을 재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기농 인삼으로 수매를 해주겠다며 전북인삼농협을 통해 조씨로부터 4억7000만원 상당의 가짜 무농약 인삼을 수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한 농민의 인삼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수매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가짜 무농약 인삼을 시중에 유통시킨 농민들과 농협 직원 등 나머지 10명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전북인삼농협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전북인삼농협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무농약 인삼을 일반 인삼의 200% 가격으로 수매해 모 화장품 회사에 230% 가격으로 납품하기로 하고, 농가들로부터 무농약 인삼을 수매했다. 또 전북인삼농협 임직원들은 인삼 수매 전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됐지만 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여러 차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무농약 인삼을 만들어 가짜 무농약 인삼 총 58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5.20 23:02

KT 복직 근로자 '보복논란 원거리 전보인사' 무효판결

KT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2011년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지난해 복직한 A(52)씨에 대해 KT가 지난해 또다시 원거리 인사발령을 단행해 보복인사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kt가 지난해 3월 2일자 A씨에게 내린 전보명령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달 16일 전북 CFT팀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1년 1개월 동안 이석채 퇴진 투쟁에 대한 보복 부당 전보로 찜질방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KT 내 노동인권 탄압을 받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T는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교육 무단 불참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2011년 6월30일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KT는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하고 A씨의 복직을 미루다 결국 같은해 7월31일 원직복직시켰다.그뒤 KT는 지시사항 불이행과 해고기간 중 활동을 문제 삼아 A씨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정직 징계가 끝난 지 한 달 만인 2013년 다시 비연고지인 포항으로 원거리 전보발령을 냈다.당시 A씨는 자택이 있는 전주에서 포항지사까지 편도로 4시간 걸리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며 회사에서는 사택 지급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서 찜질방이나 여관을 전전하며 일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회사측의 눈 밖에 난 사람을 원거리로 발령하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14.05.19 23:02

'소환불응' 유병언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까닭은

검찰이 16일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검찰은 주요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재차 출석을 통보하거나 잠적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 소환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유 전 회장처럼 주요 피의자의 경우는 대면조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검찰이 유 전 회장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해 직접 조사없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측근들을 조사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유 전 회장 일가의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법원이 잘 판단할 거라 믿는다. 열심히 수사했고 기록에 저희 노력이 다 담겨있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종교탄압'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에 공을 넘겨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의 '명분'을 얻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원은 구원파의 본산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금수원에는 구원파 신도가 속속 집결해 현재 1천여명이 이르고 있다. 신도들은 검찰이 강제 진입할 경우 금수원 정문에 내건 플래카드 문구대로 '갈데까지 가보자'는 극단적인 분위기도 풍기고 있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진입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신도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유 전 회장의 법정 출석을 유도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이 과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통상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인을 위한 구금영장을 발부한다. 유효기간은 7일이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때 심문예정기일을 표시한다. 다만 심문예정기일은 구속력은 없는 권고적 의미만 갖고 있다. 검찰이 유효기간 내에 구인영장을 집행해 1주일 안에 피의자를 데리고 오면 바로 실질심사가 열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구인 후 구금되면 인치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주일이 지나면 구인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면서 추가로 새 구인영장을 발부받게 된다. 통상 구인영장은 차수의 제한은 없지만 3차까지 발부된 뒤 그래도 집행이 안되면 판사가 심문을 취소하고 피의자없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 전 회장이 실질심사에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 수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16 23:02

<세월호참사> 선체 진입 못한 이유 감사원·검찰이 밝혀낼까

34m의 높은 파도 속에서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중국선원에 맞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의 용맹스러운 모습은 국민의 뇌리에서 이미 지워졌다. 뒤집힌 배 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승객 15명을 구조,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해경이 몰락했다. 침몰하는 배 안 승객(304명)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무능함에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허술하고 무능한 초기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해양경찰은 한마디로 '멘붕 상태'다. 감사원이 지난 14일부터 사흘째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 중인데다가 검찰 수사도시작됐다. 감사원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4층 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신고 접수에서 출동, 시간대별 조치사항, 헬기경비정의 도착 현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 걸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관제구역으로 진입한 세월호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도 감사원 2명을 보내 이틀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최초 신고 학생에게 위도경도를 물어보며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목포해경 상황실 직원에 대해서도 자료 검토 후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는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15일 세월호 선원에 대한 기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해경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해경과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와는 별도로 검찰 수사팀을 꾸려 선체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함(100t급) 해경이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가라앉을 때까지 47분간 왜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조만간 123함 직원을 비롯해 세월호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VTS 직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목포해경 상황실과 진도 VTS 등을 압수수색해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본부가 차려진 서해지방 해양경찰청과 사건 관할인 목포해경은 감사원 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자 숨죽이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구조 작업과 지원 업무 속에서도 직원들은 선원 못지않게 해경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인 데다가 조직 재편론까지 불거지면서 사면초가에 처했다. 한 해양경찰관은 "해양경찰인 게 지금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면서 "직원들이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대참사 앞에 멘붕 상태에 빠져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낮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16 23:02

檢, '횡령·배임·탈세' 유병언 사전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소환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 전 회장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은 통상 실질심사 출석이 기대될 경우 법원 앞에서 집행하지만 잠적 우려가 있으면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 만약 유 전 회장이 예정된 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고 (유 전 회장은) 실질심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종교 지도자이 자 유력 기업 회장으로서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소재와 관련해 검찰은 "나름대로 채널을 가동해서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가 능성도 있다.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공권력의 강제 진입에 대비해 금수원에 집결한 것과 관련 "일부 신도들이 종교를 탄압하는 불공정한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회사 자금이 뚜렷한 이유없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세월호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이 사고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해 잠적한 장남 대균(44)씨를 체포하기 위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씨)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인천지방경찰청에 충분히 인계했고 전국 경찰이 협심해 그를 검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16 23:02

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조치는 위법"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 처분한 육사 측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학년 생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생도들의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와 사복착용 금지규정을 어겼고 생도생활예규에 따른 '양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A씨는 퇴학에 이어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고,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측 처분은 헌법상 행동의 자유,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여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육사는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창설 이후 62년만인 지난 3월 3금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금 제도는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춘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명예규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선안은 생도들이 승인을 받아 약혼은 할 수 있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음주흡연을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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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5.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