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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점 △물적·인적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 씨는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틀 간의 조사 후 유 씨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거석 교육감의 전북교육청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처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24일 열렸던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1∙2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검찰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고,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항소한 뒤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지난 5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추가된 증거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 전북교육청과 서 교육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동시에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는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귀재 전북대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부터 전북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서 교육감의 집무실 및 학교 체육·예술 활동, 보건·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문예체건강과에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신속하게 증거물을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 “어떠한 폭력 사실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던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지만, 추후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이 교수를 구속 기소 한 뒤,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1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이번주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수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해야 할만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든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관된다.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부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11일 오전 10시께부터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차관의 참고인 조사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 채용에 대한 연관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이 전 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3일째 이어갔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10일 열린 회의에서 기관들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선거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논의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로 제작한 홍보영상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경찰·선관위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계에 돌입했다”며 “대상자의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5월 2일~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 시청 한 간부 공무원에게 ‘챙기는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확보하라’고 공무직의 부정채용을 지시했다. 해당 인물은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의 자녀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9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3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같은 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사흘 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다시 한번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취한 채 1.2km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했다. 다행히 차량 통행이 적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다. 면허 취소 수치는 0.08% 이상이다. 또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번 적발 당시에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다. 정재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검사 이승학)는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교수는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사실에 대해 부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서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이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말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28)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달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이며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지원장 신우정)은 2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우선지원창구 개소식을 가졌다. 우선지원창구는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원활하게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지원제도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상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한 사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된다. 신우정 지원장은 “군산지원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의 문턱을 넘기가 보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관련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우선지원창구 개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속된 증인은 경찰 최초 진술을 뒤집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교수의 1심 증언이 위증이고 각종 수사자료에 따라 공판을 재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판단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에 맞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이 교수의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다"며 "이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칼로 도려내서 취사 선택하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서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길가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0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23)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폭행을 한 B씨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를 약식기소했다.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낮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를 챙겨온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 구속후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위증 혐의 입증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렸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에선 이날 수사 담당 검사 등 2명이 출석해 이 교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절차는 1시간도 안돼 마무리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교수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의 유력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교수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번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서 교육감은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 부터 '대학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증언으로 인해 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최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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