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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 하면 돈 벌어”, 공사장 돌며 수천만 원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실형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만들어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공갈을 주도한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군산, 고창, 완주 등 지역 건설업체 7곳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건설업체를 찾아가 자신들이 노조 간부임을 밝히고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지연시키고자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동자인 B씨의 경우 A씨에게 “노조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노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노조를 만든 이들은 각 건설업체를 수 차례 찾아가 협박한 뒤 노조복지기금 또는 임금단체협약 등의 목적으로 적게는 900만 원, 많게는 157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업체 3곳을 찾아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갈취 금액이 합계가 7267만 원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26 11:11

“투자하면 30% 수익 지급” 수십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투자금 명목으로 20여 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이때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25 16:44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7.25 14:49

코로나19 영향, 전북지역 개인, 소상공인 회생 3년새 대폭 증가

전북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채무 관련 사건 중 회생 신청건수가 3년새 1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 조선소 사태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 육박하는 건수로, 코로나19시기를 거치면서 개인이나 가계 경제가 위축됐고, 서민경기가 그만큼 힘들고 암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4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지난해 말 기준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지난해 말 3020건이었다. 도내 회생신청 건수는 코로나19시기 첫해인 2020년 1177건이었다가 2021년 2945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는데, 3년새 회생신청이 156%이상 증가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이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 3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같은 개인파산절차는 회생보다 훨씬 진행되기가 어려운데도 2020년 1237건, 2021년 1221건, 지난해 1202건 등 매년 1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개인 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이 같은 개인회생건수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과 2018년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사태 이후 급증했던 2018년 3070건에 육박한 건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회생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파산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 도산관련 지표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3.07.24 17:24

검찰, 박영수 딸 피의자 소환…'화천대유 25억원' 조사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딸을 처음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이날 42일 만에 재소환됐다.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와 새로운 혐의 등을 추적해 온 검찰의 보강수사가 다시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씨가 거둬들인 약 25억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특검과 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달 18일에는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25억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특검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3억원이 유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특검이 실제로 수수한 돈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검사 시절부터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최측근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이처럼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박씨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7.24 16:59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7.21 20:15

’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 70대 운전자, 1심서 금고 4년 선고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20 16:46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가짜 노조 만들어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징역형

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을 협박해 7000여 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와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 등 전북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인 자신의 조카에게 갈취한 금액 중 일부를 노무비인 것처럼 송금해 2700여만원을 세탁하기까지 한 것(범죄수익 은닉)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처음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노조를 만든 이들은 ‘투쟁, 단결’ 등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건설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아가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거나 “우리 사람을 써주고 전임비를 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안전미조치 등으로 사진 찍어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도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업체로부터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했다”며 “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19 11:42

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300만 원 구형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구해 정당하게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기회를 외면했다”며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작은 해프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옭아매 법정까지 오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다”며 “전북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14 16:35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난색’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재판 진행여부를 놓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거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물 양이 상당해 통상적인 국민참여재판 시간 안에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다. 13일 전주지법 13재판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배심원들 앞에서 증거를 다 설명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검토하는 데 6개월 걸린 증거를 배심원 앞에서 설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해달라”며 부정적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하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1만6000여 페이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북측 인사와 관련된 증거가 1000여 개, 그리고 피고인과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7~800개, 나머지 200여개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증거 목록이 2182개에 달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15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다투는 부분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전체를 배심원들이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증거를 봐야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변호인 측은 검사 측과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8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13 17:09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연루’ 전직 기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히 불법적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단순 권유가 아니라)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유수의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12 18:21

단체장 1심 선고 마무리...전북 첫 당선 무효형 선고부터 무죄 등 단체장 ‘희비’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단체장들의 1심 선고 결과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4명이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 측은 “1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 충분한 소명을 갖고자 한다”며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이 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는 전북 지역 첫 사례로 나머지 단체장의 경우 아직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5월 3일 항소가 기각돼 최종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12일 오후 2시 5분 전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린다. 또 지방선거 기간 중 진행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경우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행정 공백과 재판 진행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거까지 치러야 해 유권자의 피로감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선거 이후 후유증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지방자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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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7.11 17:07

양해석 도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의원직 상실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인 전북 남원 제2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10 09:39

검찰,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전 전북지사 부인에 1년 6개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 징역 2년6개월·자격정지 2년6개월, 송 전 지사 측근과 전직 비서실장(4급) 2명,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 전북도 공보관(4급)과 전 홍보기획과장(4급)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4월·자격정지 4월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며 "송 전 지사가 당내 공천에서 컷 오프돼 (이 사건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앞서 오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총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6명을 불기소하고 14명만 법정에 세웠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07 19:17

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다시 거부

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6일 “재단이 지정한 피공탁자(자녀 2명) 역시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전주지법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3자변제를 위해 설립한 재단이 박 할머니를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5일 오후 바로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다시 공탁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공탁 서류에는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내용도 함께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주지법은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의 잇단 불수리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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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7.06 17:4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