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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전주지법도 배상금을 맡지 않았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하고 그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재단 측이 이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전주지법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에 기한 내 상속인 보정을 권고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또 당시 재단은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과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이를 수령하고 4명은 거부했다. 이 중 2명인 양금덕·이춘식 씨에 대한 공탁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에 따른 것으로 광주지법은 당사자의 거부의사가 명확하고 따라서 재단은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불수리 사유는 '서류 미비'였다. 외교부는 전주지법 결정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뒤늦게 이날 오후 피공탁인을 강제징용 피해자인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05 17:08

법원,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가 내세운 구절초테마공원의 국가공원 승격 공약과 개발 이익 사이의 관계, 토지 매입 경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토지대장으로 취득 시기만 확인한 채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7.05 14:54

검찰, 가짜 한의사 행세하며 환자 추행한 60대에 ‘징역 4년’ 구형

가짜 한의사 행사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환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300만 원,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량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공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씨(54·여)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수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린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6.27 16:56

전북교육감 선거서 '경력 논란' 김윤태 우석대 교수 무죄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워 선거 운동을 한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후보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의 이름을 활용해 '이재명의 간부', '이재명 교육 정책 총괄' 등 표현을 써 유력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쟁 후보였던 서거석 교육감, 천호성 교수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이름을 사용해 경력을 내세운 점, 전북선관위가 이재명 정치인의 사진을 사용한 문자 전송을 제한하지 않았던 점, 최근 교육감 선거는 이념적 성향을 구분하는 것이 뚜렷해졌고 후보자들도 선거운동 시 이를 구분·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것을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역시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경력 사항에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씽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전주지법에 이재명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빼고 단체명과 직함에 대해서는 경력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3.06.21 17:34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65년된 민법 전면 개정 추진

법무부가 '민법개정위원회'를 꾸려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한다.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교수와 실무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IT기술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법무부 설명. 개정안에는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이 담겼다.

  • 법원·검찰
  • 이용수
  • 2023.06.18 17:51

'71억대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공판서 혐의 부인

‘이스타항공 71억 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개인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이스타항공에 어떠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고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한 것은 정당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생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입장에서는 AOC(항공운항증명)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범 운항을 해야 했다”며 “당장 항공기를 빌리려면 지급 보증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도 자회사(타이이스타젯)를 설립한 마당에 사업 진행을 위해 이스타젯에어서비스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조만간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했다고 의심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로 검찰은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2일에 열리며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6.17 11:41

“치유 기도 해서 병 낫게 해줄게” 16억 원 뜯어 파문된 천주교 신자 구속 기소

신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이단 행위로 파문됐던 전 천주교 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A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4명에게 “헌금을 내면 치유기도를 해 병을 낫게 해주겠다”,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해 속죄해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만 차례에 걸쳐 1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성당의 신도들을 포섭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 사이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추종자들과 함께 김제로 거처를 옮겨 사이비 종교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종자들을 통해 타 신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등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속죄예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야기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의해 파문당했다. 지난해 7월 피해를 입은 신도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고, 교구는 그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지난 4월 12일 교회법에 따라 A씨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명의의 교령(공문)을 공포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6.15 15:13

전처와 처남댁 등 2명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무기징역

종교 문제로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전처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정적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당시 41)와 그의 처남댁(당시 39)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종교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게 됐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6.14 16:54

11억 상당 마약류 밀수입한 태국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국제우편을 통해 11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를 밀수입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가 음식을 보낸 줄 알고 우편물을 대신 수령, 고의가 없었고 또 수입한 야바가 5000만 원 이상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수입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태국으로 부터 전송받은 송장에 중량이 표시되어 있는 점, 야바 유통에 관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현재 국내 마약 범죄의 실태와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종합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부안군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2만3940정(11억 97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 안에 야바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6.08 12:4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