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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동보 수사정보 유출 의혹 대응 필요 없어"

사건 관계자 두 명이 잇따라 자살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는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서와 관련해 검찰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하천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서가 2월 초 법무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등 3곳에 보내졌다. 이 진정서에는 주요 수사 정보가 유출됐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게 된 핵심 관계자 전북도 4급 공무원 이모(52)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로부터 8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가동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발신인이 없는 '무기명'으로 접수됐고 의혹 제기 수준이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보자의 연락처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할 수도 없고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 이게 무기명 진정의 맹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정서의 내용을 확인한 수사 핵심 관계자는 "진정서의 내용에 실명이 언급되고 일부 허황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작성자가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다.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검찰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또 공교롭게도 이씨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전주지검에서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을 허위로만 치부하기에도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공교롭게 이씨가 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며 "하지만 이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이 구속된 상태여서 이씨가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답했다. 수사 기관에서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 진정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사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이 실제 유출됐는지와 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 사건 핵심 관계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가운데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 실제 이씨가 숨지면서 받은 돈의 사용처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도 관계자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앞서 진정서를 접수한 또 다른 기관인 전북도와 경찰에서는 진정서를 확인하고도 진정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에서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문의해온 것도 없고 감찰을 하는 것도 없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조사하거나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무대응 입장을 확실히 못 박았다. 충북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전북도, 남원, 임실 등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하천 가동보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31 23:02

대법 "민주화운동보상금 받으면 국가배상 못받아"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명목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59)씨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및 유족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관련 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70-80년대 인천 동일방직에서는 노조 간부 연행에 항의해 벌어진 '나체 시위 사건'과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례인 이른바 '똥물 투척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사건 참여자들은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노조 탄압 배후에 중앙정보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국가에 권고했다. 전 동일방직 노조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청구해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상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합의 절차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원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각각 5천만원 또는 4천63만1천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 동의하고 수령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은 보상법 제9조의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데 해당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으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 중 2명에 대한 회사의 취업방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 보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화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반면 민사16부는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유사 사건도 여러 건 계류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31 23:02

보험사기 삼형제 나란히 쇠고랑

전주지방검찰청은 30일 지역 선후배와 친구 등을 끌어들여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이모씨(48) 형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씨의 막내 동생(38)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3형제는 지난 2009년 11월 9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학교친구와 지역 선후배, 지인 등 23명을 동원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3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4억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미수선수리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 대신 예상 수리비를 사전협의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다.조사결과 이씨 3형제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이전이 되지 않는 외제차량을 구입해 사고를 유발하고, 고가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지역 선후배와 친구 등을 순차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지역 내 보험사기사범 엄단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전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지방 최초로 ‘보험범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31 23:02

'개인정보 유출' 군산공무원 기소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공무원이 사적인 의도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최초로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 취업률 제고를 위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제공한 군산시 공무원을 적발해 기소했다.군산지청은 지난 28일 군산시보건소 지방의료기술직 공무원 A(46여) 씨와 모 대학 교직원 B(53)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가 근무하는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확인을 위해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965명의 보험공단 직장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다.B씨는 지난해 2월 졸업생 취업률 확인을 위해 A씨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했으며, A씨는 졸업생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온 것처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개인정보를 입력해 총 167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 여부, 자격취득일 등을 수집해 다시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의도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내사를 벌여 왔다. 특히 취업률 저조로 국가재정 지원이 제한된 해당 대학이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미취업자를 미리 확인해 취업률을 제고시켜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들이 내부 구성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관리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4.03.31 23:02

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기준 설정…황제노역 퇴출

대법원은 최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경우 노역 일당이 2천54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결국 앞으로는 허 전 회장처럼 고액 일당 노역이 나올 수 없게 된다. 노역 일당을 더 적게 받거나 유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8 23:02

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내주초 일괄기소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다음주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검사장)은 국정원 협조자(61구속) 김모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구에 따라 위조로 지목된 3건의 문서 중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입수해 다시 김 과장에게 건넨 인물이 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작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은 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달 말, 김 과장은 다음달 초에 만료되는 만큼 다음주 초에는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와 김 과장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개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최근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통신내역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비공식 연락채널을 가동한 점으로 미뤄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로 지목된 문서 3건과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통신내역을 확인 중이다. 특히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가 처음 사실조회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의 발신번호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번호가 아 닌 점으로 미뤄 국정원 협조자 내지 직원이 허위로 꾸민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과 이 영사, 권모(51) 과장(선양영사관 부총영사),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내 다른 직원들 간의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 등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진 이 처장을 지난 28일 다시 소환해 문서 위조와 관련한 지시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추적과 별개로 간첩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4월 초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8 23:02

헌재, 'LH 경남 일괄배치' 헌법소원 각하

지난 2011년 정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일괄배치 결정에 반발해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청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7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2011년 5월 13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광역시도, 관련 행정부처 사이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행정청으로서 내부 의사를 밝힌 행정계획안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앞서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 10명은 정부의 LH 경남 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1년 5월 30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당시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유창희 부의장, 김점동 전북변호사회 LH비상대책위원장, 장병원 전북애향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전북혁신도시 내 토지주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류를 접수했다.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LH 일괄배치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며 이전방안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28 23:02

'황교안 삼성떡값 보도' 손배소에 김용철 증인 채택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 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장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리인은 "한국일보의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서 실은 김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한국일보의 기사와 동일했다. 진실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차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뒤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인 조대환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서면 자료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차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X파일'삼성특검 수사기록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천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출석을 거절하면 과태료감치구인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 변호사의 출석이 예정된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30일 오후 4시30분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6 23:02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후보자비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2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해 트위터 게시물의 핵심 내용인 박근혜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검사의 신빙성 탄핵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입증책임의 법리상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이 박 후보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에 규정된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과 후보자의 공무담임 적격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돼 1심과 달리 후보자비방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표현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게 억울하다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다른 단서가 붙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제 법정에 들락거리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안 시인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면서 재판부가 과거의 후보자 비방 판결을 고려해 폭넓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후보자비방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자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선고 직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26 23:02

檢, 채동욱 혼외의심 아들에 입금된 2억 출처 추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모(12)군 모자에게 송금된 거액의 뭉칫돈이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측은 지난달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56)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정확한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삼성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빼돌린 돈이 채군 계좌에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하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2012년 퇴직했다.두 사람은 채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채군 계좌에 들어간 돈이 이씨가 횡령했다는 회사 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금품을 챙겼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임씨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5 23:02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안 시인은 1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오전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유죄 판결로 쟁점이 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적 이익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이 함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전제했다.이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 또한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안 시인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다만, 비방 혐의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됐다.안 시인은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당연히 무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검찰의 기소가 애초 무리였다"며 "이제 법정을 더 들락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오늘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시를 다시 쓰겠느냐는 질문에는 "시를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진다.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찾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표현을 한 것이 법의 심판에 올랐다는 것이 억울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줬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재판부가 과거의 후보자 비방 판결을 고려해 폭넓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안 시인은 판결 후 지지자 50명의 축하에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아내 박성란씨를 안아 기쁨을 함께 했다.안도현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5 23:02

檢, '장애인시설 성폭력' 증인 33명 신청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의 상당수를 부동의 하면서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 33명을 증인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인과 참고인 등 진술한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해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내용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또한 특별한 전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덧붙였다.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 시설의 전 원장인 조모씨(45)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시설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25 23:02

국정원 과장 '증거조작' 조사직후 돌연 자살기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권 과장은 위중한 상태로 국정원이 신병을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옛 신장동)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은 채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차 안을 살펴본 여성이 권 과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권 과장이 쓰러져 있던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는 철제 냄비 위에 재만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권 과장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중해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아산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권 과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국정원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의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병원측 관계자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권 과장의 매형은 경찰에서 "21일 오후 7시30분 '찜질방에 간다'며 내 차를 빌려 타고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119구급대가 자살기도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였다. 차량 감식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권 과장이 증거 위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반발이라기 보다는 최근사태로 인한 개인적 무력감 내지 굴육감 때문에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권 과장의 수사를 담당한 검찰 역시 정확한 자살 기도 상황과 권 과장의 상태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중국에 있던 권 과장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지난 15일 귀국, 1921일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 과장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위조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과장은 21일 3차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오후 3시께 진상조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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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3.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