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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의 상당수를 부동의 하면서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 33명을 증인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인과 참고인 등 진술한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해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내용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또한 특별한 전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덧붙였다.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 시설의 전 원장인 조모씨(45)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시설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권 과장은 위중한 상태로 국정원이 신병을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옛 신장동)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은 채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차 안을 살펴본 여성이 권 과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권 과장이 쓰러져 있던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는 철제 냄비 위에 재만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권 과장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중해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아산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권 과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국정원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의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병원측 관계자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권 과장의 매형은 경찰에서 "21일 오후 7시30분 '찜질방에 간다'며 내 차를 빌려 타고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119구급대가 자살기도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였다. 차량 감식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권 과장이 증거 위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반발이라기 보다는 최근사태로 인한 개인적 무력감 내지 굴육감 때문에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권 과장의 수사를 담당한 검찰 역시 정확한 자살 기도 상황과 권 과장의 상태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중국에 있던 권 과장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지난 15일 귀국, 1921일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 과장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위조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과장은 21일 3차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오후 3시께 진상조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윗선' 개입 여부를 추적 중인 검찰 수사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서 위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위조 사실을 몰랐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발뺌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으로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권모(51)과장이 돌연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은 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국정원 직원들 '모르쇠'에 자살기도까지 = 증거조작 사건 검찰 수사는 국정원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지난 15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 장(일명 김사장)을 체포하면서 급물살을 타는듯 했다. 법원은 김 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과 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문서위조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권 과장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다. 여기에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속 상관으로 이번 증거조작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모 대공수사처장도 지난 주말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는 국정원'윗선'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검찰 수사는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입맞추기'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이 위조로 지목한 문서 3건의 입수에 모두 관여한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 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과장의 상관인 이 처장 역시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 문서 제출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자 김씨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권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아직 정확한 경위와 현재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 과장은 검찰 수사 방향 등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권 과장이 검찰 수사에 직접 불만이 있거나 반발했다기 보다는 대공 수사를 전담해 온 권 과장이 개인적인 무력감 내지 굴욕감을 느껴 자살을 기도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윗선' 개입 규명 가능할까 = 이미 검찰은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건넨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정원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어느 선까지 증거 조작에 개입했는지가 남은 셈이다. 수직적 지시보고가 이뤄지는 국정원 조직 특성상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상관인이 처장, 그 윗선인 대공수사단장 및 대공수사국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단계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직적 개입을 거듭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비해 이를 반박하는 검찰 수사 진전 상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윗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수사 성패는 검찰이 국정원 진술을 반박할 물증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등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중국과의 사법공조에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진술의 헛점을 파고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국정원 협조자도 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의 소극적 수사와 국정원의 거듭되는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권 과장의 자살기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지만 검찰은 "국가 기관 간 충돌로 비칠 수 있다"며 일련의 수사 과정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는 커녕 증거 위조와 관련없는 유씨 행적과 관련한 내용들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파장 축소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정원은 수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않겠다는 발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범죄 행위가 드러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온갖 거짓과 궤변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범죄적 은폐 기도를 자행하는 구시대의 국가정보원이 우리 사회에 존립할 기반은 더 이상 없다"면서 "국정원은 조직적 범죄행위 일체에 대하여 자수하고 간첩 조작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난해 6월 최소 4곳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12) 모자의 개인정보가 집중 조회된 점으로 미뤄 뒷조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소환 조사했다. 한 과장은 지난해 6월 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진료받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압수한 분만대장 등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임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보려 한 인물이 누군지 추적 중이다. 검찰은 한 과장이 임씨의 기본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채군을 출산할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도 조회해 누군가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산망 조회기록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군의 학적부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최근 검찰에 나와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아닌 또다른 인사에게서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육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교육지원청을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을 받고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채군의 학적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남교육지원청, 서울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등지에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비슷한 시기 조회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차원에서 뒷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의 부탁을 받고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조회해준 반포지구대 박모 경장 등 일선 경찰관 34명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차원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채군 어머니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김 경정을 일선 지구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후 임씨의 공갈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임씨가 채무 문제로 가정부를 공갈협박하고 사건 관련자에게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자신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백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성,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또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부친의 경우 온몸을 흉기로 찔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백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6시 3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57)의 온몸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5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이날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백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에게 ‘정신병자’란 소리를 듣자 아버지에게 “이민을 보내 달라. 이민을 가게 돈을 내 놓아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욕하는 것을 녹음하겠다”고 하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91) 목사가 재심에서 3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9년 징역 5년을 확정 판결받았던 박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무효성이 선언된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박 목사는 1978년 2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새 민주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3·1 민주선언’을 발표했다가 기소됐다. 같은해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시위에 동참하자고 권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고 외관상 상처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호가 필요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두루 살펴 따져봐야 하며 함부로 가볍게판단해선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차 수리비는 약 30만원이 나왔다. 사고 당시 이씨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도로 옆으로 옮기자고만 한 뒤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공익요원 백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게임상대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이민 가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 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는 백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욕설과 돈 요구를 휴대폰에 녹음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장애 때문인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패륜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부모들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로 찔러 상해가 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무주군선관위는 21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무주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무주읍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등 11명에게 24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상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음식물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20일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로 인해 이날 재판은 속행공판으로 진행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전 부안군 부군수 박모씨(64)에 대한 계좌추적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이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시 부군수였던 박씨의 지시로 인사서류가 조작됐을 수도 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수도 있어 면밀히 검토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박씨와 박씨 가족의 계좌 추적을 했느냐는 김 군수 측 변호인의 질문에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박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선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박씨는 진안 출신으로 전북도청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부안군에 부군수로 부임했으며, 지역사정을 잘 알지 못해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소환 조사를 한 뒤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박씨의 계좌를 임의 제출받을 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숨진 박씨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자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김 군수)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면서 풍문이라도 망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부안군청 사무관급 공무원 김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 10월께부터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도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 게를 비워줬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증축리모델링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취한 6억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양측은 정식 소송을 벌여왔다.
검찰이 19대 대선 직전 '댓글 작업'을 한 국가 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강기정김현 의원은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장시간 자리를 지킨 이유가 뭔지, 감금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에는 소환대상 민주당 의원 4명 중 문병호 의원이 가장 먼저 검찰에 출석했다. 아직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종걸 의원 역시 조만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종걸 의원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달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에 머물면서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취지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소환 대상자 4명과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면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강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응하자 검찰은 지난달 말 "이번 통보가 마지막"이라며 사법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아버지 소유로 확인돼 국가에 몰수된 경기도 오산 땅의 취득세를 못 내겠다고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은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오산시 양산동 산 19의 44 등 3필지 31만9천969㎡를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등 2명에게 50억원에 매입했다. 오산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의 땅 거래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해 9월 취득세 2억8천486만원을 부과했다. 비엘에셋은 작년 12월 오산시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도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각했다. 비엘에셋은 '해당 토지를 등기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등기한 경우 부과하지만 등기가 안 됐어도 매매대금 지급이 끝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한다"고 말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김 과장이 처음이다. 일명‘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이다.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협조자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김 과장을 구속함에 따라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8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행을 은폐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던 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해 사체가 심하게 손상된 채 발견돼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정씨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일 당시인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당시 40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정씨는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벗겨 5㎞가량 떨어진 한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정씨는 사건 당일 이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하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2년 8월 지인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내연 관계로 지내왔으며, 지난해 7월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듣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비밀조직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중 주요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면서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일 뿐 공식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도 최후변론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할 정치인이 법정에 선 것만으로도 송구스럽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을까 걱정된다면서 앞으로 전주시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및 직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폭력 행사자 △3주 이상 상해, 중요 공용물손상 경합 시 △5년 내 동종전과자 △의도적인 범인체포면탈방해 목적 등에 한해서만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검찰의 현행 구속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또 전담 검사를 지정해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건을 다소 온정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 감소가 우려돼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수사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검사장)은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는 비교대상이 있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보법은 '죄'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날조했다면 국보법상 날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이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맞는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유씨가 간첩인지 아닌지 특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돼야 법률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독단적 견해를 갖고 (국보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축소하려고 한다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인측이 낸 출입경기록 등 자료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유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씨측은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며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건네받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답변서를 받아오겠다고 했고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름대로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원한다면 (시기를 봐서) 두 사람을 대질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김씨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기록 등 내부 문건을 분석 중에 있으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외교부로부터 선양영사관 내 보관된 외교문서와 공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가 위조문서에 확인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국정원 본부 차원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 다. 이 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영사가 확인서를 써준 행위가) 영사의 업무인지 아닌지 검토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작성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8일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격렬히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석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항해사 이모(48)씨에게도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2930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67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쌍타망어구 등을 이용해 멸치 45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30일 오전 7시께 군산해경 특수기동대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의 속력을 높여 항해하고, 승선을 막기 위해 어선 측면에 길이 3m가량의 쇠창살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관들에게 소화기와 양파 등을 던지며 저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경찰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 손해를 입혔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쇠창살을 설치준비하는 등 불법조업 단속에 대비해 집단조직적인대항을 계획한 점, 해경 지시에 불응하고 극렬하게 저항해 단속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바다에 빠질 뻔한데다 단속정이 전복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17일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노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께 정읍시 상평동 자택에서 ‘술과 담배를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송모씨(77·여)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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