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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소환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 전 회장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은 통상 실질심사 출석이 기대될 경우 법원 앞에서 집행하지만 잠적 우려가 있으면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 만약 유 전 회장이 예정된 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고 (유 전 회장은) 실질심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종교 지도자이 자 유력 기업 회장으로서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소재와 관련해 검찰은 "나름대로 채널을 가동해서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가 능성도 있다.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공권력의 강제 진입에 대비해 금수원에 집결한 것과 관련 "일부 신도들이 종교를 탄압하는 불공정한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회사 자금이 뚜렷한 이유없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세월호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이 사고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해 잠적한 장남 대균(44)씨를 체포하기 위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대균씨)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인천지방경찰청에 충분히 인계했고 전국 경찰이 협심해 그를 검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 처분한 육사 측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학년 생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생도들의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와 사복착용 금지규정을 어겼고 생도생활예규에 따른 '양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A씨는 퇴학에 이어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고,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측 처분은 헌법상 행동의 자유,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여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육사는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창설 이후 62년만인 지난 3월 3금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금 제도는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춘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명예규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선안은 생도들이 승인을 받아 약혼은 할 수 있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음주흡연을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16일 검찰 소환에 사실상 불응하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몰아쳤다. 구원파 신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승합차 등 각종 차편으로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에 속속 도착했다. 56명이 한꺼번에 내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신도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관측하기에 충분했다. 오전 11시30 현재 금수원 철문에는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는 글이 적힌 검은색 현수막이 큼직하게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 '종교탄압이 창조경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피켓 10여개가 걸려 있다. 금수원에 오는 구원파 신도 대부분은 챙이 넓은 모자와 등산복과 같은 편한 바지를 입었다. 일부는 농성이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한 듯 침낭과 짐이 가득 담긴 큰 배낭을 챙겨오기도 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금수원 분위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으나 새 '식구'가 도착할 때면 정문 안쪽에 질서있게 앉아있던 신도들은 손뼉을 치며 사람들을 반겼다. 신도 400여명은 금수원 정문 약 2m 높이의 회색 철문 안쪽으로 한 줄에 20여명씩 20여 줄로 나란히 앉아 때때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철문 밖으로는 남성 10여명이 대기하며 외부에서 합류하는 신도들을 확인한 뒤 안으로 안내하거나 취재진의 진입을 막았다. 오전 10시30분께 유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과 함께 검찰이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금수원 주변은 마치 전운이 감도는 듯 했다. 한 신도는 "날이 날이니만큼 우리도 당연히 긴장하지 않겠느냐"며 "원래는 없었는데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문에 철문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자는 "평일에 이렇게 많은 신도가 모인 적이 없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 외국인 여성 신자는 정문 안쪽에 있다가 영어로 쓴 피켓을 들고 나와 취재진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Mr ○○○, we don't have voice in korea. please do something', ' ○○○ your little sister sitting behind this gate. do something'이라는 영문이 적혀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유 전 회장은 인천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사실상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고려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고대생 이모(2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범행 당일 이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던 이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친구 10여 명이 초조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며, 선고가 내려지자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이 끝난 후 A씨의 어머니는 슬픔을 이 기지 못하고 법정 복도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부산으로 여행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반성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초범으로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그의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2천만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최종원(64)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활발히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연설의 맥락,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 평가로 보이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실소유주'로 계열사를 통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16일 검찰 소환에 사실상 불응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출석 통보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유 전 회장 측으로부터) 연락은 없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유 전 회장이 사실상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구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유 전 회장은 장남 대균(44)씨 등 자녀들을 내세워 수십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한참 전 배가 기울거나 멈춰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잠정 결론을 내렸다. 16일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항적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세월호는 사고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시각을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으로 봤다.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해양수산부의 선박 자동 식별장치(AIS) 기록을 토대로 배에 이상 징후가 최초로 발생한 시각을 이같이 추정했다. 세월호는 맹골수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순간적으로 기울었거나 멈춰섰다는 체험목격담이 나오면서 선원 등이 이상징후를 감지하고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됐다. 구조된 트레일러 기사는 "사고 전날(4월 15일) 밤 군산 해역을 지날 때쯤 배가 15도가량 기우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오전 8시께 큰 배가 서 있었다"는 진도군 조도면 주민들의 진술도 잇따라 나왔다. 구조된 한 승무원은 "승객 배식이 한창 이뤄지고 있던 때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 오전 8시 전이었다"고, 다른 승무원은 "오전 7시 40분께 업무를 마치고 업무 일지를 쓰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며 "창문이 박살 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다"고 전했다. 인터넷에서는 오전 7시 20분 KBS에서 뉴스 속보가 떴다가 사라졌다는 설이 확산하기도 했다. 수사본부는 발전기 고장 등으로 일부 AIS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신호 충돌로 일어난 일로 추정한다. 발전기 정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은 착신전화에 의한 왜곡 가능성이 높다며 도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보도금지가처분 소송이 당사자의 취하로 종결됐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전주시장 전 예비후보 A씨가 도내 20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도내 언론사는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 예비후보자의 지지도를 발표해 왔다.A씨는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 대행업체를 통해 전화 면접조사 하는 과정에서 착신전화로 인한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근거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며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착신전화로 왜곡이 있었는지, 착신 전화가 구체적으로 몇 회선 인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학본부가 학칙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전북대학교 교수회가 법원에 낸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5일 교수회에 속한 이모씨가 전북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훈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피신청인(전북대 총장)은 2012년 8월 24일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선출방식을 총장직선제가 아닌 공모제로 하는 학칙 제4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공모제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를 개정하게 됐고, 이 사건 각 훈령(규정)은 공모제를 전제로 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후속적으로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수회와 피신청인 사이에 그 세부사항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적 절차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각 훈령의 제개정 행위가 직접적으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각 훈령의 제개정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본안 판결까지는 대학본부의 총장 공모제 선출 방식 개정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1월 기존에 총장 선출 과정에 포함된 구성원 후보자 선호도 조사를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3월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 총장 선출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2월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광진건설이 4년 만에 법정관리를 끝내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14일 광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등이 완료되는 등 자금력이 충분하고, 전주시 소재에 주상복합건물 시공을 준비하는 등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 의견을 종합한 결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결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종결 이유를 밝혔다.이어 광진건설은 제3자에게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회생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이행을 충분히 수행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광진건설은 지난 2010년 2월 부도가 난 뒤 같은 해 4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11년 7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법정관리된 상태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 채권자 등의 협의를 거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유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유 전 회장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으로 알려진 금수원을 찾았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등 여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검찰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소지한 채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접촉을시도했으나 자택 안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후 5시 30분께 강제로 진입했다.그러나 대균씨가 집안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필요한 자료만 확보하고 철수했다. 연합뉴스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선원들이 탈출을 감행한 시기와 행적을 정확히 확인,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먼저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소까지 신중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성직자에 대한 종교 단체의 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전 사제 김모(54)씨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산 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씨는 2005년 내부 감사에서 본당 공금 등 1억8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정진석 전 교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했다. 결국 교구는 2012년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제 지위를 잃은 김씨는 교구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정직과 면직 처분을 잇따라 받으면서 미지급된 급여분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단체 내 징계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교구 측은 "면직 처분은 김씨에게 부여한 성무집행권한 등을 박탈하는 종교적 제재"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 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이 소송은 구체적인 권리 및 법률과 관계있다"며 "단순한 종교상 자격에 대한 시비가 아니다"고 맞섰다. 1심에 이어 2심은 교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직뿐 아니라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은 종교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조사로 7천600만원 상당의 공금 횡령 혐의가 드러난 김씨는 형사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15㎏ 상당이며 이는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수백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판매책 이모씨(45)와 운반책 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 김모씨(55)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118㎏(소매가 50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 포장기계(Packaging System) 내부에 필로폰을 넣어 기계의 틈새를 용접해 밀봉한 뒤 항공 특별운송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송 화물을 보관하는 공항 보세창고에는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X-ray 검색대가 있지만, 이들이 들여온 대형 포장기계는 크기가 커 검색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들여온 대형 포장기계는 가로 1.2m, 세로 1m가량이며, 공항 보세창고 X-ray 검색대는 가로 세로 1m 이상, 무게 50kg 이상의 화물은 검색을 할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필로폰이 든 대형 포장기계를 무사히 전달받은 판매책 이씨는 기계를 뜯어 고철로 처리한 뒤 운반책 박씨와 함께 강원도 철원과 순창 등지로 옮겨 다니며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내 유통을 시도하다 지난달 21일 전주에서 붙잡혔다. 이들이 필로폰을 보관한 순창지역은 운반책 박씨 지인의 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된 필로폰은 순도 93~96%로, 통상 중국산 필로폰의 순도가 70~8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대량의 필로폰이 밀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가정보원과 광주세관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으며, 밀반입한 필로폰도 전량 압수했다.판매책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내 각 지역을 돌며 조직폭력배들과 연계해 필로폰을 유통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필로폰 구매자금과 국내 마약 유통조직 등에 대해서는 총책인 김 씨가 잡히지 않아 파악되지 않고 있다.최헌만 전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국내는 마약 밀매의 경유지로 활용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많은 양이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밀반입된 것은 처음이다면서 통상적인 수법인 선박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고 세관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책인 김씨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된다면서 인터폴에 수배 요청 등 총책 김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공항 세관은 이 사건 이후 보세창고를 통해 들여오는 대형 화물에 대해서도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나모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나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1시께 김제의 한 아파파트 A씨(54정신장애2급시각장애4급여)의 집에서 A씨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3일 만인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구속된 선장,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된다. 수사본부는 이들 3명을 기소하면서 구속된 다른 승무원 12명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침몰 원인이 된 과적의 책임을 물어 구속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에 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당시 교신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한 차례도 없었다. 탑승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상황 재구성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해경 관계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본부는 검찰과 함께 또 다른 수사주체인 해경을 수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로 여론의 압박을 받은 바 있어 소환 조사를 더 미룰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선내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선내 진입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될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해경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지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분분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승무원들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를, 청해진해운 관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잠수업체 '언딘' 소속 잠수사를 먼저 투입하려고 해군의 잠수를 막았다는 의혹, 승무원들을 수사관의 집이나 모텔에서 함께 재운 경위도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고를 막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엉성한 초기대응에 각종 특혜의혹의 중심에까지 선 해경에 대한 비난 여론을 종식할만한 결과물을 수사본부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본부는 해경을 배제하고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기소를 앞두고 승무원과 선사 관계자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경의 부실 대응을 규명하고문제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허위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들이 잇따라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1일 112와 119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수백회에 이르도록 반복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1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김모씨(60)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11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아들이 욕하며 대든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날부터 1년 동안 33차례에 걸쳐 112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속보=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현 청해진해운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유 전 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온지구 대표인 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7일자 7면 보도)검찰은 2008년부터 온지구 대표를 맡은 채 전 부지사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육사 25기 출신인 채 전 부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지난 2001년 전북 행정부지사와 2002년2006년 익산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또 이날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병일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도 개입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증축 과정에 조언하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일 오전 10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44)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대균씨는 이날 소환된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에 이어 일가 중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대균씨는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와 (주)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사의 대주주다. 2011년 7월에는 (주)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씨(42)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경영비리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도 이번 주 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선급(KR)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를 한국선급 간부에게 유출한 해경 직원이 구속됐다. 반면 압수수색 정보를 해경 직원에 전달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직판사인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10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8급)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심 판사는 이 경사에 대해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이나 가족관계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2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요트를 사용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며 해경에 보낸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세월호간 교신 내용을 분석 중이다. 수사본부는 교신 내용 전체를 확보해 해경이 편집, 삭제했는지를 정밀 분석하고있다. 사고 직후 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자 해경은 언론에 일정 부분 공개했지만 편집, 삭제 의심을 받았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의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시뮬레이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금까지 확보된 사고 원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선장 등 주요 승무원 기소 전까지 1차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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