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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12일 첫 재판…녹취록 증거능력 공방

'내란음모 사건'의 본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종 사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는 물론 제보자 공개 여부 등을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오는 12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번 사건의 법리 공방에 앞서 우위를 점하려는 사전 기싸움으로 해석된다. ◇RO 회합 녹취록檢 "문제없다" vs 변호인 "증거능력 없다"지난달 3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비밀회합 대화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47개(70시간 분량)와 영상사진파일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데 반대했다. 앞서 검찰은 녹취록 가운데 11개는 RO 내부 제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나머지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제보자가 녹음한 파일을 풀어서 작성한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녹취록 11개는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주면서 녹음을 시켜 작성한 것이어서 임의제출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녹취록도 일반인에게 감청을 위탁해 작성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비교해보니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선전(宣傳)'이 '성전(聖戰)'으로 기록됐다"며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보자가 녹음 대상과 장소를 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증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 변호인단의 녹취록 왜곡 주장에 맞섰다. ◇제보자 공개檢 "못해" vs 변호인 "방어권 보장 침해"검찰과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주장한 'RO 내부 제보자' 공개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국과수 직원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45명 가운데 증인신청서에 실명이 기록되지 않은 RO 내부 제보자를 제외한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마약조직폭력 사건 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증인은 실명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실명을 적어 다시 신청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따라서 검찰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제보자의 실명을 담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은 "오랜 기간 RO 조직 생활과 시민사회 활동으로 피고인들은 물론 일부 변호인과도 유대관계가 있는 제보자가 이들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며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면 제보자의 표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침해이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 첫 공판 '촬영 허용'檢변호인 모두 '불리할 것 없다'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2일로 예정된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사전에 검찰이나 변호인단 측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 결정은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례적인 재판부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검찰과 변호인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방침에 놀란 건 사실이지만 녹취록 왜곡을 비롯해 애초부터잘못된 기초적 사실 관계를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사건 초기 재판부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검찰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며 "어차피 증거로 얘기하는 재판인 만큼 촬영 허용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규칙과 전례 등을 검토해 촬영 시간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검찰과 변호인단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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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01 23:02

檢, 형집행정지 중 도주한 '김태촌 오른팔' 검거

형집행정지 도중에 도주했던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 이모(55)씨가 도피 4개월 만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67시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내연녀와 함께 이동하는 이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수사관들이 체포할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이씨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했다. 이씨는 사기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어깨가 아프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구치소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치료를 허가하기로 하고 형집행정지 조치로 이씨를 풀어줬다. 이씨는 서울 대치동의 한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6월 초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나머지 한쪽 어깨에도 통증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7월 초까지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씨는 그러나 6월5일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일 돌연 행적을 감췄다. 당시 검찰은 수술 직후 이씨가 병원을 드나든다는 첩보가 들어와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이씨를 데리러 갔지만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검찰은 그간 강력부 소속 무술 경관 등으로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해 왔다. 이씨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남은 형기 5년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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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01 23:02

안도현 7일 선고…배심원 '무죄' 평결 수용될까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고가 오는 7일 예정돼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린 상황이어서, 재판부를 이를 수용할 지가 판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1011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이에 지난 28일 검찰과 변호인의 9시간 넘는 공방을 포함해 총 14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박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공공 이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일부 유죄'취지로 판단해 결론을 못 내리고 선고를 열흘 미뤘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양심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심을 거듭 중인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수용할지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올해 9월까지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비율은 7.5%(1천9건 중 82건)로,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는 국민의 법 의식과 상식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부합해 판결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안 시인에게도 평결을 반영한 '무죄' 선고의 가능성이 가장 큰 가운데 '유죄' 또는 '일부 유죄'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유죄 취지 판단을 밝힌 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는것은 모순이라는 배경에서다. 따라서 재판부가 2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거나 일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되야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경력 20여년의 변호사는 "판결 연기는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인가와 법리,법관의 양심을 따라야하는가'을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그 고민에 따른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주지법 한 판사는 "재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재판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온든 법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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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01 23:02

"우리아들 택배"…5·18 희생자 모독한 일베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에 사는 대학생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내용의 설명까지 달았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누나 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시물로 명예훼손 피해가 컸을 어머니는 이미 숨진 점을 고려해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518 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돼 인적사항이 확인된 나머지 8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은 수사 대상은 채널 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탈북자와 변호사 등 3명, TV 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탈북자, 일베 등에 폄하 글을 올린 누리꾼 4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광주 외 지역에 살면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광주지검은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고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촉탁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해당 검찰청의 수사결과 회신이 도착하면 다시 광주지검이 재개하게 된다. 검찰은 인적사항은 확인됐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탈북자 1명과 인적사항 확인이안 된 누리꾼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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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1 23:02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검찰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냈다.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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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31 23:02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소장 변경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며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뒤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향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30 23:02

법원 "드라마 '궁중잔혹사' 숭선군 명예훼손 아냐"

지난달 끝난 종편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다섯째 아들 숭선군(崇善君16391690)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드라마가 원래 역사적 사실의 서술이 아닌 허구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왜곡된 부분이 포함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JT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며 "허구적 인물과 장치가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기록물이 아닌 허구가 중심임을 전제하고 시청할 것"이라고 판시했다.JTBC가 방송에서 창작이라고 밝히며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낸 점,드라마 막판에 '숭선군이 사실은 인조의 친자'라는 내막이 밝혀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설령 드라마가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숭선군이 사망한 지 300년이 넘게 지난 현재 후손들의 경애와 추모감정이 과도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종중은 이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중은 "역사를 왜곡한 30여 부분의 영상을 삭제하고 역사적 사실대로 제작한 것처럼 홍보광고하지 말라"며 드라마가 종반으로 향하던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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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30 23:02

박한철 헌재소장, 미국서 '아베의 일본' 꾸짖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과거사를 부정하며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29일 오후 5시(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행한 특강에서다. 우리나라 헌재의 수장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연한 것은 박 소장이 처음이다. 박 소장은 '여성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 인정한 '고노 담화'를 내놓은 지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로 확인된 사실에도불구하고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고노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마저내놓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소장은 이날 강연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청구권 협정의 해석상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 2011년 헌재 결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당시 헌재는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는지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는 것)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 이후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갖자는외교문서를 2차례 보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의 실질적인 답은 없는 상태라고 박 소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소장은 위안부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는 전혀 논의되지 못했고 1990년대 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음을 상기시켰다. 박 소장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과 위안부 문제가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일본의 사죄와 기록공개, 배상 등을 요구한 유엔과 세계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의 조치들도 일일이 소개했다. 또 과거사를 부정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는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대전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태도를 분명히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독일은 1960년 프랑스와의 포괄보상협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완결됐음에도 프랑스가 국내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추가보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1968년 유엔결의 제2391호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 시효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책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56명에 불과하고 모두 고령이라며 그것이 바로 일본의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진솔한 사죄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박 소장은 "지금도 계속되는 국제 인권 이슈에 대해 오늘 의견을 나눴다"며 "세계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박 소장의 특강은 지난 5월 헌재를 방문한 마사 미노우 하버드 로스쿨 학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연에는 로스쿨 교수와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묻는 등 미국에는 없는 헌재의 역할과 선고의 효력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30 23:02

안도현 시인 선고 다음달 7일로 연기

속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석대 안도현 교수(52·시인)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29일자 6면 보도)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안 교수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28일 밤 11시 30분께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참여재판의 선고는 통상 재판이 끝난 당일 해온 게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이 재판부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이다"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자정 무렵 마무리됐다.한편 안 교수는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0.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