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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사람] 21일 경찰의 날…근정포장 받는 김종신 경감

"미흡한 점이 있는 채로 추진되는 정부정책은 결국 집회나 주민반발 등 치안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정책(기획)정보는 정부정책의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발굴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돕는 것입니다."21일 제6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근정포장을 받는 전북경찰청 정보과 김종신 기획정보팀장(41·경감)은 "노조가 파업하려는 것은 이들이 느끼는 정책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 정책의 집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김 경감이 이끄는 기획정보팀은 올해 수 많은 정책정보를 생산해 지난달 서울경찰청 등 전국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정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책정보는 수사나 경비 등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적지만 전북청 기획정보팀은 꾸준히 상위권 실적을 유지해왔다.이날 김명중 완주경찰서장(총경)이 녹조근정훈장을 받으며 완산서 박종익 형사과장(경감), 익산서 오두호 청문감사관(경감), 전북청 정보과 김회동 경위, 덕진서 수사과 문익성 경위, 순창서 이승주 경위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또 부안서 유영갑 경비교통과장(경감), 군산서 임수영 경위, 정읍서 김기원 경위, 남원서 방문수 경위, 전북청 생활안전과 이인선 경사, 전북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안점동 경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10.21 23:02

[톡톡뉴스] 퇴거요구 불응 경찰관에 멱살잡이는 정당방위

◇개가 시끄럽게 한다며 밤늦게 옆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지만 법원은 "명시적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0일 새벽시간 자신의 원룸에 허락없이 들어와 주의를 주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해 폭행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는데.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고, 거친 표현(이 XX들 꺼져라)이기는 하나 명시적 퇴거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김 판사는 이어 "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은 경찰관의 불법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 수면방해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부연.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린 행위는 방위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이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2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 자신의 원룸에 찾아온 경찰관이 잠을 깨운 뒤 집에 들어와 이웃집에 소란을 피운데 대해 주의를 주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10.21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대법원 '고법 전주재판부 증설' 재확인

대법원이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현재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의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대법원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진 추가질의에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가 광주고법 본원보다 두 배의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2058건으로, 본원(4238건)의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본원에 4개, 원외재판부에 1개의 재판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외재판부에 본원보다 두 배 많은 업무가 배당되는 셈"이라며 "이처럼 원외재판부에 사건이 몰리면서 재판도 늦어져 같은 기간 광주고법 본원은 민사본안 사건의 32.0%를 5개월 이내에 처리한 반면 원외재판부의 5개월 내 처리 비율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현재의 원외재판부 형태로는 전북도민들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를 통해 재판부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가급적 내년 2월 안으로 항소법원 설치계획을 마무리하겠으며 이 같은 계획이 늦어질 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도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9.10.21 23:02

'막가는 소년범' 갈수록 흉폭화

19세 이하 소년범이 급증세를 보이고 특히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20세 미만 소년범은 13만4천992명으로 2007년의 8만8천104명보다 1.5배가 늘었다.2005년과 2006년의 소년범 숫자가 각각 6만7천478명과 6만9천21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로 적발된 소년범이 2007년 2만5천203명에서 2008년 3만7천83명으로 늘어나 소년범죄의 흉포화 경향도 두드러졌다.살인 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은 재작년 19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강도는 929명에서 1천226명으로, 폭행과 상해는 5천255명에서 8천96명으로 증가했다.또 강간은 834명에서 1천589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연령은 16~17세 613명(38.6%), 18~19세 492명(31%), 14~15세 469명(29.5%)등의 순이며 14세 미만의 강간 소년범도 15명이나 됐다.절도로 적발된 소년범 역시 2007년 2만8천여명에서 2008년 3만3천여명으로 늘었다.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소년범 증가의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2007년 2천300여명 수준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은 지난해 무려 8.6배가 늘어난 2만272명으로 폭증세를 나타냈다.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인원도 1만6천명대에서 2만명대로 뚜렷한 증가세였다.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26.6%), 호기심(10.3%), 부주의(9.2%), 유흥비 마련(3.3%), 생활비 마련(2.6%)의 순으로 응답했다.지난해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1.2%로 총 범죄자 기소율(51.3%)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었다.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은 65.9%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는 점이 감안돼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19 23:02

美쇠고기 한우로 속인 식당주인 집유<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를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100%만 고집하는 곳'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식재료와 관련한 범죄는 국민의 불신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당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3천600만원을 장애인단체 등에 기부한 점, 식당을 폐업했고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에서 한우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갈비와 갈빗살 등 미국산 쇠고기 330㎏을 540만원에 사들인 후 국내산 한우라고 허위 표시해 생갈비 등 1천6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또 한우 고기보다 싼 육우를 전골 등으로 조리해 2천500인분(5천100만원상당)을 팔면서 한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16 23:02

檢 항소기준 바뀐다…모든 형사재판 항소

검찰이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항소를 결정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못했을 때 항소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한 형이 선고됐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항소관행은 따로 규정에 명기돼 있지는 않지만 대검의 처리기준에 따라일선청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검찰의 항소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통상적인 선고형량을 감안해 구형량을 높이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 후 밝힌 수사 패러다임 전환 방안의 하나로, 검찰은 지난달말 검사장 회의에서 법원의 형량과 검찰의 구형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조두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극적으로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격차가 큰 게 현실이고 구형량 대비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15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A로부터 급전을 빌리면서 갚지 못할 경우 제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 주택에 가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A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함으로써 집을 가져갔습니다. A가 본등기를 해갈 당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해도 집값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차용금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 저에게 당시 차용금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갚을 능력이 생겼습니다. A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그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답변: 과거에 질문자와 같은 이유로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훨씬 넘는 담보물에 대해 가등기 등을 설정한 후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너무나 손쉽게 고가의 재산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현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위 법이라 함)에서 그런 식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위 법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등을 경료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돈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으로 대신 주겠다고 약속하고 장차 발생한 권리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약정할 당시에 차용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A가 주택의 명의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주택은 A의 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A는 주택의 명의를 가져갈 당시에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청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질문자에게 지급했어야만 합니다(물론 위 법에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질문자는 A가 위 청산금을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기 전까지 차용금과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A가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당시에도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 위 법을 알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집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0.15 23:02

[오목대] 화학적 거세 - 장세균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일단은 "거세(去勢)"라는 용어가 남자들에게 섬찍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거세는 사전적 의미로는 남자의 고환을 발라내거나 여자의 난소를 들어내어 생식(生殖)을 못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죄인을 거세하는 것을 궁형(宮刑)이라고 하는데 중국 오제(五帝)시대에는 형벌에 다섯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묵(墨)으로써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것이고 둘째, 의()는 코를 베는것이고 셋째, 월()은 죄인의 뒤꿈치를 자른다. 네번째가 바로 궁(宮)으로써 남자 죄인은 거세하고 여자는 유폐시킨다. 다섯번째, 대벽(大劈)은 죄인의 목을 치는것이다.  형벌 중에서 궁형(宮刑)은 불륜관계를 저질른 남녀가 받는 형벌이었다. 거세라는 단어의 강한 어감 때문에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보다는 약물치료 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요법으로 고치자는 의견도 많다. 화학적 거세 역시 사형제 존폐 논란처럼 찬반양론이 대립될 수 있다.   우선 찬성측은 어린아이만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은 "소아기호증(pedophia)"으로써 일종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한다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치료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이런 약물치료법 즉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아기호증이나 성도착증의 성 폭력범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논리는 형벌은 한번으로 끝나야 하는것이지 다시 약물투여를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약물요법 치료로 인해 우울증이나 신체적 변화의 초래, 중성화(中性化)의 위험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낸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나 속하는 난제이다.   조선시대에도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사람은 비록 화간(和姦)이라 하드래도 강간으로 인정하여 사형을 시켰다. 조선시대는 5가지 형벌이 있었다. 첫째 태형,둘째 장형(杖刑), 셋째 도형(徒刑), 넷째가 유형(流刑), 다섯째가 사형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성범죄는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의미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 법원·검찰
  • 장세균
  • 2009.10.1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