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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정보공개' 판결‥향후 파장에 '관심'

"민간투자시설사업(BTL)에도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비밀이 있어선 안된다. "그동안 시행 관청과 건설회사만 알고 있던 BTL 협약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BTL의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정보공개 청구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TL이란 Build(건설)-Transfer(이전)-Lease(임대)의 약자로, 민간 사업자가 지은 공공시설 등을 관청이 일정한 대가를 내고 빌려 사용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공 투자사업이다. 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면 소유권을 해당 관청에넘기게 된다. BTL은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달리 큰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학교건물.대학기숙사.도서관.박물관.임대주택.노인의료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에 주로 활용된다. 정부 등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기를 활성화하는 이점 탓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조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올해 4조9천549억 원보다 32.1% 많은 6조5천465억 원의 BTL 규모를 책정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BTL은 예산낭비, 특혜, 부당계약 등과 관련한 잡음도양산하고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이 불필요한 하수처리장 증설을 그대로 추진하면 사업비 1천243억 원이 낭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BTL사업비를 과다산정한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를지난 6월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4개 학교를 신축하려고 BTL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유지보수비등 운영비 결정, 공사자재 변경 등 설계 협상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의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이같은 문제점에 착안, `국민의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와 전남 양 시.도교육청에 과거 BTL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14일 "BTL 협약내용은 공익·공공적 성격의 정보이고 협약서의 일부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공개 판결을 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은 BTL방식으로 건립한 공공시설을 막대한 예산으로 임대해 사용해 왔지만 시행청과 건설회사가 맺은 협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국가 예산의 쓰임새와 사용액수를 알 수 없었다"며 "정보가공개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당계약 등의 허점도 낱낱이 밝힐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4 23:02

헌재 결정 발표문 요약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 ◇이중과세의 문제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과세의 문제구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고 입법정책상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3 23:02

'부부 합산과세'에 대한 헌재 판례는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선고할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의 여러 쟁점 중 `부부합산 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재는 2002년 8월29일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토록 규정한 소득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학병원 의사 최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당시 소득세법 제61조는 배우자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토록 했었다.헌재는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부 합산과세가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헌재는 또 2006년 4월 부부의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부부나 동거가족 등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할 때 합산과세토록 규정했다.이는 많은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려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 을 막으려는 조치였다.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이 조항을 적용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밝힐 길도 열어두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주로 한 불합리한 법률"이라며 위헌결정했다.다만 공동사업을 위장해 소득분산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상 필요에 따라 혼인ㆍ가족관계에 있는 이들을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혼인ㆍ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올해 5월에도 같은 논리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부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과세토록 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했다.한모씨와 아내 엄모씨는 1992년 공동으로 건물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했는데 세무서가 임대수입을 모두 한씨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종합소득세(1998∼2003년분)를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3 23:02

서청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실형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 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에 채무 해결과 선거 비용 등 수십 억원의 자금이 필요했던 점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전권을 위임받은 서 대표가 특별 당비를 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공식 발언한 점, 사건 초기에는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서 대표가 양 의원을 만날 때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결정했고 국회의원에 강한 미련이 있었던 김 의원도 그럴만한 이해관계가 있어 1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친박연대의 '공천헌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양 의원의 모친이 친박연대에 건넨 17억 원 중 1심이 무죄 판결했던 2억 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으며 김 의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공천헌금을 처벌하기 위해 올해 초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 사건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3 23:02

헌재 "20년차 이상 공무원만 퇴직연금…합헌"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20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988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씨는 199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재직 18년차인 200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와 48조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지만 20년 미만일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공무원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재직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조항과 기타 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기간(사유 발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2 23:02

'경찰 티' 안 나는 차 보급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검거작전을 수행해야하는 일선 경찰서에 비노출 차량이 제대로 보급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더욱이 비노출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작전에 개인차량을 사용했다가 교통사고 등을 당할 경우 보험처리 등이 어려워 일선 경찰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11일 국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2009년 경찰청에 대한 예산심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말 현재 전국 1934개 수사팀에 보급된 비노출 차량은 44.9%인 870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도내의 경우는 전체 76개 수사팀 중 38개 수사팀에 비노출 차량이 지급돼 50%의 보급률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여전히 범죄현장에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검거작전에 나서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특히 수사용 차량이 없어 부득이 개인차량을 이용, 작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등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은 2009년 예산안에 범죄수사용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다.김 의원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비노출 차량의 보급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배정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산을 반영해 범죄수사용 차량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11.12 23:02

"급여 초과지급 5년 지나면 환수 못해"

호봉이 잘못 책정돼 급여를 초과 지급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최영룡 부장판사)는 소방관 A 씨가 중앙119구조대장을 상대로 낸 급여환수처분 부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 1월 이전에 A 씨에게 지급한 1천208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잘못 지급된 보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A 씨의 호봉은 단순히 공무원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해 높게 정해졌으므로 하자가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5년 동안 아무런 반환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08년 2월에야 환수처분을 했으므로 2003년 1월 이전에 초과 지급한 보수는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993년 2월 소방관으로 임용된 A 씨는 군(軍)경력 등을 인정받아 초임 호봉이 소방위(6급) 5호봉으로 정해졌다.중앙119구조대는 지난 2월 A 씨에 대한 호봉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초임 호봉을 소방위 3호봉으로 정정한 뒤 지난 1월까지 지급된 보수 가운데 초과 지급된 1천960만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자 A 씨는 2003년 1월 이전에 지급된 1천208만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