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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 줄고 소년사범 늘어

공무원범죄, 폭력·교통사범 등은 줄어든 반면 경제사범, 선거사범, 마약사범, 소년사범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1일∼2008년 8월1일 사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 처리 건수는 294건으로 전년도 410건 대비 28.3%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폭력사범은 1만2837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6.2%p, 환경사범은 535건으로 전년 696건보다 23.1%p 161건이 줄어들었다.그러나 경제사범과 마약사범, 소년사범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집중된 특성을 반영한 듯 선거사범이 특히 증가했다.선거사범의 경우 올 8월말 현재 처리건수가 전년 30건보다 무려 143건 474%p가 증가했다. 특히 도내 4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돼 2명이 불구속 기소,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법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에서는 불법이 판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듯 경제사범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경제사범은 3488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11.7%p,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1,874건이 처리돼 전년대비 8.5%p 늘어났다. 또 마약사범은 274명으로 전년 220명보다 24.5%p 54명이 증가했고, 소년사범 또한 4,103명으로 전년보다 20%p가량 늘었다. 소년사범의 증가는 미래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0.13 23:02

법원, 촛불구속자 보석…"위헌 여부 보자"

법원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10일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이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또 인터넷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48)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으로,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또 관련 재판에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재판부는 헌재 심판까지 선고를 늦출 수 있게 돼 있다.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애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나씨에 대한 재판은 변론이 재개됐으며두 사건 모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 선고 일정이 잡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10 23:02

저축銀, 서민 '쌈짓돈' 특정인에 대출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서민 쌈짓돈을 모아 특정 부자들에게 집중 지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대출 한도 규정을 어기고 특정 건설사에 수백억원을 집중 지원하는가 하면,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신용대출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이 서민 목돈을 특정 부자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7일 (주)동도 신모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의 주요 범죄혐의는 허위분양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한 뒤 35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신씨는 이것도 모자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군산 J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여원을 신용대출받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가 추가됐다. 군산 J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에 의해 임원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 직원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이에앞서 전주 J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수백억원을 특정 건설사에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3년부터 모건설사 대표에게 무려 509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 저축은행 임원 3명과 직원 3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8월 은행장 김모씨(53)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저축은행은 2007년 10월에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등 6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이처럼 일부 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법규위반을 반복,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이와관련 저축은행 고객 원모씨(41)는 "우리같은 서민 쌈짓돈을 모아 은행 출자자나 대주주, 건설사 등 특정 부유층을 위해 거액을 대출 지원하는 은행 경영진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책 등 조치에도 불구, 담보나 신용면에서 유리하면 법규를 위반해 대출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위법부당한 행위로 적발 조치된 도내 저축은행은 전주 J 2건 등 모두 6개 저축은행 11건으로 나타났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0.10 23:02

경찰서장 78% "필요시 최루탄 사용해야"

일선 경찰서장의 대다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최루탄 사용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9일 공개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회복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국 일선 경찰서장 192명 중 78.7%가 "필요한 경우 최루탄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특히 절반에 가까운 42.2%는 `아주 그렇다'고 대답, 1999년 이후 10년째 지켜지고 있는 `무최루탄 원칙'에 대한 거부감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도 `공격적 해산 위주'(83.9%)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방어적 인내 위주'(16.1%)를 크게 앞섰다.올해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일선 경찰서장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촛불집회의 `내용과 형식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가 60.3%로 가장 많았고 `내용은 공감하지만 형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도 27.1%나 됐다. 내용과 형식 모두 공감한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집회시위사범이 다른 법 위반 사범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아주 그렇다' 57.8%, `조금 그렇다' 30.6% 등이었다.또 응답자의 71.9%가 시위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온정적'"이라고 여기는 반면 66.1%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온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등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측면도 감지됐다.현행 집시법으로 효율적인 집회시위 관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44.8%가 `조금 그렇지 않다', 22.4%는 `아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일선 경찰서장의 3분의2 이상이 사실상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경찰서장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방식으로 지난 1∼6일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192명(응답률 80.3%)이 답변을 보내왔다고 원 의원측은 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10 23:02

익산경찰 교통법규 위반 전국 '1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내 경찰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도내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규모 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자성이 요구된다.9일 경찰청이 국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0~2008년 8월까지 긴급 상황이 아닌 때 경찰 관용차량 무인카메라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경찰청은 모두 44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서울경찰청 813건(14.9%), 경기경찰청 780건(14.3%), 전남경찰청 600건(11.0%), 경남경찰청 458건(8.4%)에 이어 5번째로 높다.또 경찰청 산하 전국 11개 상설부대별로는 전북청의 상설중대가 44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불명예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전북경찰청과 상설부대를 비롯한 도내 일선 경찰서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실제 도내 15개 경찰서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많은 전국 경찰서별 분류 중 전국 10위권에 3개의 경찰서가 그 이름을 올렸다.도내 1위이면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곳은 익산경찰서로 이 기간 모두 91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군산경찰서가 51건으로 전국 3위, 전주 덕진경찰서가 43건으로 전국 7위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겼다. 또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29건으로 전국 16위로 기록됐다.전북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별로는 과속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96건, 전용차로 위반 9건 등이다.특히 지난 2003년 10건으로 두 자리 수에 불과하던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적발건수가 2005년 11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매년 100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찰 차량은 더 많을 것"이라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 차량의 위반이 이렇게 많다면 과연 경찰이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10.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