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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지원 복제 불법" 해석…검찰수사 '탄력'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본을 제작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옴에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불법 유출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최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법제처가 내놓은 법령 해석 회신서를 넘겨받았다.검찰은 회신서 내용 중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e지원 사본을 제작해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법제처의 해석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법제처는 "관련 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고등법원장, 대통령기록관직원의 경우에 한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당 정보를일회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과 같은 복제 시스템을 만들어 사저에 설치한 행위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즉 위법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비슷한 사안에 있어 법제처가 먼저 한 판단을 참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더욱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법제처가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반출의 불법성을 먼저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아울러 법제처가 노 대통령의 e지원 복제품 제작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진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을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검찰은 봉하마을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설치하도록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 주체인 노 전 대통령을 방문 또는 서면조사하는 쪽으로 입장을 곧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자료는 (노 대통령 조사 여부 및 방법을 정하는데) 참고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22 23:02

법제처 "e지원 복제 법적근거 없다" 해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생산한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는 법제처가 이 같은 법령 해석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향후 노 전 대통령 조사 및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록원은 법제처에 노 전 대통령 측의 e지원 복사본 제작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열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법제처는 회신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고등법원장,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경우에 한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열람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과 구분되는 개념과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열람은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열람은 해당 정보를 일회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으로 사본 제공 등의 방법과 구분된다"고 덧붙였다.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e지원 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한 것은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주장해왔다.법제처는 이 밖에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법제처는 "열람은 정보 제공 중 가장 제한적 방법으로 일회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사저에 전용선을 설치해 대통령기록관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사본 제작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또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상 항상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의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밀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의 온라인 열람은 법이 정하는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못박았다.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또한 해킹 등의 우려를 들어 온라인 열람 방식에 반대했다.국가기록원은 법제처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측에 조만간 온라인 방식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법제처의 회신서를 넘겨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과 고발된 참여정부 비서ㆍ행정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22 23:02

전주지검 장기이식 수술 지원 한 몫

전주지검이 뇌사자에 대한 장기 적출을 신속하게 승인,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21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광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유족들의 장기기증 동의가 있는 뇌자사 4명에 대해 전북대병원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을 거쳐 장기적출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이들 뇌사자 4명의 장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자, 만성신부전정환자 등 불치병으로 생사를 오가던 환자 16명에게 이식돼 새생명을 안겨주었다.특히 장기적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전담검사의 장기이식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실례로 음독자살을 시도, 뇌사상태에 빠진 조모씨의 경우 유족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했지만, 장기적출 요건이 미비해 법률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검사가 전북대병원 담당의사와 긴밀히 협의, 장기적출요건을 신속히 구비토록한 뒤 적출 승인을 함으로써 무려 4명이 심장과 간장, 각막을 기증받을 수 있었다.유족들이 장기적출에 동의해도 담당 검사와 의사의 적극적인 판단 및 승인이 없을 경우 장기적출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이와관련 전북대병원 담당의사는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총장과의 대화'란에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이광진 부장검사는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전담검사가 최대한 신속하고 적정하게 장기적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장기 밀매 브로커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2 23:02

김진억 군수 뇌물 브로커 구속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 박모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김 군수와 친밀한 관계인 임실 주민 김모씨와 한모씨 등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 파장이 커지고 있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9일 박모씨(54)와 나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김 군수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인 정치권 및 법조계 인사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은 또 18일 저녁 임실 주민 김모씨와 한모씨 등을 체포, 이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특히 지난 19일 김진억 군수 뇌물수수사건 준비기일 공판에서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변호인측에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등 이번 사건과 관련,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검찰이 김군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김군수와 비서실장 김씨, 브로커 박씨 등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와 석연찮은 돈거래, 건설업계 자금이 흘러간 정황,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 등 때문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김진억군수 뇌물수수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변호인측은 "김 군수는 업자로부터 한 푼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비서실장 김씨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범인을 도피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증거 열람 및 비서실장 김씨와의 병합심리를 요구했다.이에대해 재판부는 "김군수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마당에 검찰이 증거목록에 적시된 증거를 열람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측에 불리하다"며 열람하도록 했다.김 군수 뇌물수수사건은 오는 29일 첫 재판이 열리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특별기일을 정해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22 23:02

'촛불 휴교' 문자 유포 10대 무죄

촛불 시위가 확산되던 5월 초 `단체 휴교'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재수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5월 17일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고교생 이모 양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기소된 장모(18) 군에게 무죄 판결했다.장 군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자를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소됐었다.재판부는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등을 보면 피고인은 휴교 시위를 제안하거나 중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져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 중고교생의 등교 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 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장 군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 20여 명이 다니는 학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양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학교들의 업무방해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9 23:02

'뇌물수수' 김진억 임실군수 혐의 부인

건설업자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 측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향후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군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김 군수는 또 권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 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변호인 측은 그러나 "김 군수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전면 부인하면서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비서실장을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9 23:02

"소멸시효 완성돼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뒤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밝혔다.김씨는 기계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2001년 7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6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이후 김씨는 요양기간인 2001년 7월∼2005년 6월 취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3년이란 시효가 완성돼 휴업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1ㆍ2심은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에는 공단이 김씨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도 "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씨 입장에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청구권을 행사하지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이어 "이는 채권자가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인 만큼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한편 양승태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을 박탈한다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종국적으로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법체계의 혼란과 법적 안정성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9 23:02

경찰 "절도범 잡기가 가장 어려워"

도내 발생 5대 범죄 검거율이 지난해부터 80%를 웃돌고 있지만 절도사범에 대한 검거율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절도범 검거율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18일 국회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1~7월까지 도내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8658건이 발생, 이중 7103건(82%)을 검거했다.7개월 동안 8658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매일 41건씩, 시간당 1.7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거율은 살인 100%, 강도 106%, 강간 94%, 폭력 94% 등 대부분이 90%를 넘는 검거율을 보였지만 절도의 경우는 66%로 검거율이 매우 낮았다.이와 함께 지난 2004년 1만2731건이었던 도내 5대 범죄 발생률이 이듬해인 2005년부터 1만5000여건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추세를 보이고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5대 범죄 중 비율이 높은 절도와 폭력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 증가하면서 발생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범죄 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절도와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사건은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절도 검거율도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절도사건 등의 예방을 위해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9.19 23:02

인권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여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전의경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들을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모 경찰청에 근무하는 의경 A씨는 회식 중 내무반 정리정돈이 서툴고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얼굴과 정강이를 얻어맞았다. A씨는 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줄넘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이유로도 구타를 당했다. 부대원 장기자랑을 대비해 모 개그프로그램에 나오는 근육질의 출연자들처럼 몸매를 만들어야 하는데 운동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는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상처를 촬영하지 않은 채 `경미한 찰과상'이라고 보고서에 기재해 상부에 보고했다. 진료결과 A씨는 상해 3주 진단을 받았다. 또 다른 경찰청에 근무하는 전경 B씨 역시 지난 4월 툭하면 선임병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구타당했고 자신의 돈으로 공중전화카드와 과자를 구입해 선임병들에게 갖다줘야 했다. 이 부대 간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바닥돌리기'(한 번도 쉬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손걸레질 하는 것) 등의 각종 얼차려를 주는 행위, 성추행, 간부 폭행 등 모두 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부대 내부의 왜곡된 조직문화, 형식적 부대관리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구타,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전의경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부대관리를 최고 선임병에게 위임하는 관행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등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고 전의경과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 등을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8 23:02

檢, 이종구 조사…총선 사건 이달 마무리

검찰이 내달 9일로 다가온 총선 사건 공소시효만료일을 앞두고 되도록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종구(강남갑) 한나라당 의원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청와대 전 행정관 최모(4급) 씨는 지난 4.9 총선 직전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올려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서 전 의원 측은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의원과 공모해 자신을 음해했다며 이들 2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최 씨가 서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난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현직 의원은 박진(종로), 김성식(관악갑) 한나라당 의원과 김희철(관악을) 민주당 의원을 합쳐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검찰은 조만간 `뉴타운 지정 약속'과 관련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가능한한 이달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9일에 앞서 이달 말까지 가급적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또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ㆍ안형환(금천) 의원을 각각 수사하고 있으며 역시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8 23:02

법원 "독립주거 가능하면 연면적 별도 계산"

같은 대문을 사용하더라도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면 연면적을 별도로 계산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A(여)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밝혔다.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서울 강남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세율에 맞춰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그러나 강남구는 이 주택의 전체면적이 약 440㎡로 당시 지방세법이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A씨는 이의 신청을 해 지하실의 세탁소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총넓이를 일부 줄였지만 여전히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억5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그는 "1층과 2ㆍ3층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비록 1∼3층이 모두 같은 대문을 사용하더라도 현관문은 별도로 설치돼 있고 1층과 2ㆍ3층에 방과 화장실, 주방이 각각 설치돼 있으며 몇 년 전까지 1층에 다른 세대가 별도 거주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층과 2ㆍ3층이 구조나 기능상 독립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한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건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라 1층 면적과, 2ㆍ3층을 합한 면적을 별개로 취급해야 하고 이 경우 각각의 넓이가 기준에 미달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