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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ㆍ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

◇정치인 12명▲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공직자 10명▲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지방자치단체장 12명▲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언론인 5명▲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주요 대기업 대상자 14명▲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장치혁(前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특별복권)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13명▲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주요 선거사범 대상자 18명▲김기석(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맹곤(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옥두(前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원홍(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찬종(前 무소속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창달(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복기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오시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덕모(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상만(前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승수(제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당선자, 특별복권) ▲우근민(제3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선자, 특별복권) ▲김동진(제3회 지방선거 통영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선기(제3회 지방선거 평택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용일(제3회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특별복권) ▲박종갑(제3회 지방선거 청송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양인섭(제3회 지방선거 진도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임호경(제3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등◇주요 노동사범 대상자 2명▲양병민(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특별복권) ▲김종석(前 조흥은행노조 부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모범수형자 702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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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08.12 23:02

검찰, 김종원 선거법 위반 영장 검토

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11일 "어제 김 이사장을 소환조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적용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2월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이사장은 자신은 공천에 관여할 능력이 없는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사 특별당비 명목으로 건넨 20억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시점이 2월5일과 2월25일로 새 법 조항이 발효되기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3월7일 김 씨에게 건넨 10억3천만원의 경우 대한노인회 운영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이는 신설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김 이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돈을 준 것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연속적 행위로 볼 수 있고, 그가 실제로 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1차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김 씨가 추가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10일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했던 A 씨를 상대로 김 씨와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 공천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김옥희 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아들에게 준 2억원 가량을 쓴 며느리를 최근 소환해 돈의 용처를 캐물었다.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이 거의 마무리돼 이제 수백만원 정도만 남았으며 (김 이사장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 4억9천만원은) 거의 대부분을 (김 씨와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검찰은 김 씨가 공천 시기를 전후해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밝혀내고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와 통화했는지, 단순히 청와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한 것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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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08.11 23:02

경찰, 촛불검거 포상 백지화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ㆍ시위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별로 전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애초 시위 검거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ㆍ즉심회부ㆍ훈방의 경우 1명당 2만원을 건별로 지급하기로 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경찰은 또 그 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도 백지화하고 향후 불법집회 검거 실적만을 포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경찰은 "포상 계획의 취지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동안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충당했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장 경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 실시로 무차별적 연행이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며 이 가운데 전.의경이 390명, 직업 경찰관이 376명이다.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검거 유공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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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08.07 23:02

김제경찰 인사문제 관련 제보자·과장 대기발령

속보= 김제경찰서 인사 문제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제보자와 과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전북청은 연일 4명의 감사반을 김제 현지에 투입,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6일 전북청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2명에 대해 일단 대기발령 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보직 및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7월 김제경찰서 인사 문제점을 제기한 A경위는 전북청 청문조사를 마친 뒤 "투명하고 건강한 경찰 조직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경위는 사표를 제출하는 등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김제경찰서는 지난 7월31일 전북일보가 보도한 '김제경찰 인사 복마전'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경찰서장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기사가 지나치게 제보자 위주로 작성됐으며 사실이 아니고, 서장 인터뷰가 있지만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공직사회 인사의 중요성이 매우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경위급 보직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언론이 내부고발자의 인터뷰를 인용, 직위공모 등 인사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정당한 보도에 대해 김제서가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관련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중재신청을 했으나 현재 지방청의 청문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재신청건은)일단 보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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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08.08.07 23:02

검찰, 盧측 압수 e지원 서버 분석 난항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최근 압수한 봉하마을 `e-지원 시스템' 서버 분석에 난항을 겪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6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압수한 서버에 컴퓨터 작동 시스템(OS : Operating System)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가 내용물이 없는 다른 하드디스크로 교체된 것으로 보여 분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버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각종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함께 쓸 수 있게 해주는 대용량 컴퓨터로, 노 전 대통령 측이 e지원 서버를 복제해 김해 봉하마을에서 사용해 오다가 온세텔레콤에 옮긴 것을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었다.검찰은 이 서버만 확보하면 노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버를 작동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설치 업체를 불러 e지원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계획이다.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은 "기록원이 혹시 기록물이 남아 있을수 있는 OS에 대한 파기를 요청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했다"고 말했다.김 비서관은 "검찰이 서버를 압수하러 왔을 때 파기했다는 내용을 검찰에게 알려줬으며 파기 과정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원래 기록원에 이관된 것과 동일한지, e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되던 서버 안에 국가기록물이 남아있거나 복제된 흔적이 있는지, 노 전 대통령 홈페이지 활용을 위해 쓰던 서버 안에 기록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06 23:02

김진억 군수 구속되나

김진억 임실군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특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비서실장의 구속기소 시기에 맞춰 김군수를 소환키로 함에 따라 김군수는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구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5일 검찰 관계자는 "오는 8일 비서실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그에 맞춰 김군수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 신분이 될 김군수 소환 시점이 오는 7일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이 김군수 소환을 확인한 것은 그동안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가 김군수쪽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군수 소환은 곧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김군수가 지난번 '뇌물각서' 사건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구속 의지를 다지고 있다.김진억 군수도 비서실장 구속 후 마음을 비우고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1)는 임실군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 지난 2006년 8월께 임실군 임실읍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S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됐으며,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왔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초 김씨의 사무실과 군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뇌물이 김군수에게 건네진 증거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8.06 23:02

정연주 사장 출금…'강제구인' 수순 밟나

검찰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밝혀져 정 사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5일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정 사장에 대한 배임액 산정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서 (정 사장 강제구인 여부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강경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무시'한 정 사장을 진작 강제구인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검찰의 정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날로 예정된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발표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출국금지 자체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검찰 스스로 피의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 사장의 검찰 출두를 촉구하는 마지막 `압박 카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당장 정 사장은 애초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베이징은 물론 출국금지가 내려진 현재로선 외국 어디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그러나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될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금지가 정 사장에 대한 단순한 `압박용'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경영 및 인사ㆍ조직관리 문제를 이유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을 토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맞춰 7일에는 KBS이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만일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정 사장이 곧바로 `전직'으로 바뀌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상 자체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강제구인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아울러 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된 뒤 정 사장이 끝내 스스로 검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사장 체포에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 사장 기소를 위해 반드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검찰로서는 정 사장이 '해임조치'되는 이후의 시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이다.이르면 내주 중으로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해임조치'에도 불구, 어떤 식으로든 정 사장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엔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05 23:02

"결격사유 퇴직공무원도 퇴직금 지급"<행안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한 기간 만큼' 퇴직금이 조건부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경우 이 근무기간 만큼 퇴직금이 지급된다.그러나 퇴직금은 결격사유 발생 시점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 총액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본인)기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된다.이 돈은 퇴직 때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특례법 적용 대상은 1999년 12월1일 이후부터 올해 9월5일까지 근무기간이 끝났거나 끝날 공무원 가운데 임용 당시 결격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한 공무원이다.단, 퇴직 시점에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이 경과'해 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이번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조건에 해당하는 퇴직 공무원은 9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동안 퇴직 당시 속했던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해도 소용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05 23:02

김세웅 의원 돈봉투사건, 제보 여성과 선관위 진실게임

김세웅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처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던 3명의 제보 여성 가운데 1명의 기자회견 발언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검찰이 지난 4월 2일 전주 법조기자실에서 "모 기자가 김세웅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고발사항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 전북선관위로부터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된 김모씨 사건을 최근들어 본격 수사하고 있다.김씨는 돈봉투와 관련 선관위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난 4월2일 김씨의 기자회견에 앞서 도내 모 신문과 방송이 '기자 돈봉투' 사건을 보도한 사실을 중시하고, 5일 이들 신문·방송 취재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현재 김씨의 '기자 돈봉투' 수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밝혀야 하는 부분은 선관위가 돈봉투에 대한 말을 제보자 김씨에게 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자회견 중에 언급했는지 여부다.검찰 관계자는 4일 "양자 가운데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 내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8.05 23:02

헌재 "노조만 '노조' 명칭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또 청원경찰의 근로3권(단체행동권ㆍ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제한한 청원경찰법 역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모 항공사 조종사인 이모씨 등 3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청원경찰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 등은 1999년 8월 조종사 노조를 결성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조종사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청원경찰로 임명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이들은 이후 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며 조종사 노조 명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모 언론사에 조종사 노조 명의의 광고를 실었다가 노동조합법 및청원경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은 노동운동 등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들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적법한 노조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단체의 난립을 막고 노조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명칭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차별 취급을 하는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또 청원경찰법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노동3권을 행사할 경우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등 중요시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04 23:02

자살기도 40대 여성 구한 집념의 경찰

자살을 기도한 40대 여성을 경찰관이 끈질긴 추적 끝에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40대 여성의 생명을 구한 경찰은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소속 박필수 경사. 박 경사는 지난 30일 밤 11시9분께 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A씨의 딸로부터 "어머니가 전화로 자살을 한다며 택시를 타고 나갔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전화를 받은 즉시 박 경사는 전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인상착의를 알리고 시내권 택시운전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토록 한 뒤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발신지로 향했다.타격대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박 경사는 40대 여성을 찾기 위한 탐문과 수색작업에 들어갔지만 너무 어두운 밤이었고, 인적이 드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박 경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A씨의 딸에게 어머니와의 통화 연결을 주문했고, 마침내 자정이 넘어서야 A씨가 아중지역 인근 모텔에 투숙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던 박 경사는 관할 지역 모텔에 대한 수색작업에 들어갔고, 31일 새벽 1시18분께 아중2지구 B모텔에 A씨가 투숙한 사실을 발견해 객실로 들어가 유서를 써 놓은 채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던 A씨를 병원으로 후송,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박 경사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받게 돼 과분하게 생각한다"며 "A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하게 협조에 나서줬던 모든 경찰관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8.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