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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주문 시 개인컵 이용 불편 여전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강화 계도 기간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키오스크에서는 여전히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반을 운영해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을 가졌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 내용에는 ‘키오스크 주문 시 개인 컵 사용에 편리함을 위해 개인 컵 선택 옵션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방문해본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개인 컵 사용 옵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5일 전주시 다가동의 한 카페. 기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료를 주문해 본 결과, 키오스크에는 매장 내 취식과 일회용 컵 선택 옵션만 존재할 뿐 개인 컵 옵션은 없었다. 해당 매장의 직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개인 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직접 주문해야 했다. 하지만 개인 컵을 사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등의 이유로 직원 통한 주문을 꺼리는 입장이었다. 시민 김수현 씨(24·여·송천동)는 “카페 방문 시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많은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해 개인 컵 이용이 불편할 때가 많다”라며 “일부 카페 직원은 무작정 키오스크를 이용하라며 불친절하게 말할 때도 있어 텀블러 사용에 제약을 받을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진아 씨(22·여·효자동)는 “개인 컵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문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적이 꽤 있었다”며 “그 뒤로 키오스크 주문 매장에서 개인 컵 사용을 꺼리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전주시 내 키오스크가 존재하는 카페 10곳 중 3곳에만 개인 컵 사용 옵션이 존재해, 키오스크 이용 시 개인 컵 사용 수요가 떨어져 보였다. 이에 전주시는 짧은 홍보 기간과 함께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규제로, 일회용품에 규제에 대해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직접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상인들 대부분 쉽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라며 “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업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돌아오는 ‘일회용품 없는 날’을 이용해, 캠페인과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날을 만들어 일회용품 규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5 18:07

전북변호사회, 2022 우수 법관 5인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가 5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변호사회관에서 '2022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을 열고 우수법관 5인을 선정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평가 발표하는 가운데 올해로 열한 번째다. 올해 우수법관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법 김경선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나영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백강진 부장판사, 전주지법 지윤섭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문항으로, 우수 법관 5인의 평균점수는 93.26점이 나왔다. 이들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다',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한다', '증거 기각 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도 억울함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평가를 얻었다. 반면, 하위 법관 5인의 점수는 67.57점으로 25.69점의 차이가 났다. 평가 법관의 평가점수는 81.24점이다. 하위 법관들은 조정을 강요하거나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위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76명(56.05%)이 이번 평가에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 소속 법관 78명이었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회는 올해 취합한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각각 전달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5 16:59

전주평화수소충전소 인근 좁은 도로, 이용객 불편

전주평화수소충전소 인근의 마을 주민들과 평소 이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소충전소가 들어선 곳은 시내버스(제일·성진여객) 차고지로, 하루에도 수많은 시내버스가 드나들고 있고, 차고지 앞 왕복2차로에는 인도가 없어 인근 주민들은 차로 가장자리로 보행을 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도로는 완주 구이면과 전주 중인동을 잇는 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도 많고, 내년부터 이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수소 차량도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7일 문을 연 전주평화수소충전소는 1시간당 300㎏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다. 이는 평균 시간당 25㎏ 정도 충전이 가능한 도심 내 일반 수소충전소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큰 규모로 많은 수소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좁은 2차선 도로에 몰릴 교통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였다. 수소충전소 측 관계자는 "부지 선정 시, 수소 버스의 수요와 안전관리 법규에서 규정하는 수소충전소 건설 조건 충족 여부, 부지 소유 사업자와의 이해관계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수소 시내버스만을 대상으로 충전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일반 수소 차량까지 충전을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충전소 진출입로 앞 좁은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지난 3일 전주평화수소충전소 앞. 충전 중인 수소버스 4대와 출차 중인 일반 시내버스, 수소 충전을 기다리는 수소 시내버스, 종점으로 돌아온 일반 시내버스 등으로 수소 충전소 진출입로 주변 도로에는 여러 차량이 얽혀 있었다. 또 이 진출입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과 주변 농로에서 올라온 잡초 등으로 좁은 2차선 도로가 더욱 좁아졌다. 이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 역시 갓길이 아닌 차도 위로 보행을 해 교통 혼잡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실제 인근 주민 김형민 씨(47)는 “일반 수소 충전 차량이 들어오기 전인데도 불편함을 겪는데, 내년부터 찾아올 수소 충전 차량에 교통체증에 대한 생각에 벌써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운전사 전홍기 씨(55)는 “크기가 큰 버스 몰면서 주차된 차, 운행 중인 차, 보행자까지 신경을 쓰며 운전해 이미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일반 수소 차량이 충전소로 몰리면 이보다 더 큰 위험 요소가 많을 텐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완산구는 차고지 진·출입로 주변의 농로가 개인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확실한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완산구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수소충전소 진·출입로 주변은 농로로, 개인 사유지"라면서 "추후 교통 혼잡을 대비할 대안과 대책은 아직까진 없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2.04 17:55

전주지검, 선거사범 152명 기소⋯단체장 5명 법정행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311명을 입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52명(구속 4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305명 입건, 156명 기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 98명, 기초의회의원 15명,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회의원 9명, 교육감 14명이다. 기소된 152명 가운데 자치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4명이다. 검찰은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도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5월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5월 "상대 후보자가 조합장 시절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알박기를 했다"는 발언을 하고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사업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 도청 공무원이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내 지검·지청별 기소 인원은 전주지검 44명, 군산지청 19명, 정읍지청 23명, 남원지청 66명 등이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87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152명(48.8%)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한 중요 사건이 많았고, 특히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초동수사부터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2.04 16:40

경찰 수사 관련 공문서 '군산시의회' 유출 의혹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공문서가 군산에서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유출 시작점으로 군산시의회가 지목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군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공무원 등 시민에게 PDF 파일 하나가 전달됐다. 해당 내용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서로, 자료제출과 관련한 수사업무 협조 요청 공문이다. 해당 건은 A씨가 군산시에 지속해서 민원 등을 제기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군산시에서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한 사안이다. 해당 파일이 퍼지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찰청에서 보낸 공문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다. 특히, 해당 건은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유출의 시작점으로 '군산시의회'가 지목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자료 등이 군산시의회 H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산시에 요청한 자료에 포함된 공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해당 시의원이 군산시에 행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7일 군산시에서 해당 자료를 군산시의회무국에 전달했다. 18일에 시의회 전문의원실에서 시의원에게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에서는 자료를 시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공문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군산시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달하면서 '해당 자료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임을 참고해 달라'는 문구도 함께 첨부해 전달했다. 해당 의원이 유출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해당 파일이 유출된 날짜가 공교롭게도 시의원이 자료를 전달받고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산시에서 시의회로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의원실 등에 대해서는 유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이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의회 차원의 제재 조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며 확보한 자료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기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공무원이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의 윤리강령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적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시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1일) 아침에 들은 내용이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확인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화는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2.01 18:3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