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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의혹에 허위단체 보조금 지급까지⋯전북자봉센터 '점입가경'

관권선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가 미확인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려했다는 의혹도 모자라 미확인 봉사단체에 보조금 지급하고 보조금 부적정 처리 등으로 전북도 감사까지 적발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운영행태가 ‘점입가경’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횡령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고창·부안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3곳에 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주에 있는 단체 2곳에는 각각 2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창·부안 단체 1곳에는 지난해 1차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실제 이들 봉사단체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지자체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경찰은 3곳의 봉사단체를 허위봉사단체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해당 봉사단체가 김장 봉사나 코로나19 방역 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꾸미고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 사진을 끼워 넣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수사 외에도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전북도가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보조금 부적정 처리 등 300여건이 적발됐다. 증빙자료와 세금자료 누락, 절차 미흡 등 다양했다. 도는 이달 말부터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복무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의 적발 사항에 대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소명을 받고, 이후 처분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2 17:54

전북 산재사고 80% 이상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북의 산업현장에서는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의 산업현장에서 64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중 8명은 사망했다. 실제 지난 5월 26일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120t 규모의 구조물이 25t 트레일러 차량을 덮쳐 트레일러 운전자 A씨(50대)가 숨졌다. 앞서 지난 3월 31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B씨(40대)가 트럭 운전석(캡)을 들어 올린 후 '틸팅'이라는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내려앉은 운전석에 깔려 숨졌고, 같은 달 8일에는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물에 빠져 굴착기 기사 C씨(68)가 숨졌다. 3개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전북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각 사고장소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49명이 다쳤고 6명이 숨졌다. 전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중 81%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점도 느슨한 안전의식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지도점검 등을 나가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7.12 17:53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장애인복지카드 불법 사용 의혹

최근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가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단체가 보관하면 안 된다”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원시지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이의를 신청,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 카드주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남원시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협회는 “남원시는 남원지부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보조금 관련 정산서에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정상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지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협회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남원시지부 비리 관련 회견을 하자 1차 점검 때와 같은 사람이 점검했는데, 1차 때와 달리 10여 개의 카드를 불법 보관하고 결제한 것이 발각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점검이 남원시지부에 지원된 수억 원의 보조금 중 일부에 국한해 이뤄졌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세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2 17:53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했는데... 동생아, 이제 돌아와다오

53년 전 말없이 집을 나간 뒤 감감무소식인 79세 남동생을 애타게 찾는 팔순 누이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장춘자씨(82)는 지난달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119응급차에 실려 전주 모 병원에 실려간 장 씨는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에서 보름여 만인 지난달 29일 자택으로 퇴원, 일상을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어머니 병세가 언제 다시 도질지 두렵다고 한다. 부산에서 올라와 간병하는 큰딸 송금순씨(부산)에 따르면 장씨는 12년 전 처음 정신적 혼란 증세를 보였다. 벌써 50년 전 가출, 이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동생을 찾아야 한다고 온갖 ‘떼’를 쓰는 것이다. 송씨는 “지난 50년 넘게 어머니 가슴 언저리에는 가출한 남동생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켜켜이 쌓였나 봐요. 자식들 장성하고, 10년 전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 나간 동생 생각이 더욱 간절하신가 봐요” 송씨 등 가족들에 따르면 장씨는 평소 가수 이미자씨의 노래 ‘두형이를 돌려줘요’를 즐겨 부른다. 이 노래는 납치범에 의해 행방불명된 두형이를 애타게 찾는 내용으로, 장씨는 1970년 봄에 홀연히 사라진 남동생 장형락(당시 나이 26세, 1944년 3월12일생)을 그리워하며, 자주 부른다고 한다. 남동생 장형락씨는 부모 장판술·김금녀의 3녀 1남 중 셋째로 1944년 태어났다.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장동마을(백석리 501번지)에서 태어난 그는 주산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전주공고에 진학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무렵에 자퇴하고 말았다. 친구들과 싸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형락씨는 인근 동네 여학생을 짝사랑했지만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만 졸이던 순진무구한 시골아이(청년)였다. 1965년 군 입대했고, 1969년에 전역했다. 군 복무 시절 매부 송영만(작고)에게 보낸 편지 곳곳에서 농사일에 힘들어하시는 부친에 대한 걱정을 태산같이 쏟아내던 효자였다. 형락씨는 매부에게 수차례 편지를 써 “틈틈이 (처갓집에) 들러 아버지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그런 형락씨가 1969년 전역 후 몇 개월 후인 이듬해 1970년 봄, 그야말로 봄 아지랑이처럼 가족들 곁에서 사라졌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꽃처럼 아름다운 누이들 곁을 홀연히 떠났다. 가족들은 처음 “돈도 좀 가져갔으니 바람 쐬고 돌아다니다가 오겠지” 했다. 하지만 1~2년 하던 기다림은 어언 53년이나 됐다. 장춘자씨는 “동생은 어딘가에 꼭 살아 있을 겁니다. 생전에 꼭 만나고 싶어요. 우리 동생을 꼭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장형락씨는 78세다. 연락처 장춘자 장녀 송금순 010-9331-6692.

  • 사회일반
  • 홍석현
  • 2022.07.12 16:07

군산 클라이밍 추락사고 유족 '울분'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숨졌는데 사과한마디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군산의 한 클라이밍장(인공암벽장)에서 숨진 A씨(63)의 딸 B씨의 분노다. 11일 B씨와 군산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등반을 했다. A씨는 오후 1시께 등반을 앞두고 초급자 코스에서 몸을 풀었다. 하네스(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초급자 코스를 등반한 것. 이렇게 2차례의 몸 풀기 등반을 마친 A씨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10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A씨는 초급자 코스를 다시 등반했는데, 당시 하네스는 착용했지만 안전고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잠시 뒤 A씨는 15m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B씨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옆에 있었지만 안전장치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암벽장 측은 애도를 표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조사에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숨졌지만 이 같은 상황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암벽장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암벽장 측은 "안전관리자의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필요함에도 적은 시간 휴식한 후 등반한 점, 등반을 하기 전 안전관리자에 확인을 받아야함에도 몰래 등반한 점, 충분히 등반 중간에 안전장치를 착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벽장 측 관리인은 “안전관리자는 등반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네스 등 안전장치 착용을 사전에 안내했다”면서 “여러 준수사항을 어겨 피해자 측의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할 기회를 여러번 만들려고 했지만 일정 등이 꼬여 하지 못했다.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사과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 점검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발생 후 군산시는 해당 인공암벽장에 대해 운영중지 명령을 내렸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7.11 17:56

길거리 흡연에 시민들 피해 호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실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 흡연은 여전히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에 찾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평일임에도 붐비는 모습이었다. 터미널 외곽으로 나가보니 행인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한 시민은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시민 백 모씨(32)는 "길을 지나며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담배연기가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아도 이를 피할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찾아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하차장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다. 시민 한 모씨(22)는 "흡연구역이라 했지만 야외에 있으니 비흡연자도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흡연자들도 행인의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는 것보다 흡연부스가 생기길 바라는 입장이다. 흡연자 최 모씨(39)는 "흡연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흡연 구역을 찾지 못하다보니 결국 길에서 담배를 피게 된다"며 "흡연부스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버스정류장 등 전주시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100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1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흡연부스를 만드는 데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스를 만드는 것이 흡연을 장려하는 역효과도 있어 해당 시설 측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1 17:53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사건⋯법정공방 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현장 답사 정보와 실시 등 정보를 명확하게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경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상당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경감도 "(검찰의 기소는) 억울하다"면서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7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경감이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실시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경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7.11 17:45

"이웃집 다 보여요" 폭염에 창문 못 여는 원룸촌

최근 전주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룸촌 거주민들이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무더위에 창문을 열면 이웃집이 훤히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서다. 또 창문을 열면 이웃집 실외기 소음 등 각종 소음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일에 둘러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 밀집지역. 이 일대는 원룸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각 방의 창문들은 굳게 닫힌 채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인근 주민들은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지만 문을 열면 건너편 이웃집이 보여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지혜 씨(25)는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 곧바로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며 "내가 옆집이 보일 정도인데 상대방도 우리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창문을 잘 안열게 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금암동의 원룸촌도 앞서 효자동에서 확인 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원룸들을 볼 수 있었으며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었지만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 의문이었다. 원룸 주민 윤종하 씨(28)는 "사생활 침해도 문제지만 실외기 소음 때문에 밤에 잠에 쉽게 못 드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라며 "특히 근처에 대학이 있다 보니 학기 중에는 학생들 소음문제도 있고 창문을 열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상당히 시끄럽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곤욕을 겪고 있지만 건축법상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 242조 1항에 의하면 원룸건물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건물과 50㎝이상의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건축법 시행령 55조는 건물 거리가 2m 이내인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법을 준수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주 덕진·완산구청의 입장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규정한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을 지킨 건축물에 대해 딱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7.10 17: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