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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마트 여직원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마트에서 여직원 B씨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B씨를 수차례 찾아가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공포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2호)을 받은 상태임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판단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군산, 남원, 익산 등 전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5층 규모 상가에서 불이 나 건물 1층과 2층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7대와 소방인력 105명을 동원해 1시간 45분만에 불을 껐다. 앞서 오전 9시 50분께에는 남원시 향교동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와 가제도구 등이 불에 타 88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오전 8시 30분께에는 익산 부송동의 한 4층 규모 상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2층에 있던 공방 내부가 불에 타 90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근 낮기온이 30도가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황단보도에서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막이 전통시장에는 부족해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이 온열질환에 노출되고 있다. 4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남부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햇빛이 내리 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햇빛을 피할 그늘막은 없었다. 이날 전주는 폭염경보가 발효, 체감온도가 33.1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였다. 신호를 기다리던 박선남 씨(77)는 "요즘 같은 날씨에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게 고역"이라며 "장을 보고 손에 한가득 짐을 든 채로 서 있으면 특히 더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모래내시장 인근도 마찬가지.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설치된 곳을 확인할 수 없없다. 일부 시민들은 상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신호를 기다리기도 했다. 시민 이민상 씨(65)는 "다른 곳에는 그늘막이 설치돼 있던데 왜 시장 주변에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늘막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폭이 최소 4m 이상인 인도여야 한다. 3m 크기인 그늘막이 차도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전통시장의 인도는 폭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인근 횡단보도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잘 없다보니 그늘막 설치가 미흡하다"며 "그렇지만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14개 시·군에는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전주‧정읍‧순창‧익산‧완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이외 시‧군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전주기상지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당분가 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지난 2일과 3일에는 무더위로 온열질환 환자가 10명이나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 햇볕에 장시간 노출 등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군(19)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중앙로 소재의 금은방에서 250여만 원 상당의 시계와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리 준비한 공사용 망치로 출입문을 파손시킨 후 내부로 침입한 A군은 수 분만에 귀금속을 갖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사전에 도주로를 물색하고 입은 옷을 갈아 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시간 10시간여 만에 고창의 한 PC방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남과 대전 지역에서도 금은방에 침입해 총 4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 한 음식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34분께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 5층 상가 건물 내 음식점(1층)에서 불이 났다. 이에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62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 여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이 위쪽으로 확산되면서 2~3층까지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7월 첫째 주 전북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것으로 보인다. 3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4일과 5일 전북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강수량은 5∼40㎜로 많은 곳은 60㎜까지 내릴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24도, 낮 최고기온은 30도∼33도며, 오는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1∼34도로 무더위가 지속돨 것으로 예보했다. 오는 6일 오후부터 8일 오전까지는 전북 전역에 비소식이 있고, 정체(장마)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구역이 변동될 수 있다고 기상지청은 설명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4일부터 흐린 가운데 전북 곳곳에서 거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무더위가 지속될 예정이니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약자 등은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택시기사 80% 이상이 가입한 카카오택시가 시행 중인 택시기사 별점 평가 시스템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 별점이 카카오택시가 운영하는 '프로 멤버십'의 가입조건이 되면서 고객의 무리한 요구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원하는 지역, 목적지 등을 설정해 그 주변의 호출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 멤버십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택시기사를 평가하는 '별점 시스템'에서 4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기존 가입자도 3.8점 이상을 받아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별점 제공은 이용객이 카카오택시를 호출해 이용하고 내린 뒤 앱을 통해 택시기사의 친절도, 운전습관, 차량 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점 만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평가 항목 외에도 택시기사에 대한 의견을 자율적으로 남길 수 있다. 택시기사들은 별점이 수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프로 멤버십의 가입 기준이 되면서 별점 평가를 받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토로했다. 개인택시기사 정명원 씨(58)는 “가끔씩 손님이 목적지의 빠른 도착을 위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부분 들어주지 못한다”며 “그런데 일부 손님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별점을 낮게 주곤 한다.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숨 쉬었다. 다른 개인택시기사 임주천 씨(61)도 “요즘 배달업체들이 배달 앱 별점 테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다”며 “예전에는 손님들과 두런두런 대화하며 목적지까지 가곤 했는데, 기사가 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별점 1점을 받아본 이후부터는 웬만해선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별점제도로 인한 택시기사님들의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기사, 이용객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제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전직 총경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사고를 당해 내 차를 들이 받은 차량을 쫓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으나 A씨는 지난 4월 이후부터는 찍힌 것이 없다며 영상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당초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왔다”면서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다음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가 난 지역이 A씨 서장시절 관할한 지역이라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사고경위, 음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범죄 이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사평교 사거리 도로 공사로 인해 주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의 하가지구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횡단보도를 침범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전 8시께 찾은 사평교 사거리. 평소와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리이지만, 현재 도로 확장, 인도조성 공사로 인해 도로의 반을 사용할 수 없어 한시적으로 도로가 좁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또한, 현재 차량 주행이 가능한 도로는 이미 공사를 마쳤지만 횡단보도 위치는 조정되지 않아 인도와 횡단보도의 사이에 2m가량의 빈 공간이 존재해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 이동량이 많아 혼잡해진 출퇴근 시간대에 바라본 이 일대는 자동차 경적과 보행자의 찡그려진 얼굴로 가득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출·퇴근 시간만 되면 이 근방이 난리가 난다”며 “공사 현장은 어디든 불편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주변에 차가 너무 가깝게 다가오면 긴장하고 건너게 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운전자 이모 씨(28)는 “차는 정상적으로 주행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무조건 횡단보도 위를 지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가 똑같이 파란불이 켜지다 보니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일대를 지켜본 결과 보행자와 가깝게 달리는 차량으로 주행 차량에 행인이 부딪힐 뻔한 사례가 빈번했고,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휘청거리는 차량과 반대편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충돌사고 등 아찔한 상황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충현 씨(41)는 “자주 다니는 길목이라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지만,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며 “하루빨리 공사가 끝나거나 구청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 확장 공사 사업 시작 전 경찰서에 신호체계 정비를 문의했던 적이 있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신호 체계 정비를 하고, 도로 도색 작업을 실시해 횡단보도를 다시 제작해 시민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위치한 동양아파트 옆 태진로 일대에 황색 복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황색 복선인 경우는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9만 원이다. 실제 학생회관 사거리에서 동양아파트 사거리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중앙선이 실선으로 그려져있고 또 복선으로 돼 있어 차량이 넘어 다녀서는 안된다. 하지만 차량들은 아파트 옆에 위치한 식자재마트와 옆 골목길을 드나들기 위해 이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구간을 찾았다. 그런데 이곳을 도착하자마자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모습을 곧바로 목격할 수 있었다. 약 1시간 정도 주변에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지 확인해 본 결과 7대 이상의 차량들이 차선을 넘었다. 심지어 이 구간에서 차 2대가 동시에 불법 유턴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며,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들도 더러 목격됐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송 모씨(76)는 "가끔 식당 앞을 보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마트로 들어가고 나오는 걸 자주 목격했다"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행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이 모씨(55)도 "이 구간을 운행할 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보며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운전자들이 돌아가는 게 번거로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일대가 중앙선 침범이 잦은 이유로는 차단봉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따르고 있다. 실제 인근 우성아파트, 태평 아이파크 아파트 옆 도로에는 중앙선에 차단봉이 설치돼 있어 차량들이 선을 침범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돼 있지만 문제가 되는 구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이곳은 차단봉 등 안전시설이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도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도 문제로 꼽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문제로 지적된 구간이 실제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을 확인한 후 중앙선에 차단봉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와 정읍 등 전북 곳곳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10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1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께에는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 부속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 안 간이 화덕에서 콩대를 태우던 집주인 A씨(90대)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창고 일부가 불에 타 1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일 오전 11시 10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1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1일 오전 9시 5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 부속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 A씨(90대)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창고 일부가 불에 타 1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창고 안 간이 화덕에서 콩대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는 총 255건이다. 특히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온열질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유형별로 보면 열탈진이 14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열사병 38건, 열실신 34건, 열경련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80대 50건, 50대 46건 순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도로변 69건, 주택 60건, 논밭 55건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오후4시 사이가 6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소방관계자는 “올 여름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내에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하루 중 기온이 높아지는 낮시간대 비닐하우스 내 농사일을 자제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수분공급을 하는 등 온열질환 대비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달라”고 전했다.
최근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전북의 사이버 도박 검거인원은 43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7명(구속 2명)에서 2019년 200(구속 3명)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에는 88명(구속 1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94명(구속 2명)이었다. 실제 지난해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A씨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행복복권 승률 향상 시스템을 갖춘 전문거래소’라고 홍보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도박 자금을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 환전소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불법 도박이 감소된 이유로는 코로나19가 가장 컸다. 불법 사이버 도박은 오프라인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세가 갑작스레 멈췄다. 정부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사이버도박에 활용되던 경마와 대형 스포츠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서 '엔데믹(End+Pandemic·대유행 종료)' 전환기에 불법 도박이 다시 활개 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 세계 스포츠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과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등으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져서다. 이에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 올해 초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설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오전 찾은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 횡단보도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음향신호기 버튼까지는 이어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버튼이 있어야 할 위치에 신호제어기가 자리해 버튼은 옆면으로 밀려나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자 더욱 심각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반대편 횡단보도에는 점자보도블록 자체가 없었다. 시각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한다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보였다. 같은 날 찾은 완산구 효자광장 교차로 횡단보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점자보도블록이 음향신호기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실제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네 걸음 정도 이동해야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권이상 씨(76)는 "횡단보도에서 음향신호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점자보도블록이 끊어져 당황한 경험이 적지 않다"며 "버튼을 못 찾으면 소리로 판단해 길을 건너는데 그럴 때마다 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음향신호기를 포함한 시설들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혹시 모를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덕진·완산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점자보도블록 역시 보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점자보도블록을 보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되는 횡단보도에 대해 버튼과 가까이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매년 400건 이상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지역본부장 박경민)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이륜차 교통사고는 139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93명이 사망하고, 1694명이 다쳤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1.4%의 사고가 집중돼 저녁식사나 야식 배달이 많은 시간대가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이륜차교통사고 비율을 보면 일요일이 8.3%로 가장 높았고, 토요일 7.3%, 화요일 7.2% 순이었다. 가해운전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륜차사고의 26.6%는 29세 이하에, 33.9%는 65세 이상에 집중됐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이륜차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공단은 이륜차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이륜차 탑승자는 신체가 충격에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모, 무릎보호대,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하절기 환경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아 8월말까지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 사업장 내 보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8월말까지 산업단지와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5개소를 선정해 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오·폐수 무단 배출,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점검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 방안 등의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수원 및 공공수역에 오·폐수, 폐기물 무단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며 “각 사업장에서도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대비, 오·폐수방지시설 정상가동, 발생 폐기물 철저한 관리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0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이 지난 1월 12일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이 전 의원의 보석은 취소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검거하면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꽤 지나 음주측정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 피의자를 특정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A씨 자택에 가서 음주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약 5시간의 공백 사이에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경찰이 들이닥치면 집에 있는 술을 꺼내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는 사례들도 있어 음주측정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일 피의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진단서와 대물피해 등이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법대로 하겠다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B씨 측은 “사고 당일 합의서를 작성해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했는데, 다음 날 돌연 말을 바꿨다는 것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이나 다름 없다”며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어 전주지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으나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생각 잘하고 기사를 써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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